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학교안전공제회가 아이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학교안전공제회의 요양급여 거절 결정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하고, 그래도 불복하면 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제회가 보낸 부지급 결정 통지서의 이유와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청구는 심사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내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청구는 공제회 절차 안에서 서면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중학생 아들은 2025년 9월 체육 시간에 넘어져 무릎 인대를 다쳤고, 수술비 380만원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했습니다. 공제회는 예전부터 있던 무릎 질환이 원인이라며 요양급여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H씨는 이 결정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는지, 기한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제회는 언제까지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요?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사고 조사가 필요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 적힌 이유가 이후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공제회는 결정을 위해 사고 장소를 조사하거나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을 이유로 거절했다면 어떤 진료기록을 근거로 삼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청구할 수 없던 기간은 빠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입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심사청구
청구일부터 60일
심사결정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일부터 60일
재결
재결서 수령일부터 60일
소송 제기
출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9조, 제61조, 제64조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만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전문가 감정이나 진단을 할 수 있으므로 의료 감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에도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심사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도 심사와 같이 60일 안에 재결합니다. 재결에도 불복하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다음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공제회와 청구인 사이에 그 결정이나 재결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심사결정 뒤 재심사청구나 소송을 내지 않거나, 재결 뒤 60일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더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제급여 불복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 결정의 이유와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90일 심사청구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 진료기록 확보 - 사고 전후 진료기록과 수술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기존 질환과의 관계를 다툴 자료입니다.
- 심사청구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의료 감정을 함께 신청합니다.
- 재심사청구 -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결정서 수령일을 기록해 둡니다.
- 소송 검토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재결 내용대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 측 과실로 공제급여를 넘는 손해가 생겼거나 장해 등급이 쟁점이라면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제급여 불복과 학교안전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제회의 부지급 통지를 받은 부모님들은 공제회 결정이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심사, 재심사, 소송의 세 단계를 두고 있고, 의료 감정을 거쳐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 날짜입니다. 결정 통지를 안 날,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 재결서를 받은 날을 봉투나 전자문서 수신 화면과 함께 남겨 두어야 90일과 60일 기한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결정 내용대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규정 때문에 나중에 소송을 내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한 안에 쌓은 감정 결과와 진료기록은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불복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 이유와 진료기록을 대조하고 단계별 기한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제급여 결정 통지서·진료기록·사고 경위서를 준비해 주시면, 거절 이유의 타당성, 심사·재심사 기한 계산, 의료 감정 신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0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