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유족과 합의한 뒤 학교안전공제회가 급여를 줬다며 청구하면 물어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유족과 합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없어진 뒤에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했다면 사고를 일으킨 쪽은 그 금액을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회의 청구는 급여 지급 당시 유족이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는 구조이므로, 넘겨받을 권리가 없으면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합의서 작성일과 공제급여 지급일을 나란히 확인해 두십시오.
공제회의 청구서나 소장을 받았다면 유족과 맺은 합의서의 날짜와 문구, 공제회가 급여를 지급한 날짜부터 대조하십시오. 합의가 급여 지급보다 앞서고 합의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제회가 소송을 냈다고 합의금을 다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로 책임이 정리됐다면 공제회에 대해서도 그 합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가 운영하는 물놀이시설에서 2024년 7월 수학여행 중이던 고등학생이 익사했습니다. 학생의 아버지는 2024년 9월 B회사로부터 합의금 2억원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뒤 2024년 12월 학교안전공제회가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 6,000만원을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2025년 5월 B회사에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언제 사고를 낸 쪽에 청구할 수 있나요?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했고, 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중과실이나 피공제자·공제가입자가 아닌 사람의 고의·과실로 생겼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워터파크·수련원처럼 학교 밖 시설 운영자의 과실로 수학여행 중 사고가 났다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구 금액은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수학여행 같은 현장체험활동 중 학생이 다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시설에서 난 사고라도 공제급여가 지급되고, 공제회가 시설 운영자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생깁니다.
유족과 먼저 합의했으면 공제회 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은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당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공제회는 넘겨받을 권리가 없어 사고를 일으킨 쪽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쪽이 수급권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넘어서까지 공제회에 응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입니다.
사고 발생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합의(면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공제급여 지급
넘겨받을 청구권 없음
공제회 청구
사고를 일으킨 쪽은 응할 의무 없음
유족이 합의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면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제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유족이 시설 운영자와 합의한 뒤 공제급여를 받았고, 공제회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합의 전에 공제급여가 먼저 지급됐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공제급여가 합의보다 먼저 지급됐다면 그 시점에 공제회가 급여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이미 넘겨받았으므로, 그 뒤 유족과 한 합의로 공제회 몫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합의금과 별도로 공제급여 상당액을 공제회에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공제회 청구 | 이유 |
|---|---|---|
| 합의 후 공제급여 지급 | 불가 | 넘겨받을 청구권 없음 |
| 공제급여 지급 후 합의 | 가능 | 지급 시점에 청구권 이전 |
- 합의 후 공제급여 지급
- 공제회 청구: 불가
- 이유: 넘겨받을 청구권 없음
- 공제급여 지급 후 합의
- 공제회 청구: 가능
- 이유: 지급 시점에 청구권 이전
출처 - 대법원 2013다82401 판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반대로 수급권자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배상을 받았다면 공제회는 그 범위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합의 사실을 공제회에 알렸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구상 청구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합의서 작성일과 공제급여 지급일을 비교합니다. 합의가 먼저면 청구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 합의서 문구 확인 - 합의금 액수와 나머지 청구 포기 문구를 확인합니다. 포기 문구가 있어야 면제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통지 여부 확인 - 합의 사실을 공제회나 학교에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공제회가 알고도 지급했는지가 다툼에 쓰입니다.
- 책임 범위 정리 - 유족에게 실제로 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공제회 청구는 이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대위취득 불성립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일부 항목만 정산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유족 중 일부만 합의에 참여한 경우에 해당하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안전사고와 시설 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설 운영자들은 공제회 소장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청구라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제회의 권리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은 것에 불과해, 유족이 이미 합의로 권리를 정리했다면 넘겨받을 것이 없습니다. 합의금을 두 번 내는 결과는 합의 순서만 확인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합의서 작성일, 합의금 입금일, 공제급여 지급결정일과 실제 지급일, 합의 사실을 학교나 공제회에 알린 날이 각각 증거로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날짜가 빠져 있거나 포기 문구가 모호하면 면제의 효력부터 다투게 됩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대위취득이 성립하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합의가 공제급여 지급보다 앞선다는 사실이 입금 내역과 합의서로 확인되면, 공제회 청구는 요건 단계에서 막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안전사고와 시설 안전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구상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시점과 공제급여 지급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대위취득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족과의 합의서·합의금 입금 내역·공제회의 청구서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합의의 면제 효력·공제급여 지급 시점·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
- 민법 제506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제2호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