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가 너무 적게 나왔는데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학교안전공제회의 요양급여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고 심사청구나 공제급여 지급 청구로 다툽니다. 대법원 2010두20874 판결은 공제회를 행정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빠진 치료비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처음부터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심사청구서 한 장으로 공제회가 다시 계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고등학교 2학년 자녀가 2025년 4월 등교 직후 학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어 A씨는 수술비와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 약 520만원의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안전공제회는 약 190만원만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A씨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려고 준비하던 중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요양급여 결정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행정청이나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아니어서, 공제회의 급여 결정은 취소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취소소송을 내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874 판결은 공제회의 보상심사청구 기각결정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다툴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게 지급된 부분은 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를 더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으로 구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소송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왔고,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도 공제회를 피고로 한 공제급여 청구 사건입니다. 이 판결의 별개의견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지만 다수의견은 소송 형식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양급여가 청구액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양급여는 치료비 전액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으면 청구액과 결정액의 차이가 커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진찰, 약제,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호송을 요양급여 범위로 정합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의 간병료, 보청기·안경 같은 장애인보조기구 비용은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부담합니다. 결정서에서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학생 과실이나 기왕증을 이유로 깎을 수 있나요?
법률에 정한 지급제한 사유가 아니면 깎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는 민사상 과실상계나 기왕증 참작 법리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과실상계·기왕증 공제를 정한 시행령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제회가 「학생 부주의」를 이유로 금액을 줄였다면 그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심사청구 마감
청구 후 60일
심사위원회 결정 기한
심사결정서 송달 후 90일
재심사청구 마감
재결서 송달 후 60일
소송 미제기 시 합의 간주
출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9조, 제61조, 제64조
재심사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재결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 불복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공제회 결정서의 지급 항목과 제외 항목을 확인합니다. 결정을 안 날이 심사청구 기한의 기산점이 됩니다.
- 영수증 대조 -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급여·비급여로 나눠 대조합니다. 본인부담금인데 빠진 항목이 있으면 그 부분이 다툴 대상입니다.
- 심사청구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냅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재심사청구 - 심사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공제급여 청구 소송 - 공제회를 피고로 부족한 급여의 지급을 구합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나 가해 학생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사고가 교육활동 중이었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면 사고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과 공법상 급여를 둘러싼 불복 절차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에서 다친 아이의 부모는 공제회 결정서를 관공서 처분으로 여기고 곧바로 행정소송부터 알아봅니다. 그러나 공제회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은 각하되고, 그사이 심사청구 기한이 지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첫 대응은 소송이 아니라 결정서 항목을 뜯어보는 일입니다.
차이는 대개 비급여 치료비에서 생깁니다. 병원 영수증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고, 공제회가 뺀 항목이 본인부담금인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 심사청구서를 낸 날,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은 모두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봉투와 문자를 보관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재결서를 받고 60일이 지나면 재결 내용대로 합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송달일을 증명하지 못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다툴 기회를 잃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법상 급여와 행정처분을 둘러싼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서의 지급 제외 항목과 불복 기한을 먼저 확정한 뒤 심사청구와 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제급여 결정서·진료비 영수증·진단서와 사고 경위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외된 치료비 항목·심사청구 기한·공제급여 청구 소송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874 판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9조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판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제4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0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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