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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때린 미성년자가 그새 성년이 됐는데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폭행 당시 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생겼다면 가해자가 뒤에 성년이 되어도 부모의 배상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성립하고,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민법 제750조로 배상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폭행당한 날과 가해자·부모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행당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모와 가해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가해자가 성년이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릅니다.

부모에게 청구하려고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동안 서둘러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생이던 B군은 2024년 11월 학원 앞에서 A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치료비 80만원과 위자료를 받으려 했지만 B군은 아르바이트 수입도 없었고, 부모에게 연락했더니 아이 일이라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A씨가 합의를 기다리는 사이 B군은 2026년 1월 만 19세 생일이 지나 성년이 됐습니다. A씨는 이제 부모에게는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가 성년이 되면 부모 책임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배상책임은 폭행이 일어난 때를 기준으로 성립합니다. 그때 가해자가 미성년자였고 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그 뒤 가해자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이미 생긴 부모의 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성년 이후에 가해자가 새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만 부모의 감독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뿐입니다.

폭행부터 청구 기한까지
  1. 폭행 당시

    부모 책임 성립(미성년)

  2. 가해자 만 19세

    성년 도달, 기존 책임 유지

  3. 안 날부터 3년

    소멸시효 완성

책임능력 있는 고등학생이 때렸는데 부모가 왜 책임지나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폭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배상합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때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전에도 폭행으로 문제를 일으켰는데 부모가 방치한 사정, 학교폭력 조치가 있었던 사정처럼 부모가 위험을 알 수 있었던 자료가 있으면 증명이 쉬워집니다.

책임능력 없는 어린아이가 때린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행위의 책임을 알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아이 본인은 배상책임이 없고,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합니다. 이 경우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납니다. 책임능력의 유무는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행위 당시의 지능과 판단능력을 보고 가리며, 실무에서는 대체로 초등학교 고학년 전후를 기준으로 다툽니다.

가해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따른 부모 책임
아이 본인 책임
책임능력 있음: 있음
책임능력 없음: 없음
부모 책임 근거
책임능력 있음: 민법 제750조
책임능력 없음: 민법 제755조 제1항
증명책임
책임능력 있음: 피해자가 감독 소홀 증명
책임능력 없음: 부모가 감독 다했음 증명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5조 제1항, 대법원 2020다240021 판결

이혼해 따로 사는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혼으로 친권자·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감독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등으로 실제 양육에 관여했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부모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가해자 부모 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시효 계산 - 폭행당한 날과 가해자·부모를 알게 된 날을 적어 둡니다. 3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상해 증거 확보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감독의무 위반 자료 수집 - 가해자의 과거 폭행 전력, 학교폭력 조치 결과, 부모에게 알린 기록을 찾습니다. 상당인과관계 증명에 쓰입니다.
  • 친권자 확인 - 폭행 당시 가해자의 친권자·양육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합니다. 이혼 가정이면 청구 상대가 달라집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가해자 본인과 부모를 함께 피고로 삼아 연대 지급을 구합니다.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갔거나 이미 일부 배상을 받았다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성년자에게 맞은 분들은 가해자가 성년이 되면 부모에게 더는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해 포기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부모의 책임이 폭행 당시에 이미 생겼으므로 가해자의 나이가 바뀌어도 그대로 남습니다. 청구를 막는 것은 가해자의 나이가 아니라 소멸시효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폭행당한 날, 가해자의 이름과 부모를 처음 알게 된 날, 부모에게 배상을 요구한 문자를 보낸 날이 모두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문자로 배상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고,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가 뒤따라야 합니다.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증명할 자료도 시간이 지나면 모으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 이전 폭행 사건의 합의서,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연락이 있으면 판결에서 부모의 책임 비율이 달라지고, 판결 후에는 소득이 있는 부모의 급여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회수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가해자 본인과 감독의무자인 부모의 책임을 함께 묶어 청구하고 시효를 먼저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치료비 영수증·가해자 부모와 주고받은 문자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준비해 주시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성립 여부·소멸시효 진행 상황·청구할 손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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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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