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회사가 내부 결재문서라며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회사 내부 결재를 거친 문서라는 사정만으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마2239 결정은 외부 공개가 예정된 정보나 그 기초 정보가 담긴 문서는 자기이용문서로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급여 자료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문서제출신청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네, 회사 내부 결재를 거친 문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문서의 이름이 아니라 작성 목적과 담긴 정보를 봅니다. 외부 공개가 예정된 정보가 들어 있으면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자료라고 해서 증거 확보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B사에 흡수합병된 회사의 주주였습니다. 합병비율이 불리하게 정해졌다며 2025. 11.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26. 3. 9. A사는 회계법인 검토보고서와 급여대장, 판매비와 관리비 명세에 대해 문서제출신청을 했습니다. B사는 모두 내부 결재를 거친 의사결정용 문서이고, 임직원 급여는 개인정보라며 제출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A사 담당자는 이런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하면 소송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기이용문서는 어떤 문서를 말하나요?
오로지 가진 사람이 쓰려고 만들었고, 외부에 보여 줄 예정이 없으며, 공개되면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문서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인용문서나 법률관계문서가 아니더라도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제출의무를 지웁니다. 예외는 증언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문서와 이 자기이용문서 정도입니다.
해당 여부는 표제나 명칭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작성 목적, 담긴 정보, 그 종류 문서의 일반적 성향, 소지 경위를 함께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내부 검토용」이라고 적어 두었다는 사정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신청자가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정보와 같은 정보가 들어 있거나, 담긴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면 자기이용문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합병 관련 내부문서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심은 합병 관련 문서 상당수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친 내부 의사결정용 문서라며 자기이용문서로 보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문서 | 대법원 판단 | 이유 |
|---|---|---|
| 급여·상여금 자료, 판매비와 관리비 명세 (핵심 행) | 자기이용문서로 단정 불가 | 회계자료로 외부 공개 예정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 |
| 회계법인 검토보고서와 제공 서류 | 자기이용문서로 단정 불가 | 합병조건 판단자료로 주주 공개 예정 정보를 담았을 여지 |
| 다른 합병회사와 주고받은 공문 | 내부문서로 단정 불가 | 오로지 내부 이용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음 |
| 이미 결정된 뒤 작성한 결의서·내부회계기준 | 심각한 불이익 염려 보기 어려움 | 의사결정이 끝난 뒤의 문서 |
대법원은 원심의 자기이용문서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구체적으로 급여·상여금 자료, 판매비와 관리비 명세, 광고단가, 매출, 판권 상각 내역은 회계자료로 외부 공개가 예정된 정보이거나 그 직접적 기초라고 보았습니다. 이사들이 합병비율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은 회계법인 검토보고서도 주주에게 공개가 예정된 정보를 담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합병회사와 주고받은 공문, 이미 의사결정이 내려진 뒤 작성된 결의서와 내부회계기준도 공개로 심각한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급여 자료가 개인정보이거나 영업비밀이면 거부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합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의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직원 급여·상여금 내역도 제출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영업비밀성은 「직업의 비밀」로 다툴 수 있지만 문턱이 높습니다. 공개되면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수행이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보호가치 있는 비밀이어야 하고, 법원은 공개로 생기는 불이익과 진실 발견의 필요를 비교합니다. 비밀 우려가 크면 일부만 제출하게 하거나, 법원이 먼저 문서를 보고 판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거부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문서는 모두 제출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서증으로 필요하지 않은 문서이거나, 증명하려는 사항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일부 문서는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유지되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방이 내부 결재문서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나요?
그 문서에 담긴 정보가 공시·회계자료 등으로 외부에 공개되는지 찾아 반박 자료로 정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상대방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나요?
민사소송법상 제출의무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다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신청서에 문서마다 증명할 사실을 따로 적지 않았나요?
문서별로 증명할 사실과 청구의 관계를 보충하는 서면을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을 고지받은 지 1주가 지나지 않았나요?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8조, 제444조
정당한 이유도 따집니다. 문서가 쟁점 판단에 얼마나 필요한지, 다른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지, 제출로 생길 부담과 사생활·영업비밀 침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합니다. 반대로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문서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합병 분쟁의 다른 쟁점은 「합병비율이 우리 회사 주주에게 불리해 보이면 합병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문서제출명령 대응 순서
- 문서 특정 - 문서의 표시, 취지, 작성 시기, 가진 사람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증명할 사실 연결 - 각 문서로 증명할 사실이 청구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씁니다.
- 제출의무 원인 정리 - 인용문서, 법률관계문서, 일반 제출의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눕니다.
- 거부사유 반박 - 외부 공개 예정 정보나 이미 끝난 의사결정의 문서임을 들고, 비밀 우려에는 일부 제출과 제시명령을 제안합니다.
- 결정 후 관리 - 불복은 1주 안에 즉시항고하고,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진실 인정 효과를 주장합니다.
제3자가 가진 자료를 받는 방법은 「제3자가 가진 사고 동영상을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 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서에 담긴 정보가 외부 공개가 예정된 것인지와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이 청구와 얼마나 직접 이어지는지에 따라 제출명령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분쟁의 문서제출명령 신청과 상대방 신청에 대한 의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문서제출신청이 기각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거부사유보다 신청서 자체입니다. 「합병 관련 문서 일체」처럼 적으면 법원은 서증으로서 필요성과 청구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문서마다 작성 시기와 작성자, 증명할 사실을 한 줄씩 붙여 두어야 일부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대방이 자기이용문서라고 주장하면 그 문서에 담긴 정보가 어디에 공개되는지를 찾아 대응합니다. 감사보고서, 공시 자료, 주주총회 자료에 같은 수치가 실렸다면 그 기초 문서는 외부 공개가 예정된 정보라고 다툴 근거가 됩니다. 비밀 주장에는 일부 제출이나 법원 제시명령을 먼저 제안하면 법원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병·주주 분쟁과 거래 분쟁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과 상대방 신청에 대한 의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증명할 사실별로 필요한 문서를 좁혀 신청서를 구성합니다.
- 문서제출명령 신청
- 문서제출신청 거부 의견 대응
- 합병·주주 분쟁 증거 확보
- 즉시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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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제1항 제3호 다목·제2항
-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민사소송법 제349조
- 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 민사소송법 제345조
- 민사소송법 제348조
- 민사소송법 제444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 제2호
- 민사소송법 제29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