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가해자가 폭행으로 실형을 받았는데 민사에서 골절 원인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폭행과 골절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가 부인해도 반대 사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6다9621 판결은 같은 폭행·요추 골절 사건에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형사 판결문과 사고 전 진료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폭행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행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3년이 지나지 않게 계산해 두십시오.
형사판결이 있다고 민사에서 폭행과 부상을 처음부터 다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된 유죄판결문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 4. 금전 문제로 다투던 지인에게 폭행을 당해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상해죄로 기소되어 2025. 12.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D씨가 2026. 5.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청구하자 가해자는 「골절은 원래 있던 질환 때문」이라며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에서도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민사법원은 형사판결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의 기준입니다.
이 판결은 폭행으로 요추 압박골절을 입었다는 사실이 형사판결로 인정된 사건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가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다쳤다」고만 주장해서는 이 증명력을 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부상 원인을 다투면 형사판결이 뒤집힐 수 있나요?
다른 증거로 형사판결의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은 이 경우 민사법원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고, 배척하는 구체적 이유를 일일이 적을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 상황 | 민사 판단 |
|---|---|
| 다른 증거 없이 부인만 함 | 형사판결 사실 인정 |
| 기왕증 진료기록 제출 | 일부 배척·기여도 조정 가능 |
| 형사판결 미확정 | 증거로 쓰되 증명력 약함 |
- 다른 증거 없이 부인만 함
- 민사 판단: 형사판결 사실 인정
- 기왕증 진료기록 제출
- 민사 판단: 일부 배척·기여도 조정 가능
- 형사판결 미확정
- 민사 판단: 증거로 쓰되 증명력 약함
출처 - 대법원 96다9621 판결, 대법원 95다49370 판결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기왕증입니다. 사고 전부터 척추 질환이 있었다는 진료기록이 나오면 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폭행 탓으로 보거나 손해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사고 전 진료기록과 신체감정으로 인과관계를 따로 보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재판 중에 배상까지 받을 수는 없나요?
상해죄 등 일정한 죄의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의 배상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므로, 후유장해처럼 다툼이 큰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소멸시효는 형사재판 진행과 관계없이 흐릅니다. 형사판결 확정이 늦어지면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민사소송을 먼저 내고, 판결문은 확정 뒤 추가로 제출합니다.
형사판결 활용 민사소송 대응 순서
- 형사 판결 확정 확인 - 항소·상고 여부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확정된 유죄판결이어야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판결문·기록 확보 - 형사 판결문과 공소장, 상해진단서, 수사기록 중 필요한 부분을 받습니다. 인정된 범죄사실이 민사 청구원인과 같은지 봅니다.
- 기왕증 대비 - 사고 전 진료기록을 정리하고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가해자의 인과관계 부인에 대응합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시효 관리 -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냅니다. 형사재판이 길어져도 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판결이 무죄였거나 공소사실과 민사 청구 내용이 다르다면 형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피해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형사판결 확정
확정일 확인
- 2
판결문 제출
인정 범죄사실을 청구원인에 연결
- 3
기왕증 반박
사고 전 진료기록·신체감정
- 4
손해액 확정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실무상 착안점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실형을 받으면 피해자들은 민사도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사법원은 형사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가해자가 기왕증 자료를 내면 부상 일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손해액이 줄어듭니다. 형사판결은 강한 증거일 뿐 결론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상 전후의 기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사고 직후 응급실 기록, 영상 촬영일, 사고 전 몇 년간의 척추 진료 여부, 형사판결 확정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가해자의 「원래 아팠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효도 형사재판과 따로 흐르므로 안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을 받으면 가해자의 급여나 예금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형사재판 중 가해자가 공탁한 돈은 청구액에서 빠지고, 배상명령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절차로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해 두어야 민사 청구액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부상의 인과관계를 먼저 대조한 뒤 기왕증 반박과 신체감정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형사 판결문·상해진단서·사고 전후 진료기록·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형사판결의 증명력 활용 범위·기왕증 반박 방법·청구 가능한 손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 민법 제750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