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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재단 병원을 경영위탁으로 인수하면 명의대여라 계약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의사가 재단법인 병원을 경영위탁계약으로 넘겨받아 직접 진료하며 운영했다면, 의료법상 명의대여 금지 위반이어도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1다235132 판결로 효력 판단 기준, 인수대금 반환 가능성, 남는 제재를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의료법인이나 재단법인 병원을 경영위탁 형식으로 넘겨받기 전에, 그 구조가 법인 명의를 빌리는 것인지와 위반 시 형사처벌·행정처분 위험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과 의료법상 허용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요, 의사가 재단 병원을 경영위탁으로 넘겨받아 직접 진료했다면 그것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명의대여 금지 위반은 맞지만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할 정도의 반사회성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무효라는 전제로 인수대금 반환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내과 전문의로, 2025. 11. 3. 재단법인이 개설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B씨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주고 경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같은 달 재단과도 경영위탁계약을 맺고 매달 위탁료를 내며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6. 7. 다른 병원 원장에게서 이런 구조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명의대여라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계약이 무효라면 B씨에게 낸 4억 원과 재단에 낸 위탁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을 어긴 계약은 모두 무효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이 위반 계약을 무효라고 정하거나 효력규정·강행규정이라고 밝혀 두었다면 무효입니다. 그런 정함이 없으면 법원은 규정의 입법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의 의도, 거래 상대방과 제3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경제적·윤리적 평가, 비슷한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를 종합해 효력을 판단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이 다른 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지 못하게 하지만, 위반한 계약의 효력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 기준에 따라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은 병원 거래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인허가 없이 맺은 계약, 자격 요건을 어긴 동업 약정처럼 법을 어긴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때 법원이 공통으로 쓰는 틀입니다. 그래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거나 막으려는 쪽은 위반 사실만이 아니라 그 규정이 무엇을 보호하려는지, 계약을 유지하면 그 목적이 얼마나 훼손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의사인 원고는 2018. 11. 5. 앞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와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2018. 12. 13. 병원을 개설한 재단법인과 경영위탁계약을 맺고 2019. 1. 2.경부터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조문의 ‘다른 자’에 의료인도 포함되므로 이 계약은 명의대여 금지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진료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비의료인의 개설과는 국민보건상 위험 정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의대여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을 지닌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영위탁계약이 유효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경영권 양도·양수계약도 무효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원고는 재단이 공익법인이어서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순수한 학술·자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유효해도 의료법 문제는 남나요?

남습니다. 계약의 사법상 효력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제재는 따로 판단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제33조 제10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판결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병원 명의 구조별 계약 효력과 제재
구조의료법 조항현행 벌칙계약 효력
의료법인·재단이 의사에게 명의대여 (핵심 행)제33조 제10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현저한 반사회성 없어 유효(2021다235132)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제33조 제2항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판결이 불법성 차이를 구별, 별도 판단
의료인이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제33조 제8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사안별 판단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은 의료법 위반 제재를 없애지 않습니다.

출처 - 의료법 제33조, 제87조, 제87조의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351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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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의료인이고 직접 진료하고 있나요?

    계약 무효 주장보다 계약 위반·해지 사유가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35132 판결

  2. 병원 개설자가 의료법인이나 재단법인인데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나요?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따른 형사·행정 위험을 함께 점검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0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3. 인수 전에 받은 설명이나 재무자료가 실제와 달랐나요?

    기망이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취소·해제와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741조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여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다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판결도 이 경우와 불법성 정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의료인인지, 직접 진료했는지가 효력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의료인이 운영하더라도 실제 자금과 수익이 비의료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면 사무장병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 투자 약정의 효력은 「의사 친구 병원에 투자한 돈,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영위탁 병원 분쟁 대응 순서

  • 구조 확인 - 병원 개설자, 실제 운영자, 진료 의사가 누구인지 계약서와 개설허가 자료로 확인합니다.
  • 의료인 여부 정리 - 운영자가 의료인이고 직접 진료했는지 근무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청구 근거 재검토 - 계약 무효를 전제로 한 반환 청구 대신 계약 위반이나 해지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 제재 위험 점검 -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따른 형사·행정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 구조 정리 - 계속 운영할지 판단해 개설자 변경 등 적법한 구조로 바꾸는 방안을 찾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영자가 의료인인지, 직접 진료했는지, 계약에 다른 무효·해지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인수대금과 위탁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원 경영권 양수도와 경영위탁계약 분쟁, 의료법 위반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을 근거로 경영위탁 구조가 안전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판결은 계약의 사법상 효력만 판단했고, 명의대여 금지 위반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수사나 보건당국 조사가 시작되면 계약서보다 실제 진료 기록, 급여 지급 주체, 수익 귀속 구조가 먼저 확인됩니다.

반대로 이미 낸 인수대금을 돌려받으려는 쪽은 무효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양도인이 병원 상태나 부채를 속였는지, 재단이 위탁 조건을 어겼는지처럼 계약 위반이나 취소 사유를 따로 찾아야 하고, 그 증거는 인수 직전의 재무자료와 설명 내용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원 경영권 양수도, 의료법인·재단 병원의 경영위탁계약 분쟁과 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효력과 형사·행정 위험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 병원 경영권 양수도 분쟁
  • 경영위탁계약 효력 검토
  •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 대응
  • 인수대금 반환 청구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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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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