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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꾼 이름과 계좌만 알 때 민사소송은 어떻게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대방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이름이나 계좌번호로 피고를 표시해 소송을 낸 뒤 법원의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통신사·검찰청 회신을 받아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면 소장이 송달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지금은 송금 계좌, 전화번호, 경찰 사건번호를 한곳에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보낸 계좌번호와 은행명, 상대방이 쓴 휴대전화 번호·카카오톡 아이디, 판매 글 캡처, 경찰 사건번호를 한 파일로 정리해 두십시오. 법원이 은행·통신사·검찰청에 무엇을 물어볼지 이 자료로 정합니다.

상대방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하거나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나 계좌번호만 적고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4월 중고거래 앱에서 최신 태블릿을 95만원에 사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 준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상자에는 빈 케이스만 들어 있었고 판매자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K씨가 신고한 사건에서 경찰은 2026년 7월 피의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알려 주었지만, 피의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K씨는 민사소송으로 95만원을 받고 싶은데 상대방을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낼 수 없나요?

낼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를 적어야 하지만, 처음에는 알고 있는 이름·계좌번호·전화번호로 피고를 표시하고 소송 중에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보충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하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으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채워 넣습니다. 이 정정이 끝나야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이 이 절차의 근거입니다.

계좌번호만 알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그 계좌의 예금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 개설 때 등록한 주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명의인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알고 있는 정보별 조회 기관
계좌번호
조회 기관: 해당 은행
확인할 사항: 예금주 성명·주민번호·주소
휴대전화 번호
조회 기관: 이동통신사
확인할 사항: 가입자 성명·주민번호·주소
형사 사건번호
조회 기관: 검찰청·경찰서
확인할 사항: 피의자 성명·주민번호·주소

출처 -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347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신청서에는 은행명, 계좌번호, 확인할 사항(예금주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을 특정해 적습니다. 필요한 범위를 넘는 거래 내역 전체를 요구하면 법원이 일부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인적사항만 요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전화번호만 알면 어떻게 하나요?

이동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그 번호의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통신사를 모르면 주요 통신사 여러 곳에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회신하지 않으면 원고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안 상담에 소개된 과태료 1,000만원 사례는 현행 조문 상한과 맞지 않아 이 글에서는 조문 기준만 적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면 인적사항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형사사건 번호를 알면 그 사건을 맡은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피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죄명, 피의자 이름을 특정해 적으면 회신이 빨라집니다.

사기 사건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형사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인지를 붙이지 않고,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액 지급을 명받을 수 있어 별도 민사소송보다 간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순서

  • 자료 정리 - 계좌번호,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 판매 글, 사건번호를 모읍니다. 조회할 기관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소 제기 - 알고 있는 이름과 계좌번호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냅니다.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 조회 신청 - 은행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통신사와 검찰청에는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확인할 항목을 인적사항으로 좁힙니다.
  • 당사자표시정정 - 회신받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로 피고 표시를 정정합니다. 그 뒤 소장이 송달됩니다.
  • 판결과 집행 - 판결을 받으면 피고 명의 계좌를 압류합니다. 형사재판이 열렸다면 배상명령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 명의인이 대포통장 명의자여서 실제 사기범과 다르거나 해외 계좌라면 명의인의 책임과 송달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에 대한 고소 대리와 피해금 반환 민사소송·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를 때 소송 진행 순서
  1. 1

    자료 정리

    계좌·전화번호·사건번호

  2. 2

    소 제기

    알고 있는 정보로 피고 표시

  3. 3

    조회 신청

    은행·통신사·검찰청

  4. 4

    당사자표시정정

    주민번호·주소 보충

  5. 5

    판결과 집행

    피고 명의 계좌 압류

실무상 착안점

사기를 당한 분들은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민사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형사고소 결과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만 있어도 법원을 통해 예금주와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의 정확도는 처음 정리한 자료에서 결정됩니다. 송금 영수증의 계좌번호와 은행명, 대화 캡처의 전화번호와 아이디, 경찰에서 받은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회신이 엉뚱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 명의 계좌를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 돈을 옮기기 전에 움직이려면 소 제기와 조회 신청을 함께 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도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에 대한 고소 대리와 피해금 반환 민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전화번호·수사기록으로 상대방을 먼저 특정한 뒤 소송과 배상명령, 집행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영수증·상대방 전화번호와 대화 캡처·판매 글 캡처·경찰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조회할 기관과 신청 방식·배상명령 활용 여부·계좌 명의인의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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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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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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