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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반

납품을 못 해 계약이 해제됐는데 제 잘못이 없어도 차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은 배상 요건까지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납품이 막힌 외부 원인을 보여 주는 공고·통지서를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납품이 늦어진 원인을 보여 주는 문서, 예컨대 수출국 정부의 수출 금지 공고, 원자재 공급사의 공급 중단 통지, 대체 공급처에 문의한 기록을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회사는 2024년 11월 거래처와 특수 합금 부품 1만 개를 2025년 3월까지 납품하기로 하고 선급금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원자재 수출국이 갑자기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려 원자재를 들여올 수 없었고, H회사는 바로 거래처에 사정을 알리고 대체 공급처를 찾았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기한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에 비싸게 발주한 차액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H회사는 선급금은 돌려주겠지만 차액까지 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다르지 않아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배상하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해제와 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일 뿐 배상 요건을 없애는 규정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제 뒤 남는 의무와 요건
손해배상
고의·과실 필요: 필요
비고: 무과실은 채무자가 증명
원상회복
고의·과실 필요: 불필요
비고: 받은 날부터 이자
금전채무 지연
고의·과실 필요: 항변 불가
비고: 법정·약정이율

출처 - 민법 제390조, 제397조, 제548조, 제551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예외로 둡니다.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배상을 거절하려는 채무자 쪽에서 밝혀야 하는 구조입니다.

해제 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과 별개로 해제와 원상회복 문제는 남습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받은 것을 원상회복해야 하므로, 받은 선급금은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줍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해제는 받아들이되 손해배상 요구는 거절하고 선급금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제가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해제의 요건부터 다툽니다.

돈을 늦게 준 경우에도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나요?

금전채무는 다릅니다.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은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로 정해지고,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대금 지급이 늦어진 쪽은 「거래처가 돈을 안 줘서 늦었다」는 이유로 지연이자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해제 손해배상 무과실 항변 대응 순서

  • 지연 원인 정리 - 납품이 늦거나 불가능해진 원인과 그 발생일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무과실 항변의 뼈대가 됩니다.
  • 외부 원인 서류 확보 - 정부 공고, 공급사 통지, 운송사 확인서처럼 원인이 내 통제 밖이었다는 서류를 모읍니다. 증명 책임을 채울 자료입니다.
  • 회피 노력 기록 - 대체 공급처 문의, 발주처에 미리 알린 문자처럼 손해를 줄이려 한 흔적을 남깁니다.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 원상회복 정산 - 받은 선급금과 이자, 이미 납품한 부분의 대가를 계산합니다. 배상과 별개로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 배상 요구 회신 - 해제 수용 여부와 배상 거절 사유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소송이 되면 초기 입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나 지체상금 조항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과 대금 정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무과실 항변 준비 흐름
  1. 1

    지연 원인 정리

    원인과 발생일

  2. 2

    외부 원인 서류

    공고·통지서

  3. 3

    회피 노력 기록

    대체 공급처 문의

  4. 4

    원상회복 정산

    선급금과 이자

  5. 5

    서면 회신

    배상 거절 사유

실무상 착안점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당한 쪽이 당연히 손해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해제에 따른 배상도 결국 채무불이행 배상이라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보므로, 원인이 외부에 있었다면 선급금 반환으로 정리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무과실은 채무자가 보여야 합니다. 원자재 수출 금지 공고일, 공급사의 통지일, 거래처에 사정을 알린 날, 대체 공급처에 문의한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화로만 알렸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문자를 지금이라도 보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무과실 항변을 세우는 증거가 되고, 거래처가 선급금 반환 채무와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하겠다고 할 때 그 채권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선급금과 이자만 정산하고 끝낼 수 있는지가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과 대금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불이행의 원인과 시점을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무과실 항변과 원상회복 범위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급계약서·선급금 입금 내역·수출 금지 공고와 공급사 통지·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무과실 항변의 성립 여부·해제의 적법성·원상회복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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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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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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