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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동아리 시간에 친구들이 던진 얼음에 아들이 실명했는데 부모와 학교도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동아리 시간에 친구들의 얼음 야구놀이로 아들이 실명했다면 가해 학생뿐 아니라 감독을 소홀히 한 가해 학생 부모와 지도교사 쪽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교사의 위치와 지도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학교에 요청해 두십시오.

기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명처럼 후유장해가 남는 사고는 장해 진단이 나온 시점을 기록해 두고 기간을 계산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먼저 받는다고 해서 가해 학생 부모나 학교에 대한 청구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급여로 받은 금액만큼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중학교 2학년 아들은 2025년 12월 교내 동아리 활동 시간에 좁은 교실에서 친구들이 얼음조각을 던지고 막대로 치는 야구놀이를 하던 중, 튄 얼음 파편에 눈을 맞아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지도교사는 당시 교실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H씨는 얼음을 친 학생들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 학생이 중학생이면 본인이 책임지나요?

행위의 책임을 알 만한 지능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집니다. 미성년자라도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으면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그런 지능이 없을 때만 책임을 면합니다. 중학생은 대체로 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좁은 공간에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얼음을 던지고 치는 놀이를 한 것은 다른 학생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집니다. 증명책임이 부모에게 넘어가는 점이 다릅니다.

학교와 지도교사에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학교 형태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교육활동 중 통상 예측할 수 있는 사고인데 지도교사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사의 과실이면 그 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집니다.

교내 사고 책임 주체와 근거
가해 학생
근거: 민법 제750조
증명 포인트: 책임능력과 과실
가해 학생 부모
근거: 민법 제750조(책임능력 있을 때)
증명 포인트: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공립학교 설치 지자체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증명 포인트: 교사의 지도·감독 과실
사립학교 법인
근거: 민법 제756조
증명 포인트: 교사의 사무집행 중 과실

출처 - 민법 제750조·제753조·제755조·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공립학교 교사 개인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의 기준입니다. 사립학교라면 학교법인이 교사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공제급여를 받은 만큼 배상책임이 줄어듭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특별활동은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고, 그 중 생긴 사고는 학교안전사고로 공제급여 대상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요양급여 등 공제급여를 정합니다.

공제급여를 받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 등은 그 금액 범위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배상책임을 면합니다. 공제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위자료와 일실수입은 가해 학생과 부모, 학교 측에 따로 청구합니다.

학교 안전사고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일시, 장소, 참여 학생, 교사 위치를 적고 목격 학생 진술을 확보합니다. 과실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응급 진료부터 장해 진단까지 기록을 모읍니다. 손해액과 장해율 산정 자료입니다.
  • 공제급여 신청 - 학교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를 통지하고 공제급여를 신청합니다. 치료비를 먼저 보전합니다.
  • 책임 주체 정리 - 가해 학생, 그 부모, 지도교사, 학교 설치자별로 책임 근거를 나눕니다. 공립·사립에 따라 피고가 다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공제급여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되었거나 가해 학생 측과 이미 합의서를 썼다면 그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 안에서 다친 사고를 겪은 부모들은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부모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거나 「학교는 공제회가 보상하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학생은 대체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부모와 학교는 각자의 감독 소홀을 이유로 함께 책임을 집니다. 공제급여는 손해의 일부만 채우므로 위자료와 장래 소득 손실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부모와 교사의 책임을 가르는 것은 사고 당시의 기록입니다. 교사가 교실에 있었는지, 놀이를 제지한 적이 있는지, 같은 놀이가 전에도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학생 진술과 학교의 사고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의 기억이 흐려지므로 사고 직후 진술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책임능력 있는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청구할 때는 증명책임이 피해자 쪽에 있으므로, 가해 학생의 평소 행동과 부모의 대응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청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직후 학생 진술과 학교 보고서로 교사와 부모의 감독 소홀을 먼저 정리하고 공제급여와 배상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경위서·진단서와 진료 기록·학교안전공제회 급여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해 학생 부모와 지도교사의 책임 여부와 공제급여 공제 범위·청구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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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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