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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중학생 아이가 학교에서 장난치다 다쳤는데 공제회가 아이 과실만큼 공제급여를 깎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치료비인 요양급여는 깎을 수 없지만,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는 아이 과실만큼 산정액의 절반 한도에서 깎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률 근거 없는 과실상계를 무효로 보았으나, 그 뒤 법률에 장해·간병·유족급여 과실상계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은 공제급여 결정 통지서에 과실상계 비율과 적용 급여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학교에 사고 경위서와 목격 학생 진술을 요청하고, 학교가 공제회에 사고를 통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공제가입자인 학교는 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공제회에 알려야 하고, 과실 비율 판단은 이 경위서에서 출발합니다.

아이 장난이 원인이라고 해서 공제급여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급여는 학교나 교사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지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양은 2025년 5월 중학교 2학년 체육 시간이 끝난 뒤 친구들과 뜀틀 위에서 장난을 치다 떨어져 무릎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수술과 재활에 본인부담 치료비 700만원이 들었고, 요양이 끝난 뒤에도 무릎 장해가 남았습니다. 공제회는 요양급여는 전액 지급했지만, 장해급여는 M양의 과실을 30%로 보아 그만큼 줄여 결정했습니다. 부모는 아이 과실을 이유로 공제급여를 깎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안의 전원합의체 판결 뒤 무엇이 바뀌었나요?

법률에 과실상계 근거가 새로 생겼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학교안전법 공제급여가 과실책임을 따지는 손해배상과 취지가 다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나 기왕증 감액을 할 수 없고 이를 정한 당시 시행령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제급여 과실상계 규정의 변화
  1. 2016. 10. 19.

    전원합의체, 법률 근거 없는 과실상계 시행령 무효

  2. 2021. 9. 24.

    법 제43조 제2항·제3항 신설

  3. 2022. 3. 22.

    구 시행령 제19조의2 삭제

  4. 현행

    시행령 제20조의4, 50% 한도·상계 제외 대상

이 판결 뒤 2021. 9. 24. 법률이 개정되어, 공제회는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있던 질병이나 장애가 사고로 악화된 경우 그 기존 질병의 치료비를 빼고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생겼습니다. 판결이 요구한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급여는 깎이고 어떤 급여는 안 깎이나요?

과실상계가 허용되는 것은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세 가지입니다. 치료비를 보전하는 요양급여와 장례비에는 과실상계 조항이 없으므로, 아이 과실이 있어도 요양급여는 깎이지 않습니다.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공제급여 종류별 과실상계(2026. 9. 30. 기준)
요양급여
과실상계: 안 됨
한도: -
장해급여
과실상계: 됨
한도: 산정액의 50%
간병급여
과실상계: 됨
한도: 산정액의 50%
유족급여
과실상계: 됨
한도: 산정액의 50%
장례비
과실상계: 안 됨
한도: -

출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 제2항

장해급여 과실상계 계산 예시
장해급여 과실상계 계산 예시
산정액3,000만원
과실 30% 상계900만원
지급액2,100만원
최대 상계(50%)1,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장해급여 산정액 3,000만원 가정)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급여 산정액의 100분의 50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장해급여 산정액이 3,000만원이고 과실이 30%라면 900만원을 빼 2,100만원을 지급하고, 과실을 70%로 보더라도 최대 1,500만원까지만 뺄 수 있습니다.

과실이 있어도 전혀 깎이지 않는 학생은 누구인가요?

유치원생,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등으로 사고가 난 학생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실이 있어도 공제급여와 상계하지 않습니다. 중학생 이상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해급여 등에서 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의 장난으로 다쳤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공제회는 먼저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다른 피공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사고를 일으킨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른 설명입니다.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대응 순서

  • 사고 통지 확인 - 학교가 공제회에 사고를 통지했는지 확인합니다. 통지가 늦으면 학교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요양급여 청구 -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로 요양급여를 먼저 청구합니다. 과실과 상관없이 본인부담 치료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장해 진단 - 요양이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 결정 내용 검토 - 결정 통지서의 과실상계 비율, 적용 급여, 50% 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심사·소송 - 과실 비율이나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공제회의 재심사 절차를 거치거나 공제급여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교육활동 중이었는지 다툼이 있거나 다른 학생 가해로 다쳤다면 경위서와 학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안전사고의 공제급여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부모들은 원안 당시 대법원 판결만 보고 「공제급여는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1년 법 개정으로 중학생 이상은 장해·간병·유족급여에서 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료비와 초등학생 이하 사고에는 여전히 과실상계가 없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서에서 정해집니다. 학교가 작성한 경위서에 「학생이 스스로 위험한 장난을 했다」고만 적히면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교사가 현장에 없었는지, 기구 관리 상태가 어땠는지, 다른 학생이 부추겼는지를 목격 학생 진술로 보완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제회 재심사와 소송에서 과실 비율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되고, 다른 학생의 가해가 있었다면 그 학생 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도 됩니다. 과실상계가 50% 한도를 넘었는지도 결정 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안전사고의 공제급여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경위서와 목격 진술로 과실 비율을 먼저 다투고 급여 종류별 과실상계 적용 여부와 한도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경위서·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장해진단서·공제급여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급여별 과실상계 적용 여부·과실 비율의 적정성·재심사나 소송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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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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