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내 잘못 없는 약정해제 사유로 계약이 끝났는데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계약서에 잘못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제 사유로 정했더라도 내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이 없어도 배상하기로 했다고 보려면 계약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 문구를 나란히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해제 통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면,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을 나란히 놓고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같은 문구가 있는지 표시해 두십시오. 결론은 그 문구가 있는지로 크게 갈립니다.
계약서에 해제 사유로 적힌 일이 생겼다고 해서 손해배상까지 해 줘야 한다고 먼저 인정하는 답장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회사는 2024년 8월 건설사와 상가 내부 설비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관할 관청의 건축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건설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과 「계약이 해제되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따로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인허가가 불허되자 건설사는 계약을 해제하면서 설계 변경 비용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G회사는 인허가 불허는 자기 잘못이 아닌데 배상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잘못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도 해야 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에 당사자의 잘못과 상관없는 사유를 해제 사유로 정해 두었더라도, 그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때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은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약정해제권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권리를 정한 것이고, 손해배상의무까지 자동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해제의 효력과 배상 책임은 따로 따집니다. 해제되더라도 이미 주고받은 것은 원상회복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으면 결론이 바뀌나요?
바뀔 수 있지만 문언을 엄격하게 봅니다. 어느 한쪽에 통상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계약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귀책사유와 무관한 해제 사유로 계약을 끝내면서 잘못이 없어도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고 보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해제 시 손해를 배상한다」고만 적힌 조항이라면 고의·과실이 있을 때의 배상으로 읽힐 가능성이 큽니다.
| 계약서 문구 | 배상책임 |
|---|---|
| 해제 사유만 규정 | 고의·과실 있어야 배상 |
| 해제 시 손해 배상 | 원칙적으로 고의·과실 필요 |
| 귀책 무관 배상 명시 | 특별한 사정 인정 시 배상 |
| 위약금 금액 약정 | 예정액, 과다하면 감액 |
- 해제 사유만 규정
- 배상책임: 고의·과실 있어야 배상
- 해제 시 손해 배상
- 배상책임: 원칙적으로 고의·과실 필요
- 귀책 무관 배상 명시
- 배상책임: 특별한 사정 인정 시 배상
- 위약금 금액 약정
- 배상책임: 예정액, 과다하면 감액
출처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민법 제398조
반대로 「어떠한 사유로든 해제되면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처럼 금액과 책임 범위를 분명히 정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도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답하나요?
먼저 해제 사유가 누구의 잘못과 관련 있는지를 정리해 답합니다.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한 번 한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므로, 해제 자체를 다툴지와 손해배상만 다툴지를 나눠 대응합니다. 인허가 불허처럼 제3자의 결정으로 생긴 사유라면 내 고의·과실이 없다는 자료를 붙입니다.
해제와 손해배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해제를 하면서 동시에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배상이 인정되려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같은 요건, 즉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무과실 약정해제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조항 대조 - 해제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 위약금 조항을 한 장에 모아 비교합니다. 귀책사유 무관 배상 문구가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 계약 경위 정리 - 조항을 넣게 된 협상 과정, 초안 수정 이메일을 모읍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무과실 자료 확보 - 인허가 불허 통지서, 발주처 공문처럼 해제 사유가 내 잘못과 무관하다는 서류를 챙깁니다. 배상책임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 원상회복 정산 - 이미 받은 선급금이나 납품물을 돌려줄 범위를 계산합니다. 배상과 별개로 남는 의무입니다.
- 서면 답변 - 배상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이후 소송에서 초기 입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금액까지 정해져 있거나 표준계약서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제와 위약금·손해배상을 둘러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에 해제 사유가 적혀 있고 그 일이 실제로 생기면, 많은 회사가 배상까지 해야 한다고 보고 협상에서 먼저 물러섭니다. 판례는 약정해제권은 계약을 끝낼 권리일 뿐 잘못 없는 쪽에 배상책임까지 지우지는 않는다고 보므로, 조항 문구를 확인하기 전에 배상을 인정하면 스스로 불리한 자리에 섭니다.
다툼의 재료는 계약서 문구와 협상 기록입니다. 해제 조항을 넣게 된 경위, 초안이 오간 이메일, 인허가 불허 통지가 도달한 날, 상대방의 해제 통지일을 순서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이런 기록으로만 판단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계약 해석의 근거가 되고,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을 구하는 자료도 됩니다. 원상회복으로 돌려줄 선급금이 있다면 그 범위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상대방의 상계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제와 위약금·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제 조항과 배상 조항의 문언과 협상 경위를 먼저 분석해 책임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계약 협상 이메일·인허가 불허 통지서·상대방의 해제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손해배상 조항의 해석·특별한 사정 유무·원상회복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 민법 제543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48조 제1항
- 민법 제398조 제2항
- 민법 제543조 제2항
- 민법 제55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