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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이 있던 고등학생이 자습 중 숨졌다면 유족급여가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학생에게 지병(기왕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안전공제 유족급여를 기왕증 기여도만큼 깎을 근거는 현행법에 없습니다. 현행 학교안전법은 기왕증에 대해서는 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는 것만 허용하고, 유족급여 감액은 학생에게 과실이 있을 때 과실상계로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제회 결정서에 적힌 감액 사유가 기왕증인지 과실인지부터 확인하고,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검토하십시오.

기한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민사 손해배상처럼 기왕증 기여도를 따지는 의학 감정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감액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군은 간질환 치료를 받아 오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2025년 5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유족급여를 결정하면서 평소 앓던 간질환이 사망에 40% 기여했다며 그만큼 줄인 금액을 통지했고, 부모는 지병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깎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병이 있으면 유족급여를 기여도만큼 깎을 수 있나요?

아니요, 현행법은 기왕증에 대해 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급여에서 빼는 것만 허용하고 유족급여를 기여도 비율로 깎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이미 있던 질병이 학교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 그 질병의 치료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치료비를 빼는 규정이므로,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병 기여도만큼 줄이는 근거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공제회가 치료 비용을 산정할 때는 의료인의 진단·소견이나 부검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감액 통지에 이런 자료가 붙어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대법원은 공제급여가 사회보장적 급여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 감액이나 과실상계를 할 수 없고, 이를 정한 옛 시행령 제19조의2는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후 국회가 2021. 9. 24. 법률에 제43조 제2항(기왕증 치료비 제외)과 제3항(과실상계)을 새로 두었고, 옛 시행령 조항은 2022. 3. 22. 삭제되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 감액 규정 변화
  1. 2016. 10. 19.

    전원합의체, 옛 시행령 제19조의2 무효

  2. 2021. 9. 24.

    법 제43조 제2항·제3항 신설

  3. 2022. 3. 22.

    옛 시행령 제19조의2 삭제

  4. 2026. 9. 30.

    법 제43조·시행령 제20조의4 기준

판결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 판결이 요구한 법률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률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공제급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과실이 있으면 유족급여가 줄어드나요?

네, 학생에게 과실이 있으면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과실상계를 할 수 있지만, 상계 금액은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유치원생, 미성년인 초등학생, 심신상실·심신미약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이 있어도 상계하지 않습니다. 지병 때문에 쓰러진 것은 학생의 과실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제회가 과실상계를 내세우면 어떤 행동을 과실로 본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공제급여 감액 가능 범위(2026. 9. 30. 기준)
기왕증
대상 급여: 기왕증 치료비만 제외
한도·예외: 기여도 감액 규정 없음
학생 과실
대상 급여: 장해·간병·유족급여
한도·예외: 산정액의 50% 한도
과실상계 제외
대상 급여: 유치원·미성년 초등생
한도·예외: 심신상실·미약도 제외

출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제3항, 시행령 제20조의4

유족급여는 얼마이고 누가 받나요?

유족급여는 국가배상법이 정한 사망 배상금과 위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해 학생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는 따로 평균임금 100일분의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자율학습 시간처럼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루어진 교육활동 중 사고라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합니다.

학교안전공제 유족급여 감액 대응 순서

  • 결정서 확인 - 감액 사유가 기왕증 치료비 제외인지, 과실상계인지, 기여도 감액인지 확인합니다. 근거 조항이 없는 감액이면 다툴 수 있습니다.
  • 자료 확보 - 진단서, 부검 결과, 사고 당일 학교 기록을 모읍니다. 공제회가 쓴 의학 자료를 반박하는 데 씁니다.
  •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 절차는 쓸 수 없습니다.
  • 소송 검토 - 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에 공제급여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런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 시효 관리 -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사망일과 결정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당시 학생의 행동에 과실로 볼 사정이 있거나 사고가 교육활동 중인지 다툼이 있으면 학교 기록과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안전공제 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와 공제급여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공제회가 지병 기여도를 들어 감액하면 의학적 판단이라 다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제급여는 민사 손해배상과 달리 법률에 적힌 사유로만 줄일 수 있어서, 감액이 어떤 조항에 근거했는지부터 따지면 의학 감정 없이도 다툴 길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서 문구와 날짜가 먼저입니다. 결정서에 「기왕증 기여도」라고 적혔는지 「과실상계」라고 적혔는지, 산정에 쓴 진단서와 부검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90일 심사청구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소송에서는 결정서의 감액 사유가 곧 쟁점이 됩니다. 사유가 법률 근거 없는 기여도 감액이라면 전원합의체 판결과 현행 조문이 함께 다툼의 근거가 되고, 과실상계라면 상한 50%와 상계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안전공제 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와 공제급여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서의 감액 사유와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한 뒤 다툴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제급여 결정서·진단서와 부검 결과·사고 당일 학교 기록·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감액 사유의 법적 근거·과실상계 해당 여부·심사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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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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