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민사소송 중 상대방 은행 거래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명령으로 은행이 상대방 거래내역을 법원에 내게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명의인 동의 없이도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과 확인할 거래기간을 좁혀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행 창구에 가서 상대방 거래내역을 달라고 하면 거절됩니다. 법원의 제출명령 없이 요구받은 거래정보는 은행 직원이 거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과 명의인을 특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 8. 동업자에게 가게 운영자금 4,000만원을 맡겼는데, 동업이 깨진 뒤 동업자는 그 돈을 모두 가게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 12. J씨가 반환 소송을 내자 동업자는 사용 내역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J씨는 동업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볼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은행이 법원에 거래내역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송이 걸려 있는 재판부에 대상 은행, 명의인, 거래기간, 증명할 사실을 적은 신청서를 내면 재판부가 채택 여부를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명의인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서,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은 예외로 둡니다.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이나 조사촉탁의 형식으로 법원이 은행에 명령을 보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흐름
  1. 1

    신청서 제출

    은행·명의인·기간·증명 사실 기재

  2. 2

    재판부 채택

    필요성과 범위 심사

  3. 3

    은행에 명령 송부

    보관·관리 부서로 송부 가능

  4. 4

    은행 회신

    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

  5. 5

    명의인 통보

    제공일부터 10일 안에 서면 통보

신청서에는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 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근거, 사용 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은 특정 점포가 아니라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는 부서에 보낼 수 있어, 지점을 몰라도 은행 본점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거래내역이 왜 필요한지, 그 내역으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가 구체적이어야 신청이 채택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알아보고 싶다」는 막연한 목적이나 수년치 전체 계좌를 요구하는 신청은 증거 탐색으로 보아 기각되기 쉽습니다. 사례라면 「운영자금 4,000만원 입금 뒤 6개월 동안 가게 비용 외 용도로 출금됐는지」처럼 기간과 쟁점을 좁힙니다.

은행이 법원에 낸 거래내역은 어떻게 쓰나요?

은행이 회신한 거래내역은 법원에 도착한 뒤 신청인이 열람·복사해 쟁점에 맞는 부분을 서증으로 냅니다. 입출금 날짜와 상대 계좌를 표로 정리해 준비서면에 붙이면 재판부가 흐름을 빨리 파악합니다. 추가로 특정 출금의 상대방이 드러나면, 그 계좌에 대해 다시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법원 명령으로 거래정보를 제공하면 제공한 날부터 10일 안에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곧 신청 사실을 알게 되므로, 재산 은닉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자기 거래내역을 직접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상대방 본인이 가진 통장 사본 등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직접 제출을 명하는 방법도 있다는 뜻입니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이거나 신청인과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라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대응 순서

  • 증명 사실 정리 - 거래내역으로 무엇을 증명할지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신청 채택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은행·기간 특정 - 상대방이 쓰는 은행과 확인할 기간을 좁힙니다. 송금 영수증·문자가 단서가 됩니다.
  • 신청서 제출 - 재판부에 명의인·은행·기간·거래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냅니다. 송달료를 함께 냅니다.
  • 회신 열람·정리 - 은행 회신이 오면 열람해 입출금 흐름을 표로 정리합니다. 추가 계좌가 보이면 다시 신청합니다.
  • 서증 제출 - 필요한 부분을 서증으로 내고 준비서면에서 설명합니다. 재산 은닉이 보이면 보전처분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법인이거나 거래기간이 여러 해에 걸친 경우에는 신청 범위를 계약서·송금 기록을 보고 따로 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투자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상대방 거래내역은 형사 고소를 해야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사 재판부도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은행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동업·투자금 사건에서 돈의 흐름이 이 절차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를 얼마나 좁게 쓰느냐가 채택을 가릅니다.

그래서 돈을 보낸 시점의 기록부터 챙겨야 합니다. 송금 영수증, 상대방이 쓰던 계좌를 알려 준 문자, 돈을 어디에 썼다고 말한 대화가 거래기간과 은행을 특정하는 단서가 됩니다. 기간이 좁을수록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은행이 법원에 낸 거래내역은 판결 뒤 강제집행에도 쓰입니다. 어느 계좌로 돈이 흘러갔는지 알면 채권압류 대상을 정할 수 있고, 가족 명의로 돈이 옮겨진 흔적이 보이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투자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금 기록으로 은행과 기간을 좁힌 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소장·준비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제출명령 대상 은행·거래기간·증명할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