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휴대전화를 훔친 18세 가해자가 결혼했으면 부모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휴대전화를 훔친 만 18세 가해자가 이미 혼인했다면 부모에게 감독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826조의2는 혼인한 미성년자를 성년자로 보아 부모의 친권과 감독 의무가 없어지므로, 가해자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경찰 사건 번호부터 확인하십시오.
가해자가 절도로 기소되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형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사건 번호로 기소 여부와 재판 일정을 확인해 두십시오.
부모를 상대로 한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한 가해자는 본인이 성년처럼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10월 카페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18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이 잡은 사람은 만 18세 T씨였는데, T씨는 이미 중고로 휴대전화를 팔아 버렸고 갚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S씨가 T씨의 부모에게 감독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T씨가 올해 초 혼인해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한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하면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민법상 성년자로 보게 되어, 부모는 더 이상 친권자로서 그 자녀를 보호·감독할 법정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이고 성년은 19세이므로, 만 18세 기혼자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부모가 책임지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로서, 책임능력이 있으면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집니다. 두 경우 모두 부모에게 감독 의무가 있다는 것이 전제인데, 혼인으로 성년의제가 되면 그 전제가 없어집니다.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배상을 받나요?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합니다. 고의로 남의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혼인으로 성년의제가 된 사람은 행위능력이 있으므로 본인을 상대로 소송하고 집행합니다.
지금 재산이 없어도 판결을 받아 두면 판결 확정 뒤 10년 동안 집행할 수 있고, 시효 중단 절차로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취업하면 급여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배상받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절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민사 판결과 같이 집행할 수 있어 따로 소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구입 영수증이나 중고 시세 자료를 함께 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면 합의 금액을 배상명령에 넣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한 미성년 가해자 배상 청구 순서
- 가해자 신분 확인 -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모 책임이 가능한지 가르는 기준입니다.
- 손해 증빙 준비 - 휴대전화 구입 영수증, 중고 시세, 피해 신고 내역을 모읍니다. 배상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배상명령 신청 - 가해자가 기소되면 1심이나 2심 변론 종결 전에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 민사 청구 병행 -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금액이 부족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 장기 집행 관리 - 가해자 재산과 취업 여부를 확인해 급여나 예금에 압류합니다. 판결은 확정 뒤 10년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전부터 반복된 비행을 부모가 알고도 방치한 사정이 있거나 부모가 범행에 관여했다면 부모의 별도 책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 1
신분 확인
나이와 혼인 여부 확인
- 2
배상명령 신청
1심·2심 변론 종결 전
- 3
민사 청구
지급명령·소액사건
- 4
강제집행
급여·예금 압류
실무상 착안점
미성년 가해자의 부모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어서, 피해자들은 가해자 나이만 보고 부모를 상대로 준비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미성년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보기 때문에 부모에게 감독 의무가 없고, 부모를 상대로 한 소송은 시간과 비용만 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혼인 여부와 혼인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날짜보다 혼인이 앞섰는지, 혼인 전에도 비슷한 비행이 있었는지가 부모 책임 가능성을 가릅니다. 경찰 조사 기록에 적힌 가해자의 인적 사항과 가족관계가 그 출발점입니다.
현실적인 회수 수단은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입니다. 변론 종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사건 진행을 놓치면 기회가 사라지고, 배상명령이나 판결을 받아 두면 가해자가 취업한 뒤 급여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10년 단위로 관리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 범죄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가해자와 가족의 법적 지위를 먼저 확인해 실제로 책임을 지는 상대방을 정한 뒤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사건 접수 번호·휴대전화 구입 영수증·중고 시세 자료·가해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부모 책임 가능성·배상명령 신청 시기·가해자 본인에 대한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826조의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 민법 제807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165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 민법 제75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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