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민사 법정에서 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휴대폰 동영상은 검증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재생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는 영상 매체의 증거조사를 재생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하고, 신청할 때 녹화된 사람·촬영자·촬영 일시와 장소를 밝히도록 합니다. 지금은 원본 파일을 휴대폰에서 그대로 옮겨 촬영 정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검증 신청서에 영상에 찍힌 사람, 촬영한 사람, 촬영 일시와 장소를 적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빠지면 보정 요구를 받습니다.
동영상을 사진으로 캡처해 문서처럼 내는 방식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동영상 자체를 법정에서 재생해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 11. 이웃이 공용 마당에서 Q씨의 차를 발로 차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2026. 4. 수리비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이웃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Q씨는 동영상을 법정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동영상은 검증을 신청해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촬영자·일시·장소를 신청서에 밝혀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영상은 어떤 방식으로 증거가 되나요?
동영상은 문서가 아니므로 서증이 아니라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규칙」은 녹음·녹화 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를 그 매체를 재생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검증은 법관이 직접 보고 들어 사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증거조사입니다.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려면 검증의 목적, 곧 동영상으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사례라면 「피고가 2025. 11. 원고 차량을 발로 차 손상한 사실」처럼 적습니다.
신청서와 파일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검증 신청서에는 녹화된 사람, 녹화한 사람, 녹화 일시와 장소를 밝히고, 동영상 파일을 USB 같은 저장매체에 담아 기일 전에 법원에 냅니다. 전자소송이라면 파일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매체를 가져가 재생하는 방식을 재판부와 미리 정합니다. 편집하지 않은 원본 파일을 내고, 필요한 장면이 몇 분 몇 초에 있는지 신청서에 적어 두면 재생 시간이 줄어듭니다.
- 1
원본 파일 보관
편집 없이 휴대폰에서 옮김
- 2
검증 신청
촬영 대상·촬영자·일시·장소·증명 사실 기재
- 3
파일 제출
USB 등 저장매체로 기일 전 제출
- 4
법정 재생
재판부가 재생해 검증
- 5
녹취서 제출
법원·상대방 요구 시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영상 속 대화를 옮긴 녹취서나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말소리가 담긴 영상이라면 처음부터 녹취서를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조작됐다고 다투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편집이나 조작을 주장하면 원본 파일의 촬영 정보와 휴대폰 원본을 보여 주고, 필요하면 영상 감정을 신청합니다. 원본 파일에는 촬영 일시·기기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휴대폰에서 곧바로 옮긴 파일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메신저로 주고받은 파일은 압축되어 촬영 정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으로 쓰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의 연속성,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봅니다. 영상 속 장소를 나중에 다시 찍은 사진을 함께 내면 촬영 장소를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동영상만으로 손해가 모두 증명되나요?
동영상은 가해 행위를 보여 주지만, 손해액은 수리비 견적서나 영수증으로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차량이라면 사고 직후 사진, 정비업체 견적서, 실제 수리비 영수증을 함께 냅니다. 영상과 사진에 찍힌 손상 부위가 견적서의 수리 부위와 맞아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동영상 증거조사 대응 순서
- 원본 보관 - 휴대폰 원본 파일을 편집 없이 따로 옮겨 둡니다. 메신저 전송본은 원본으로 쓰지 않습니다.
- 장면 정리 - 증명할 장면의 재생 시각을 분 단위로 적습니다. 법정 재생 시간을 줄입니다.
- 검증 신청 - 녹화된 사람·촬영자·일시·장소와 증명할 사실을 적어 신청합니다. 파일은 기일 전에 냅니다.
- 녹취서 준비 - 대화가 담겼다면 녹취서를 만들어 둡니다. 법원이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곧바로 냅니다.
- 손해 자료 연결 -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을 영상 속 손상 부위와 맞춰 냅니다. 손해액 증명은 별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모르게 대화를 녹음한 영상이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 크게 담긴 영상은 증거 사용에 따른 다른 문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 손괴 등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영상을 가진 분들은 대개 「영상이 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캡처 사진 몇 장만 내곤 합니다. 법정에서 힘을 갖는 것은 원본 파일과 그 촬영 정보이고, 누가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를 밝히지 못하면 상대방의 조작 주장에 흔들립니다. 영상보다 원본성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촬영 직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원본 파일을 옮긴 날짜, 촬영 기기, 영상 속 장소를 보여 주는 사진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메신저로 받은 영상이라면 처음 찍은 사람에게서 원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검증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되고, 조작 주장에 대한 감정의 기초가 됩니다. 영상으로 가해 행위가 인정되면 판결 이유에 그대로 적히고, 이후 손해액 다툼과 집행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 손괴 등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동영상 원본의 촬영 정보를 먼저 확보한 뒤 검증 신청과 손해액 자료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영상 원본 파일과 촬영 기기 정보, 손상 부위 사진, 수리비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검증 신청 방법·원본성 다툼 대비·손해액 증명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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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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