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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지수 50인 지적장애인이 선 3,500만원 연대보증, 의사능력이 없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 당시 연대보증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없었다면 의사능력이 없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능지수 58인 장애인이 선 2,000만원대 연대보증을 의사능력 없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증채무를 갚거나 인정하는 서명을 멈추고 당시 진단 자료를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받아도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의사능력 없이 한 보증은 무효인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 새로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 주장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42세 A씨는 지능지수가 50 정도로, 혼자 은행 업무를 보기 어렵습니다. 2025. 2. 동네 지인이 「서류에 이름만 써 주면 된다」며 A씨를 금융회사에 데려가 3,500만원 대출의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지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자 2026. 8. 금융회사가 A씨에게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통지를 보냈고, 가족은 그때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적장애인이 선 연대보증은 의사능력이 없어 무효가 되나요?

계약 당시 연대보증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없었다면 의사능력이 없어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은 지능지수 58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인 38세 장애인이 2,000만원이 넘는 채무에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사안과 상담 사례 비교
지능지수
판례 사안: 58
상담 사례: 50
나이
판례 사안: 38세
상담 사례: 42세
보증액
판례 사안: 2,000만원 넘음
상담 사례: 3,500만원
결론
판례 사안: 의사능력 없음
상담 사례: 같은 기준으로 판단

출처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같은 판결은 의사능력을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연대보증처럼 일상적 의미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법률적 효과가 있는 행위라면,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됩니다.

지능지수만으로 의사능력이 결정되나요?

지능지수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문제 된 계약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물건을 사는 일은 이해하면서 보증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은 대가 없이 남의 빚을 떠안는 행위라 이해해야 할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록 자료, 진단서와 심리검사 결과, 학교·직장 생활 기록, 서명 과정에서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한 진술을 모읍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은 계약 뒤 몇 년이 지나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로 계약 당시의 지능 수준을 추정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미 낸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증계약이 무효라면 금융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족이 모르는 사이 급여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나 압류로 가져간 돈도 반환 청구 대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보증 의사가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다만 서명이 있더라도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보증은 무효이므로, 서면 요건을 갖췄는지와 의사능력은 따로 따집니다.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거나 부족하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매번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후견이라면 가정법원이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사무능력 연대보증 대응 순서

  • 변제 중단 - 보증채무를 갚거나 인정하는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무효임을 알고 한 추인은 새 보증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시 상태 자료 수집 - 장애인 등록 자료, 진단서, 심리검사 결과를 모읍니다.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서명 경위 확인 - 누가 데려갔고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정리합니다.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 여부도 확인합니다.
  • 무효 통지와 소송 - 금융회사에 무효를 알리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냅니다. 이미 낸 돈이 있으면 반환을 함께 청구합니다.
  • 후견 개시 청구 -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합니다. 같은 피해를 막는 장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이 일상적인 금전 관리를 해 왔거나 보증 전에 여러 차례 설명을 들은 사정이 있으면 진료 기록과 계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성년후견 개시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본인이 직접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거나 「성년후견을 받아 두지 않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서명이 있더라도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면 의사능력이 없어 무효로 봅니다. 후견 심판이 없어도 이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의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록일과 진단 내용, 계약 전후의 진료 기록과 심리검사 결과, 누가 어떤 말로 데려갔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금융회사에서 받은 통지서의 도달일과 그 뒤 가족이 한 대응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나 금융회사의 보증채무 청구 소송에서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진료기록 감정을 하는데, 그 감정의 기초 자료도 이 기록입니다. 무효 판결을 받으면 이미 빠져나간 돈의 반환 청구와 압류 해제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성년후견 개시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의 진단 자료와 서명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무효 주장과 재발 방지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 사본·금융회사 통지서·장애인 등록 자료·계약 전후 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의사능력 없음을 증명할 방법·무효 주장과 반환 청구·후견 개시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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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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