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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만 18세 재수생에게 맞았는데 함께 사는 아버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렵고, 아버지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했고 그 때문에 폭행이 일어났다는 점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부모도 일반 불법행위자로 배상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해자의 이전 폭행 전력이나 비행을 부모가 알고 있었는지 보여 줄 자료부터 찾아 두십시오.

기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해자와 부모에 대한 청구 모두 이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가해자 본인에게 재산이 없다고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 본인에 대한 판결은 받아 두면 나중에 소득이 생길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11월 동네 PC방에서 자리 문제로 시비가 붙은 만 18세 재수생에게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가해자는 부모와 함께 살며 용돈을 전부 아버지에게 받고 있었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800만원 정도의 손해가 생겼습니다. 가해자 본인은 돈이 없다며 배상을 미뤘고, J씨는 아버지에게 대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가 때리면 부모가 당연히 배상하나요?

당연히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사람은 19세에 성년이 되므로 만 18세는 미성년자이지만,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부모가 대신 책임지는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만 18세 재수생은 나이와 학력으로 보아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부모에게 청구하려면 제755조가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부모 자신의 과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증명되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도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증명 책임이 부모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이 제755조와 다릅니다.

가해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따른 부모 책임 비교
책임능력 없음(어린 아동)
부모 책임 근거: 민법 제755조
증명 책임: 부모가 감독 소홀 없음 증명
책임능력 있음(만 18세 등)
부모 책임 근거: 민법 제750조
증명 책임: 피해자가 감독의무 위반·인과관계 증명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3조, 제755조 제1항, 대법원 2003다5061 판결

대법원 2003다5061 판결은 원안과 같은 사안에서 재수생이 부모와 동거하며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버지의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아버지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평소 타인을 폭행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부모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부모가 자녀의 폭력 성향이나 비행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지도·감독하지 않은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폭행으로 학교폭력 조치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 부모가 학교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기록, 폭행 직전 부모에게 위험 신호가 전달된 사정이 증거가 됩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이런 사정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감독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부모 책임과 별도로 가해자 본인에게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같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책임이 인정되면 가해자와 부모는 함께 배상 책임을 집니다.

미성년자 폭행 부모 책임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상해 사진을 모읍니다. 손해액의 기초가 됩니다.
  • 형사 절차 확인 - 경찰 신고 사건의 진행 상황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수사 기록이 민사에서 폭행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가해자 전력 확인 - 이전 폭행이나 비행 전력, 부모가 그 사실을 안 경위를 확인합니다.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가해자 본인과 부모를 나누어 청구 근거를 정리합니다. 본인은 폭행 자체로,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으로 청구합니다.
  • 합의 또는 소송 - 형사 합의 과정에서 부모의 지급 의사를 확인하고, 결렬되면 민사 소송을 냅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주체와 금액을 명확히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초등학생처럼 책임능력이 없는 나이이거나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부모와 학교의 감독 책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사건의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성년자 폭행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니까 부모가 당연히 물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만 18세처럼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청구하려면 부모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이전 행동에 관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같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이 있는지, 학교나 경찰이 부모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지, 폭행 전후로 부모와 주고받은 문자가 있는지를 날짜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 기록에 이전 전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열람·등사를 검토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부모 책임의 성패를 가릅니다. 증거가 없으면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가해자 본인에 대한 판결만 남습니다. 그 판결도 확정되면 10년간 집행할 수 있어, 가해자가 취업해 소득이 생긴 뒤 급여에 대한 압류로 회수를 노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사건의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가해자 본인의 책임과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나누어 증거를 정리하고 형사 합의와 민사 청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치료비 영수증·경찰 사건 접수 내역과 가해자의 이전 비행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해자 책임능력·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증명 가능성·청구할 손해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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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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