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학교장 허락 없이 한 운동부 자율훈련 중 다쳐도 공제 보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학교장의 승인이나 관리·감독 없이 한 훈련 중 사고는 교육활동 중 사고로 보기 어려워 학교안전공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장의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진 교육활동 중 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육활동 전후 학교에 머무는 시간 중 사고라면 보상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니, 훈련 시각과 장소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공제회가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절될 것 같다고 공제급여 청구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활동 해당 여부는 공제회가 사고 경위를 조사해 판단하고, 그 결정은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축구부원 N군은 2025년 11월 기말고사 기간에 감독 교사 없이 부원들끼리 학교 운동장에서 자율훈련을 하다 발목이 골절됐습니다. 학교는 이 훈련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했고, N군은 통증을 참고 귀가했다가 사흘 뒤 병원에 갔습니다. N군의 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안전공제는 어떤 사고를 보상하나요?
학교안전공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생긴 학교안전사고를 보상합니다. 교육활동은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교육방침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지는 수업, 특별활동, 과외활동, 체육대회 등을 말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정의입니다.
학교장의 승인 없이 학생들끼리 한 훈련은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진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독 교사가 없었고 학교 계획에도 없던 훈련이라면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승인 없는 훈련이라도 보상받을 여지는 없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시간 중의 활동도 교육활동에 넣고, 여기에는 휴식시간과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학교장의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수업이 끝난 직후 학교 운동장에서 다쳤다면 이 부분을 근거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 상황 | 교육활동 해당 가능성 |
|---|---|
| 학교장 계획·감독 아래 훈련 | 해당 |
| 감독이 지시한 자율훈련 | 다툴 여지 있음 |
| 수업 직후 학교 체류 중 활동 | 다툴 여지 있음 |
| 학생끼리 학교 밖 임의 훈련 | 해당 어려움 |
- 학교장 계획·감독 아래 훈련
- 교육활동 해당 가능성: 해당
- 감독이 지시한 자율훈련
- 교육활동 해당 가능성: 다툴 여지 있음
- 수업 직후 학교 체류 중 활동
- 교육활동 해당 가능성: 다툴 여지 있음
- 학생끼리 학교 밖 임의 훈련
- 교육활동 해당 가능성: 해당 어려움
출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운동부 감독이 평소 자율훈련을 지시하거나 묵인해 왔다면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도 생깁니다. 훈련 일정표, 감독의 문자 공지, 평소 훈련 관행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미루면 공제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상이 악화됐거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면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있던 질병이나 부상이 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는 기존 질병 치료비를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를 계산할 때 학생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자해나 자살로 인한 피해는 원칙적으로 지급 제한 사유이지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전부 지급됩니다.
학교 밖 훈련 사고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훈련 날짜·시각·장소·참여자와 감독 교사 유무를 적습니다. 교육활동 해당 여부의 판단 자료입니다.
- 지시 흔적 확보 - 감독의 문자 공지, 훈련 일정표, 단체 대화방 기록을 모읍니다. 학교장 관리·감독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즉시 치료 - 다친 뒤 바로 병원 진료를 받고 의사 지시에 따릅니다. 치료 지연은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제급여 청구 -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학교를 통해 공제급여를 청구합니다. 공제회는 14일 안에 결정합니다.
- 불복 검토 - 거절되면 이유를 확인하고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검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 시설 하자로 다쳤거나 감독 교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학교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불복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동부 사고를 당한 가족들은 학교가 승인하지 않은 훈련이었다는 말을 듣고 공제급여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교육활동 전후 학교에 머무는 시간과 학교장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도 교육활동에 넣고 있어,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훈련이 누구의 지시로 언제 시작됐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감독이 보낸 훈련 공지 문자, 단체 대화방의 일정 안내, 평소 자율훈련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을 사고 직후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같은 기록은 공제회 결정에 불복할 때 교육활동 해당성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감독 소홀이 드러나면 학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자료가 됩니다. 치료를 미룬 경위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불복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활동이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를 지시·관행 기록으로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훈련 공지 문자·진료기록·공제급여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교육활동 해당 여부, 치료 지연에 따른 감액 가능성, 심사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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