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동아리 시간에 친구가 친 얼음 조각에 눈을 다쳤다면 학교와 부모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해 학생 본인과 그 부모, 교사가 감독을 소홀히 한 공립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책임능력 있는 중학생의 부모도 감독의무 위반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지고, 교육활동 중 예측할 수 있었던 사고는 학교 측도 책임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학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를 통지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배상할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도 청구 기간이 따로 있으므로 치료 중이라도 사고 통지부터 해 두십시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받으면 소송을 할 수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급여를 받은 금액만큼만 다른 배상에서 빠지고, 나머지 손해는 따로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4월 공립 중학교 1학년 A군은 야구 동아리 활동 시간에 비가 오자 지도교사의 지시로 10여 명의 학생과 함께 좁은 컨테이너 창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같은 반 B군과 C군이 얼음 조각을 던지고 플라스틱 배트로 받아치는 놀이를 했고, 튄 얼음 파편이 A군의 왼쪽 눈에 맞아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교사는 그 시간 창고에 없었습니다. A군의 부모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에서 친구 장난으로 다치면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가해 학생 본인, 가해 학생의 부모,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은 보통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나이여서 가해 학생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부모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감독 소홀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들이 함께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 책임 주체 | 책임 근거 | 증명 부담 |
|---|---|---|
| 가해 학생 | 불법행위 책임 | 피해자 |
| 가해 학생 부모 | 감독의무 위반 | 피해자 |
| 지방자치단체 | 교사 감독 소홀 | 피해자 |
| 학교안전공제회 | 공제급여 | 사고·손해 입증 |
- 가해 학생
- 책임 근거: 불법행위 책임
- 증명 부담: 피해자
- 가해 학생 부모
- 책임 근거: 감독의무 위반
- 증명 부담: 피해자
- 지방자치단체
- 책임 근거: 교사 감독 소홀
- 증명 부담: 피해자
- 학교안전공제회
- 책임 근거: 공제급여
- 증명 부담: 사고·손해 입증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3조, 제760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만 12~13세 학생이라도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으면 스스로 배상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어린 학생이라면 본인은 책임이 없고, 법정감독의무자인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집니다.
중학생 자녀가 사고를 냈는데 부모도 책임지나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자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배상합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고, 이때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는 피해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중학교 1학년처럼 부모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녀라면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아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평소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도록 지도했는지, 비슷한 문제가 전에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교사가 자리를 비웠다면 학교 측도 책임지나요?
네, 사고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났고 학교생활에서 통상 생길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다면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교사의 감독의무는 학생의 모든 생활에 미치지는 않지만 교육활동과 그와 밀접한 생활관계에는 미칩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학교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지도교사의 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입니다. 10여 명을 좁은 공간에 두고 자리를 비웠다면 학생들이 물건을 던지며 놀다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위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공립학교 교사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 책임을 집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교육활동 중에 생긴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여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장해급여 등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장해급여는 요양 종료 뒤 장해가 남았을 때 국가배상법 기준의 금액과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제급여를 받은 금액 범위에서 다른 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므로, 나머지 손해만 가해 학생 측에 청구합니다.
- 1
사고 통지
학교가 공제회에 사고를 통지
- 2
공제급여 청구
요양급여·장해급여 청구
- 3
배상액 조정
받은 공제급여만큼 배상 책임에서 빠짐
- 4
나머지 청구
남은 손해를 가해 학생 측·지방자치단체에 청구
학교 안전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시각, 장소, 교사의 위치, 함께 있던 학생 명단을 적습니다. 교사 감독 소홀과 가해 학생 특정의 근거입니다.
- 학교에 사고 통지 요청 - 학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를 통지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급여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시력 검사 결과를 모읍니다. 장해 정도가 배상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 공제급여 청구 -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먼저 청구합니다. 받은 금액은 이후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공제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를 가해 학생·부모·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립학교이거나 사고가 방과 뒤 교육활동과 무관한 시간에 일어났다면 책임 주체와 감독 범위를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에서 다친 아이의 부모들은 대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으로 끝나는 줄 알거나, 가해 학생 부모와 합의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제급여는 치료비와 정해진 기준의 장해급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명처럼 장해가 큰 사고는 공제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가 큽니다. 가해 학생, 부모,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상대해야 나머지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을 가르는 것은 사고 당시의 기록입니다. 교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몇 명이 어떤 공간에 있었는지, 위험한 놀이가 얼마나 계속되었는지가 목격 학생 진술과 학교 사고 보고서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학교가 작성한 사고 보고서와 학교폭력 사안 기록은 정보공개청구나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교사의 예측 가능성과 감독 소홀을 증명하고, 가해 학생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공제급여를 먼저 받았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청구하게 되므로, 공제회 지급 내역을 받아 청구액을 정리해야 판결 뒤 이중 청구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교육활동 중 감독 공백과 가해 학생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사고 기록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학교 사고 보고서·진단서와 시력 검사 결과·치료비 영수증·목격 학생 명단을 준비해 주시면, 가해 학생과 부모의 책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책임, 공제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0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753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민법 제755조 제1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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