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가해 학생 부모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데 손해배상 소장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해 학생 부모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가해 학생을 기준으로 부모를 특정해 손해배상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뒤 학교에 사실조회를 하고 보정명령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피고 표시를 보완하면 됩니다. 지금은 가해 학생의 이름·학교·학년·반을 정리해 두십시오.
학교폭력 신고서,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문자, 가해 학생의 이름·학년·반을 적은 메모를 모아 두십시오. 부모 인적 사항을 모를 때 피고를 특정하는 출발점이 이 정보입니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낸 뒤에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정보로 먼저 소를 제기하고 법원 절차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U씨의 아들은 2025년 5월 쉬는 시간에 같은 반 친구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앞니 두 개가 부러져 치료비로 약 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이름은 알지만 학교는 개인정보라며 부모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 주지 않았고, 가해 학생 부모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U씨는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소장에 누구를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 학생 부모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어떻게 쓰나요?
알고 있는 정보로 피고를 특정해 적고, 소를 제기한 뒤 법원 절차로 인적 사항을 보완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를 적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실무에서는 「피고 1. 성명불상(○○초등학교 5학년 ○반 가해 학생 ○○○의 부)」, 「피고 2. 성명불상(같은 학생의 모)」처럼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적습니다. 그 뒤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가해 학생의 보호자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학교 등 기관에 필요한 조사나 보관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뒤에는 어떻게 부모 인적 사항을 확인하나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이나 가족만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니어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소장 제출
가해 학생 기준으로 부모를 성명불상 표시
- 2
사실조회 신청
학교에 보호자 인적 사항 조회
- 3
보정명령
법원이 인적 사항 보완 명령
- 4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발급
- 5
피고 표시 정정
이름·주소를 채워 소송 진행
주민등록초본도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위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가해 학생의 부모가 누구인지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정보로 소장의 피고 표시를 고치면 소송이 이어집니다.
11세 가해 학생의 부모가 배상하나요?
가해 학생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배상합니다. 초등학생은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학교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처럼 교육활동 중 생긴 사고라면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회는 급여를 지급한 뒤 사고를 일으킨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 상대 소송 대응 순서
- 특정 정보 정리 - 가해 학생의 이름, 학교, 학년, 반을 정리합니다. 성명불상 피고를 특정하는 기초입니다.
- 소장 제출 - 부모를 성명불상으로 표시하고 손해배상 청구 취지를 적어 제출합니다. 청구 원인에는 사고 경위와 치료 내용을 씁니다.
- 사실조회 신청 -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보호자 인적 사항 조회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촉탁서를 보냅니다.
- 보정명령 받기 - 회신이 오면 법원에 보정명령을 신청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피고 표시를 정정합니다.
- 공제 급여 병행 - 학교 사고라면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를 청구합니다. 손해배상에서 받은 만큼은 중복되지 않게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면 절차 순서와 증거 확보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사고와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 사고 피해 부모들은 가해 학생 부모의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면 소송을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해 몇 달을 보냅니다. 학교가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이 벽은 소송을 먼저 제기해 법원 절차로 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아야 할 기록은 부모 정보가 아니라 가해 학생을 특정하는 정보와 사고 기록입니다. 사고 날짜와 시간, 담임교사에게 알린 문자, 학교폭력 신고 접수증, 치료 영수증이 날짜순으로 있어야 청구 원인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사실조회 신청의 근거가 되고, 부모가 특정된 뒤에는 감독의무 위반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부모의 예금이나 급여에 집행할 수 있고, 학교안전공제 급여와 손해배상이 겹치는 부분은 공제회의 구상과 함께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사고와 학교폭력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가해 학생 보호자의 인적 사항을 법원 절차로 확인하는 것부터 감독의무자 책임과 공제 급여 청구까지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학교폭력 신고서나 사고 경위서·담임교사와 주고받은 문자·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피고 특정 방법과 사실조회 대상·부모의 감독의무자 책임·학교안전공제 급여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민법 제75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9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 민법 제753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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