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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배상명령이 확정됐는데 인정 안 된 나머지 손해도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배상명령이 확정돼도 인용된 금액만 다시 청구할 수 없을 뿐이고 그 금액을 넘는 손해는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이 배상명령 확정의 효력을 인용 금액 범위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부터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부터 받아 두십시오. 인용된 금액은 이 정본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고, 별도 소송은 인용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냅니다.

배상명령으로 일부만 인정됐다고 해서 나머지 손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법정에서 다시 배상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민사소송은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 11. 투자 사기로 5,000만원을 잃고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2026. 4. 형사 1심에서 배상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유죄판결과 함께 3,000만원의 배상명령만 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H씨는 나머지 2,000만원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상명령 금액이 적게 나왔는데 나머지는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만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용 금액을 넘는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인용액과 민사소송 청구 가능액(예시)
배상명령 인용액과 민사소송 청구 가능액(예시)
배상명령 인용액3,000만원
민사소송 청구 가능액2,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사기 피해 5,000만원 가운데 배상명령으로 3,000만원이 확정됐다면, 3,000만원은 다시 청구할 수 없고 나머지 2,0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활용합니다.

형사 법정에서 다시 배상신청을 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다시 같은 배상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형사 절차 안에서 금액을 다툴 길은 닫히므로 나머지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배상명령의 대상도 좁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에 한정됩니다. 일실수입이나 간접 손해처럼 이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으로 인정된 금액은 어떻게 받나요?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로 민사판결을 받지 않고 이 정본으로 가해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수감 중이어도 예금·부동산에 대한 집행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같은 범죄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먼저 냈다면 형사 절차에서는 배상신청 대신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배상명령 이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판결 정본 확보 -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인용 금액 집행의 근거입니다.
  • 인용 금액 집행 - 정본으로 가해자 예금·급여·부동산을 압류합니다. 별도 민사판결은 필요 없습니다.
  • 남은 손해 계산 - 전체 손해에서 인용 금액을 뺀 나머지와 배상명령 대상이 아닌 손해를 계산합니다. 민사소송 청구금액이 됩니다.
  • 민사소송 제기 - 가해자를 상대로 나머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판결문과 증거기록을 증거로 냅니다.
  • 보전처분 검토 -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판결 후 집행할 재산을 지키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가해자와 형사 합의서를 쓴 경우에는 합의서 문구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배상명령 확정 후 회수 흐름
  1. 1

    정본·확정증명 확보

    배상명령 인용 금액 확인

  2. 2

    인용 금액 집행

    정본으로 압류

  3. 3

    남은 손해 계산

    초과분과 대상 외 손해

  4. 4

    가압류·민사소송

    나머지 손해 청구

실무상 착안점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은 피해자들은 그 금액이 법원이 정한 최종 손해액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포기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절차 안에서 간이하게 정하는 것이어서 대상도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로 좁고, 인용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나머지를 청구하려면 날짜를 챙겨야 합니다. 범행일과 가해자를 안 날, 배상신청서 접수일, 유죄판결 확정일이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형사 기록 열람·등사로 피해액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과 진술조서를 확보해 두면 민사소송에서 다시 증거를 모을 필요가 줄어듭니다.

배상명령 정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어서 인용 금액은 바로 압류할 수 있고, 민사판결을 받으면 나머지 금액도 같은 재산에 집행합니다. 가해자 재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배상명령 집행과 민사소송 전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해야 먼저 처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횡령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배상명령으로 확정된 금액은 먼저 집행하고 남은 손해는 형사 기록을 증거로 민사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 정본·확정증명원·피해액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형사 합의서(있는 경우)를 준비해 주시면, 남은 손해액과 청구 범위·배상명령 집행 방법·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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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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