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운동부 훈련 중 다친 아이, 사립학교 법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사립학교 운동부 훈련 중 사고는 학교법인에 재학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33196 판결이 본 지도교사의 주의의무, 학생 과실과 공제급여 공제,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사립학교 법인에 재학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하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불법행위로도 다툴 수 있도록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사립학교 운동부 훈련 중 다쳤다면 학교법인에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친 유도부 학생을 쉬게 하지 않고 기량 차이가 큰 상대와 자유연습을 시킨 지도교사들의 과실을 이유로 학교법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학생 본인의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받은 급여도 빠지지만, 지도교사 개인을 먼저 상대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 B군은 사립중학교 레슬링부 2학년입니다. 2026. 5. 14. B군은 두 시간 넘게 체력훈련을 한 뒤 쉬는 시간 없이 3학년 선배와 실전 연습에 들어갔다가 넘어져 어깨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그날 지도교사는 다른 학생들의 시합 준비를 보느라 매트 옆에 없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일부를 받았지만 재활이 길어져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A씨는 2026. 9. 공제회 급여와 별도로 학교법인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유도부 훈련 사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훈련으로 상당히 지친 상태에서 충분히 쉬지 못한 채, 기량 차이가 나는 상대에게 업어치기 기술을 걸다 함께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학교라며 계약관계를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사법인(私法人)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의무교육 위탁 학교도 기본적으로 같다고 했습니다.
지도교사들은 학생이 체력과 집중력을 회복한 뒤 자유연습을 하게 하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배려하게 하며, 동작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연습 인원을 제한했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학교법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학생 과실을 40%로 보아 학교법인 책임을 60%로 제한한 부분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사안마다 정하는 것이어서, 다른 사건에서 같은 비율을 그대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책임은 어떤 사정이 있어야 인정되나요?
사고가 교육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고, 학교장이나 교사가 그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위험을 없앨 조치를 다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예견 가능성은 활동 시간과 장소, 종목의 성질, 학생들의 분별능력, 피해 학생과의 관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 확인할 사실 | 판단에서의 의미 | 확보할 자료 |
|---|---|---|
| 훈련 시간과 휴식 여부 (핵심 행) | 지친 상태 방치는 예견 가능한 위험 | 훈련 일정표, 팀원 진술 |
| 상대 학생과의 기량 차이 | 상급자 배려 지도 의무 | 학년·체급 기록 |
| 지도교사의 위치와 인원 | 관찰·통제 의무 이행 여부 | 현장 사진, 출석부 |
| 사고 후 조치 | 피해 확대 방지 의무 | 응급조치·이송 기록 |
대법원 사건에서는 지친 학생에게 휴식 없이 기량 차이가 나는 상대와 자유연습을 하게 한 점이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운동부 지도교사에게는 더 구체적인 의무가 요구됩니다. 학생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실력과 건강에 맞춰 위험을 줄일 수단을 마련하며, 훈련을 관찰하다가 위험할 때 바로 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일 훈련 시간과 휴식 여부, 지도교사의 위치, 상대 학생과의 학년·체급 차이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사립학교 사건에서는 계약책임과 함께 교사의 과실에 대한 학교법인의 사용자책임을 나란히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책임으로 구성하면 시효가 10년이라는 실익이 있습니다. 국공립학교라면 같은 사정을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공제회 급여를 받았으면 학교에 더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니요, 공제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는 학교 측에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은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배상 책임자가 그 급여 금액의 범위에서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어, 받은 급여만큼 배상액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고가 학교 운동부의 정규 훈련이나 학교가 관리한 훈련 중에 났나요?
교육활동 관련성을 전제로 학교 책임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사고 당시 학생이 오랜 훈련으로 지쳐 있었거나 휴식 없이 연습했나요?
훈련 시간과 휴식 여부를 팀원 진술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학교안전공제회 급여로 치료비 외 손해가 채워지지 않았나요?
차액을 계산해 학교 측에 배상을 청구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사고 후 3년이 가까워졌나요?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서나 소장을 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공제급여는 요양급여, 장해급여처럼 항목과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위자료나 장래 소득 감소를 모두 메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액이 학교법인에 청구할 실제 대상입니다. 공제급여 결정 금액과 진료비 영수증, 장해 진단서를 나란히 놓고 남는 손해를 항목별로 계산해야 청구액이 정리됩니다. 반대로 학생 본인 과실이 크게 인정되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공제급여 지급 거절에 대한 다툼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아이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운동부 훈련 사고 대응 순서
- 사고 당일 사실 정리 - 훈련 일정, 실제 훈련 시간과 휴식 여부, 지도교사가 있던 위치를 같은 팀 학생과 보호자 진술로 남깁니다.
- 공제급여 청구 - 학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를 통지했는지 확인하고 요양급여부터 청구하며, 진료비 영수증 원본은 따로 모아 둡니다.
- 장해·후유증 평가 - 치료가 끝나면 장해 여부와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받아 둡니다.
- 학교법인에 배상 청구 - 공제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를 계산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청구서에는 공제급여를 뺀 금액과 항목별 산정 근거를 함께 적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 시효 관리 - 불법행위 기준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를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훈련 당시 학생의 상태와 지도교사의 관찰·통제 정도, 학생 본인의 과실에 따라 학교의 책임 비율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안전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학교안전공제 급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동부 사고 소송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사고 장면보다 그 직전의 훈련 경과입니다. 몇 시간 훈련했는지, 쉬는 시간이 있었는지,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 기억에서도 흐려집니다. 같은 팀 학생과 보호자 단체방 대화, 훈련 일지 사진을 사고 직후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 측은 대개 「운동 중 흔히 생기는 사고」라며 예견 가능성을 다툽니다. 지도교사가 그 자리에 없었거나 여러 조를 한꺼번에 맡고 있었다면 관찰 의무 위반을 보여 줄 사정이 됩니다. 학생 과실 비율도 함께 다투어지므로, 학생이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안전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학교안전공제 급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직전 훈련 경과와 지도교사의 관찰·통제 체계를 기준으로 학교 측 책임과 과실 비율을 검토합니다.
- 학교 안전사고 손해배상 청구
- 학교안전공제 급여 청구·불복
- 체육 활동 중 사고 과실 비율 다툼
- 미성년자 상해 손해액 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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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6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56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