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제3자가 가진 사고 동영상을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제3자가 가진 동영상 파일은 문서가 아니라 검증 대상이어서 문서제출명령으로는 받을 수 없고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조사해야 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진은 형태와 내용에 따라 조사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청서의 근거 조문과 신청 명칭부터 동영상과 사진으로 나누어 고치십시오.
제3자에게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파일명, 촬영 일시, 촬영 장소, 저장 기기를 적어 두십시오. 음성이나 영상 자료의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 이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동영상과 사진을 하나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로 묶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의 성질이 다르므로 신청을 나누어야 불필요한 각하를 피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3월 상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뒤 건물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장면은 옆 가게 주인이 설치한 CCTV에 찍혔고 그 주인이 사고 직후 찍은 계단 사진도 있습니다. J씨는 2025년 7월 가게 주인이 가진 동영상과 사진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영상은 왜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아닌가요?
문서제출명령은 서증으로 필요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동영상처럼 음성이나 영상을 녹화해 재생할 수 있는 매체는 재생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므로 문서가 아니어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에는 문서제출명령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을 신청해 받아 낸 뒤, 법원에 재생하는 검증을 신청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도 같습니다.
사진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나요?
사진이나 도면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감정, 서증조사, 검증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진의 형태와 담긴 내용을 따져 가장 알맞은 조사 방법을 고릅니다. 사진 자체의 내용을 읽는 것이 목적이면 서증처럼 문서제출명령이, 현장 상태를 보는 것이 목적이면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이 맞습니다.
| 증거 | 조사 방법 | 신청 |
|---|---|---|
| 동영상·녹음 | 검증 | 검증목적물 제출명령 |
| 사진(내용 확인) | 서증조사 준용 | 문서제출명령 |
| 사진(현장 상태) | 검증 준용 | 검증목적물 제출명령 |
| 진료기록 등 문서 | 서증 | 문서제출명령 |
- 동영상·녹음
- 조사 방법: 검증
- 신청: 검증목적물 제출명령
- 사진(내용 확인)
- 조사 방법: 서증조사 준용
- 신청: 문서제출명령
- 사진(현장 상태)
- 조사 방법: 검증 준용
- 신청: 검증목적물 제출명령
- 진료기록 등 문서
- 조사 방법: 서증
- 신청: 문서제출명령
출처 -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22조, 대법원 2010. 7. 14. 자 2009마2105 결정
법원이 사진에 대한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동영상까지 포함시킨 것은 법리 오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진마다 증명할 사실과 조사 방법을 적어 두면 심리가 빨라집니다.
제3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요?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당사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와 달리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법원은 제3자에게 제출을 명하기 전에 그 제3자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심문해야 합니다. 제3자가 영상 속 인물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구간만 특정해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송 상대방이 동영상을 가졌다면 다른가요?
네, 소송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검증목적물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이 영상을 숨기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증거 확보 대응 순서
- 자료 특정 - 파일명, 촬영 일시와 장소, 소지자를 확인합니다.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입니다.
- 신청 구분 - 동영상은 검증목적물 제출명령, 사진은 조사 방법에 맞는 명령으로 나눕니다. 묶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필요 구간 한정 - 사고 전후 몇 분처럼 필요한 부분만 특정합니다. 제3자의 거부 사유를 줄입니다.
- 검증 신청 - 제출받은 동영상을 재생해 검증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녹취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녹취서·설명서 준비 - 영상 속 대화나 장면을 글로 옮깁니다. 법원이 명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상이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있다면 제출 경로가 달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영상·사진 증거 확보와 검증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상도 증거니까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동영상은 문서가 아니라 검증 대상이어서, 신청 명칭을 잘못 붙이면 결정이 파기되고 시간만 흐릅니다.
영상은 덮어쓰기로 사라지기 쉽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제3자에게 보존을 요청한 문자와 날짜, 파일이 있는 기기를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제출명령 신청서에서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받은 영상은 검증조서로 기록에 남고, 영상 속 대화는 녹취서로 정리됩니다. 이 기록이 과실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되며, 제3자가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결정 자체가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영상·사진 증거 확보를 수행해 왔으며, 증거의 성질에 따라 문서제출명령과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을 나누어 신청하고 필요한 구간을 특정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사건기록, 동영상과 사진의 소지자와 촬영 일시를 적은 메모, 제3자에게 보존을 요청한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신청 방식과 필요 구간 특정, 제3자 거부 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7. 14. 자 2009마2105 결정
-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74조
-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
- 민사소송규칙 제122조
-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349조
-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