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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매매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상대방이 가진 계약서를 법원에 내게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대방이 가진 매매계약서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호는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문서를 가진 사람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계약서 원본을 가져간 정황을 보여 줄 사진이나 문자를 먼저 찾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 장소, 몇 부를 만들어 누가 가져갔는지를 적어 두고, 계약서 사진이나 중개사무소 보관본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서제출명령을 받으려면 상대방이 그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내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매매 사실을 다른 증거로만 증명해야 한다고 단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계약서를 법원 명령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3월 소유 토지를 3억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지만,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아 2026년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N씨가 보관하던 계약서가 이사 중에 없어지자, 매수인은 잔금 지급기일과 금액이 다르게 약정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N씨는 매수인이 가진 계약서를 법원에 내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낼 수 있나요?

네,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서증은 문서를 직접 내는 방식뿐 아니라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하도록 신청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문서(2026. 9. 30. 기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예시: 상대방이 준비서면에서 언급한 계약서
인도·열람 청구권이 있는 문서
예시: 위임사무 처리 보고서
신청인의 이익을 위한 문서
예시: 신청인 명의 영수증
당사자 사이 법률관계 문서
예시: 매매계약서

출처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매매계약서는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라서 상대방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신청인이 넘겨받거나 볼 권리가 있는 문서, 신청인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문서도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의 원인 다섯 가지를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체결한 ○○동 토지 매매계약서 원본, 매매대금 3억원과 지급기일이 적힌 문서, 피고 보관, 매매대금 약정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 법률관계 문서」처럼 적습니다.

문서제출명령 절차 흐름
  1. 1

    문서 특정

    작성일·당사자·금액으로 구별

  2. 2

    소지 증명

    사진·문자·중개사 진술

  3. 3

    신청서 제출

    다섯 가지 기재 사항

  4. 4

    제출명령 결정

    정당한 이유 인정 시

  5. 5

    불응 시 효과

    문서 기재 주장 진실 인정 가능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하고, 일부만 이유가 있으면 그 부분만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이때 문서의 존재와 소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계약 당일 사진이나 중개사의 진술처럼 상대방이 계약서를 가져갔다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매매대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이고 문서가 상업장부라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상업장부의 제출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 대응 순서

  • 문서 특정 - 작성일, 당사자, 금액 같은 표시로 어떤 문서인지 특정합니다. 특정되지 않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소지 증명 자료 수집 - 상대방이 문서를 가져간 정황을 보여 줄 사진, 문자, 중개사 진술을 모읍니다. 증명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 다섯 가지 기재 사항을 적어 재판부에 냅니다. 제출 의무의 원인은 법률관계 문서라고 적습니다.
  • 명령 뒤 제출 확인 - 제출기한까지 문서가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일부만 냈다면 나머지를 다시 요구합니다.
  • 불응 시 주장 정리 - 제출하지 않으면 문서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문서를 없앴다고 주장하거나 문서가 공무원이 보관하는 서류라면 제출 의무와 증명 방법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를 잃어버린 분들은 「이제 매매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불리한 조건의 합의에 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가진 계약서는 문서제출명령으로 끌어낼 수 있고, 상대방이 내지 않으면 계약서 내용에 관한 내 주장이 진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숨기는 쪽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절차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계약 당일 몇 부를 작성했는지, 누가 원본을 가져갔는지, 중개사무소가 사본을 보관하는지, 계약 직후 주고받은 문자에 계약서 사진이 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금 송금 내역도 계약 체결일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은 판결에서 곧바로 매매대금 약정 사실 인정으로 이어지고, 그 판결은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소지 증명이 부족하면 신청이 기각되므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정황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소송의 방향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이 가진 문서의 소지 정황을 먼저 확보한 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금 송금 내역·계약 당일 사진이나 문자·중개사 연락처·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문서 특정 방법과 상대방의 소지 증명 가능성, 불응 시 주장 정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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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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