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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서 문구는 좁은데 이사회 의결서는 넓게 적혀 있으면 무엇을 보증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지급보증서 문구가 좁게 적혀 있어도 함께 준 이사회 의결서와 작성 경위가 더 넓은 보증 의사를 보여 주면 그 의사대로 보증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조회사 모회사의 지급보증서를 문구만으로 수수료 채무 보증으로 좁힌 원심을 파기하고, 상조서비스 이행까지 보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증서와 함께 받은 의결서·공문을 모두 찾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증인이 「보증서 문구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면, 보증서와 함께 받은 이사회 의결서, 보증을 요청한 공문, 보증인이 내부적으로 설명한 문서를 모아 두십시오. 보증 범위는 문구 하나가 아니라 이 자료들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보증서 문구가 좁게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 범위를 그 문구대로만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협회는 2023년부터 회원들을 한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시키는 제휴를 맺었고, 상조회사의 모회사는 「제휴 협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모회사가 책임지고 이행한다」는 지급보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함께 보낸 이사회 의결서에는 「상조회원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하면 모회사가 이행을 보증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모회사가 상조회사 지분을 팔자 D협회는 보증 범위를 확인해 두려 했지만, 모회사는 협정상 채무는 수수료 지급뿐이라며 상조서비스 보증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서 문구와 함께 준 서류의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보증한 건가요?

보증서 문구가 출발점이지만, 함께 교부한 이사회 의결서·보증을 요청받은 경위·보증인 스스로의 인식이 문구보다 넓은 보증 의사를 보여 주면 그 의사대로 보증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728 판결은 상조회사 모회사의 지급보증서를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보증 범위를 가른 자료
자료적힌 내용의미
지급보증서협정 내용 이행 보증해석의 출발점
이사회 의결서상조서비스 이행 보증넓은 보증 의사
작성 경위질권 설정 요청에 대한 답신회원 보호 목적
지분 매각안상조서비스 대신 이행 각서보증인 스스로의 인식

출처 -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728 판결

계약을 해석할 때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됐다면 그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의사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의 형식과 내용, 체결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을 함께 따집니다.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이 본 사정은 세 가지입니다. 보증서는 상조서비스 중단에 대비해 질권 설정을 요청받자 모회사가 스스로 써 준 것이었습니다. 함께 보낸 이사회 의결서에는 상조서비스 이행을 보증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모회사가 지분을 팔 때 만든 내부 문서에도 상조서비스를 대신 이행하겠다는 각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증인은 정확히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범위는 보증 계약에서 정한 주채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채무로 정했는지를 해석하는 일이 보증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 의사가 표시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서가 서면으로 있더라도 그 서면이 어떤 채무를 보증하는지는 위 해석 방법으로 정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도 포함합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회원에게 이행할 채무도 보증할 수 있나요?

보증 합의의 당사자는 그 보증채무의 존재와 내용을 다투는 보증인을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상조서비스를 실제로 받을 사람은 회원들이었지만, 대법원은 주채무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법률관계 내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협정상 상조회사가 협회에 지는 채무는 수수료 지급뿐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주채무의 상대방과 발생 근거에 관해 원고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보증 범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그 심리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지급보증서 범위 다툼 대응 순서

  • 보증서 원본 확보 - 보증서마다 작성일, 보증 대상 문구, 보증기간을 정리합니다. 갱신 때마다 다시 받았다면 모두 모읍니다.
  • 함께 받은 서류 확인 - 이사회 의결서, 보증 요청 공문, 회신 공문을 찾습니다. 문구보다 넓은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보증인의 인식 자료 - 지분 매각 자료, 공시, 내부 보고처럼 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확인합니다.
  • 보증 범위 확인 요청 -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보증 범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투면 그 답변을 보관합니다.
  • 확인소송 검토 - 보증인이 범위를 부인하면 보증채무 존재 확인소송을 검토합니다. 청구취지에 주채무의 내용과 상대방을 분명히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가 여러 번 갱신되며 문구가 바뀌었거나 보증기간 종기가 법령 시행일 등으로 적혀 있다면 각 보증서를 따로 보고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이행과 보증 범위 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보증 범위 다툼 대응 흐름
  1. 1

    보증서 원본 확보

    작성일·문구·기간 정리

  2. 2

    함께 받은 서류 확인

    의결서·공문 수집

  3. 3

    보증인 인식 자료

    매각 자료·공시 확인

  4. 4

    범위 확인 요청

    서면 요청과 답변 보관

  5. 5

    확인소송 검토

    주채무와 상대방 명시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은 다툼이 생기면 보증서 문구 한 줄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문구가 어떤 경위로 쓰였는지, 함께 건넨 서류에 무엇이 적혔는지, 보증인 스스로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문구가 좁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서만큼 주변 서류가 중요합니다. 보증을 요청한 공문, 회신 공문, 이사회 의결서, 보증서가 갱신될 때마다 오간 문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보증인이 지분을 팔거나 공시할 때 보증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자료들은 소송에서 보증 의사를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청구취지에 주채무의 내용과 그 상대방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소송을 낼 때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이행과 보증 범위 확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서 문구와 함께 오간 의결서·공문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증 의사의 범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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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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