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성형수술 부작용 소송에서 병원 진료기록부를 받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진료기록부는 병원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문서여서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신청자와 문서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의 제출 의무를 정하고, 병원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환자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라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본인 기록 사본부터 직접 요청해 두십시오.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는 수정 이력까지 포함한 전체 기록을 달라고 적어 두십시오.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도 환자가 요청할 수 있는 본인 기록에 들어갑니다.
소송을 먼저 걸어야만 진료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 본인은 병원에 직접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4월 한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뒤 비대칭과 염증이 계속됐습니다. 2025년 10월 의사를 상대로 1,5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했지만, 받은 기록에는 수술 중 경과가 거의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D씨는 병원이 따로 보관하는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지,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까지 확보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료기록부는 문서제출명령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진료계약이라는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이므로 병원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설령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오로지 병원 내부에서만 쓰기 위한 문서가 아니어서 일반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로 봅니다.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간호기록, 수술 전 설명동의서, 영상 판독지도 같은 이유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법」은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를 환자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내줄 수 있는 예외로 따로 적고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송이 걸린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면서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수술 관련 기록 일체」처럼 막연하게 적으면 특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기록의 종류와 작성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병원에 제출을 명합니다. 소송 상대방이 의사 개인이고 병원이 다른 법인이라면 제3자에 대한 제출명령이 되어 법원이 그 제3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병원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 당사자인 의사나 병원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환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수술 중 출혈을 방치했다는 기재가 있다」는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어, 제출 거부는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제출명령 상대방 | 불응 시 효과 |
|---|---|
| 소송 당사자(의사·병원) | 문서 기재에 관한 주장 진실 인정 가능 |
| 제3자(피고 아닌 병원) | 과태료 제재 |
- 소송 당사자(의사·병원)
- 불응 시 효과: 문서 기재에 관한 주장 진실 인정 가능
- 제3자(피고 아닌 병원)
- 불응 시 효과: 과태료 제재
출처 - 민사소송법 제349조, 제351조
소송 전에는 기록을 어떻게 확보하나요?
환자 본인은 병원에 본인 기록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요청할 때는 환자 동의서와 가족관계 또는 대리권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받은 사본과 소송 중 제출명령으로 받은 기록을 비교하면 사후 수정 여부를 가려 볼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문서제출명령 대응 순서
- 본인 기록 사본 발급 - 병원에 수정 이력을 포함한 전체 기록 사본을 요청합니다. 소송 전에도 환자 본인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누락 기록 목록화 - 받은 사본에서 빠진 수술기록지·마취기록지·간호기록을 적어 둡니다. 제출명령 신청서의 문서 표시가 됩니다.
- 소 제기 - 의사 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문서제출명령은 소송이 걸린 뒤에 신청합니다.
- 문서제출명령 신청 - 문서별로 증명할 사실과 제출의무 원인을 적어 신청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료기록 감정 신청 - 확보한 기록을 바탕으로 의료 감정을 신청합니다.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 폐업했거나 기록이 보건소로 넘어간 경우에는 보관 기관과 보존기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 과실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에서 증거 확보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사본 발급 요청
환자 본인이 병원에 직접 요청
- 2
누락 기록 확인
수술·마취·간호기록 대조
- 3
손해배상 소 제기
의사 또는 병원 상대
- 4
문서제출명령 신청
문서별 증명할 사실 기재
- 5
의료 감정 신청
과실·인과관계 판단
실무상 착안점
의료 소송을 준비하는 환자들은 병원이 기록을 숨기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환자 본인의 사본 발급 요청권과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이 겹쳐 있어, 병원이 기록을 끝까지 내주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처음 받은 사본입니다. 소송 전에 받은 사본의 발급일과 쪽수, 전자의무기록 출력 시각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제출명령으로 받은 기록과 비교해 추가기재나 수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비교 결과는 소송에서 직접 쓰입니다. 수술 뒤 기록이 덧붙여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병원 측 기록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제출 거부나 누락은 법원이 환자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과 증거 확보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소송 전 받은 기록과 제출명령으로 받은 기록을 대조해 누락과 수정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병원에서 받은 진료기록 사본, 수술 동의서, 진료비 영수증, 수술 전후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추가로 확보할 기록의 목록과 문서제출명령 신청 방법,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호
- 의료법 제2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7호
- 민사소송법 제345조
-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49조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