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유치원 놀이 시간에 아이 팔이 부러졌는데 치료비는 어디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유치원에서 교육활동 중 다친 아이의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은 학교안전공제 가입자이고,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모으고 공제급여 청구서를 내십시오.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공제회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잘못을 먼저 증명해야 공제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활동 중 생긴 사고라면 과실을 따지기 전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딸은 만 5세로 2025년 11월 유치원 실내 놀이 시간에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수술과 통원 치료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만 180만원이 나왔는데, 유치원은 공제회에 알아보라고만 했습니다. H씨는 유치원에서 다친 아이의 치료비를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치원에서 다친 아이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받나요?
받습니다.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학교」에 들어가고, 유치원 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 원아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준 사고는 모두 학교안전사고입니다.
사고뿐 아니라 급식처럼 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된 일정한 질병도 포함됩니다. 급식이나 가스로 인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을 삼키거나 접촉해 생긴 질병, 외부 충격이 직접 원인이 된 질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제급여로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공제급여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로 나뉩니다. 다쳐서 치료받은 경우 요양급여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을 받고, 진찰·검사, 약제,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호송 비용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 급여 | 지급 사유 | 기준 |
|---|---|---|
| 요양급여 | 부상·질병 치료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 | 국가배상법 기준액·위자료 |
| 간병급여 | 간병 필요 | 간병 비용 |
| 유족급여 | 사망 | 국가배상법 기준액·위자료 |
| 장례비 | 사망 | 평균임금 100일분 |
- 요양급여
- 지급 사유: 부상·질병 치료
-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장해급여
- 지급 사유: 치료 후 장해
- 기준: 국가배상법 기준액·위자료
- 간병급여
- 지급 사유: 간병 필요
- 기준: 간병 비용
- 유족급여
- 지급 사유: 사망
- 기준: 국가배상법 기준액·위자료
- 장례비
- 지급 사유: 사망
- 기준: 평균임금 100일분
출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0조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다른 사람의 간병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간병료를 받습니다. 공제급여를 받으면 유치원·교사 등은 그 금액 범위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배상 책임을 면하므로, 위자료 등 공제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가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공제급여는 어떻게 청구하고 언제 결정되나요?
공제급여 청구서를 교육부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 내면 됩니다. 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조사가 필요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결정 전에 일부를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은 학교안전사고가 생기면 지체 없이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원장이 통지를 미루더라도 보호자는 직접 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60일 안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정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청구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서 제출
14일 안
지급 여부 결정(14일 연장 가능)
안 날부터 90일
심사청구
60일 안
심사위원회 결정
송달 후 90일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
유치원 안전사고 보상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확인 - 사고 시각·장소·교사 위치를 유치원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교육활동 중 사고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본인부담금 내역을 모읍니다. 요양급여 산정 기준이 됩니다.
- 공제급여 청구 - 청구서를 학교안전공제회에 냅니다. 14일 안에 지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 결정 검토 - 지급 거절이나 감액이면 사유를 확인합니다.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 추가 배상 검토 - 위자료 등 공제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를 따집니다. 유치원과 교사의 과실 여부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에게 장해가 남거나 교사의 보호 의무 위반이 뚜렷해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려면 사고 경위서와 폐쇄회로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치원·학교 안전사고의 공제급여 불복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치면 많은 부모가 「교사 과실을 증명해야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해 공제급여 청구를 미룹니다. 학교안전공제는 교육활동 중 사고라면 과실을 따지기 전에 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이고, 과실은 공제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위자료를 청구할 때 다시 따지는 문제입니다.
청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사고가 교육활동 중이었는지입니다. 사고 시각, 그때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담임교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유치원이 작성한 사고 경위서와 알림장, 교사와 주고받은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폐쇄회로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빨리 열람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제회 심사에서 급여 범위를 정하고,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제급여를 받은 금액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송을 할지 판단하려면 공제회 결정서와 진료비 내역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치원·학교 안전사고의 공제급여 청구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가 교육활동 중이었는지와 교사의 보호감독 상황을 먼저 확정한 뒤 공제급여 불복과 추가 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유치원 사고 경위서·공제회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교육활동 중 사고 해당 여부, 공제급여 범위와 불복 기한, 공제급여를 넘는 손해배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제4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제4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0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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