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잔금을 못 마련한 매수인이 매도인의 이행제공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매수인이 잔금 준비가 안 되어 등기서류를 받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그에 상응한 이행 준비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2015다11984 판결의 사실관계와 이행 준비의 정도, 이행 거절과 석명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매수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 연락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고, 매도인은 근저당 말소 승낙서나 인감증명 발급 준비처럼 등기서류를 언제든 넘길 수 있다는 자료를 갖추어 두십시오.
다투기 어렵습니다. 매수인이 잔금 준비가 안 되어 등기서류를 받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그에 상응한 이행 준비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매도인이 서류를 들고 찾아가 현실로 내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이 지체 책임을 벗지는 못합니다. 매도인도 그 정도 이상의 형식적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1. 상가 건물을 팔면서 매수인과 잔금 30억원을 2026. 2. 27.까지 받기로 하고, 그때까지 못 내면 계약금을 몰취하고 해제하기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일 사흘 전 은행 대출이 막혔다며 기한을 미뤄 달라고 했지만 A씨는 거절했습니다. A씨는 잔금일에 근저당 은행의 말소 승낙을 받아 두었으나 등기서류를 들고 매수인을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잔금이 들어오지 않자 해제를 통보했더니, 매수인은 A씨가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으니 해제가 무효라고 합니다. A씨는 해제가 유효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매도인 쪽 이행제공이 없었다며 매수인 쪽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안에서 원고는 2011. 3. 10. 피고와 토지대금 90억원을 2011. 4. 29. 16:00까지 내면 토지를 넘겨받고, 못 내면 짓던 건물에 관한 권리를 넘기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가 기한까지 돈을 내지 못하자 피고는 같은 날 16:41경 건물 건축주를 자기로 바꾸는 신고를 했습니다. 원심은 대금과 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데 피고의 이행제공 증명이 없다며 원고가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기일 전인 2011. 4. 27. 대출이 어렵다며 연기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스스로 주장한 점을 들었습니다. 원고는 대금 준비가 되지 않아 등기서류를 받을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충분하다.”라는 법리에 따라 피고의 준비 정도를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매도인의 '상응한 이행 준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등기서류를 언제든 넘길 수 있는 상태를 갖추었다는 정도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자인 은행에게서 대출금을 갚으면 언제든 말소하고 이전등기에 협조하겠다는 승낙을 받아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금이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 있으면 이행제공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매수인 상황 | 매도인에게 필요한 것 | 근거 |
|---|---|---|
| 잔금을 준비해 두고 등기서류를 기다림 | 등기서류의 현실 제공 | 민법 제460조 본문 |
| 잔금 준비가 안 되어 수령 준비를 안 함 (핵심 행) | 그에 상응한 이행 준비 | 2015다11984 판결 |
| 미리 수령을 거절함 | 준비 완료 통지와 수령 최고 | 민법 제460조 단서 |
|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 | 최고 없이 해제 가능 | 민법 제544조 단서 |
출처 - 민법 제460조, 제544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1984 판결
쌍무계약에서 이행제공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방에게 구실을 준다는 것이 이 법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공의 정도는 시기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정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준비해 두었다면 매도인은 등기서류를 현실로 제공해야 하는 등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기한 전에 못 내겠다고 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나요?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한을 미뤄 달라는 요청만으로 이행 거절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백한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피고의 주장이 이행 거절을 이유로 최고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밝히게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일을 피하는 경우의 해제 절차는 「매수인이 집을 안 사겠다며 잔금일을 피하면 매도인은 어떻게 계약을 해제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재판에서 쟁점이 아니었던 이유로 지면 어떻게 하나요?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으로 판단했다면 석명의무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까지 당사자들은 약정의 불공정 여부, 기한 연장 합의, 해제와 신의칙만 다투었고, 피고의 이행제공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원심은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 점을 이유로 피고를 패소시켰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예상 밖의 재판으로 뜻밖의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한 것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잔금일 전에 매수인이 대출이 막혔다거나 기한을 미뤄 달라고 했나요?
그 문자나 녹음을 대금 준비가 안 된 정황 자료로 보관합니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1984 판결
잔금일 무렵 근저당 말소 승낙 등 등기서류를 넘길 준비를 해 두었나요?
준비 자료의 작성 날짜를 확인해 이행 준비의 근거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460조
해제 통지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잔금 지급을 최고했나요?
최고 기간이 지난 날짜와 해제 통지일을 맞추어 정리합니다.
민법 제544조
소송에서 상대가 이행제공 부재를 다툴 가능성이 있나요?
준비서면에서 이행 준비 사실과 증거를 미리 주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잔금 지체 매수인과의 해제 대응 순서
- 잔금일 전 연락 기록 - 매수인의 연기 요청이나 지급 불가 통보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 등기서류 준비 - 근저당 말소 승낙, 인감증명 발급 준비 등 이행 준비 자료를 갖춥니다.
- 준비 완료 통지 - 잔금일에 서류가 준비되었으니 대금을 내라고 통지합니다.
- 최고와 해제 - 이행 거절이 명백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해제를 통지합니다.
- 소송 쟁점 관리 - 소송에서는 이행제공 여부를 미리 주장하고 증거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이 잔금 준비를 했는지와 매도인이 갖춘 이행 준비의 정도, 이행 거절 의사가 명백했는지에 따라 해제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위약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사건에서 결론을 바꾼 증거는 매수인 스스로 낸 서면이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일 이틀 전 대출이 어렵다며 연기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대금 준비가 안 된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매도인이라면 매수인의 연기 요청 문자나 녹음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매도인 쪽 준비 자료도 날짜가 중요합니다. 근저당 은행의 말소 승낙서,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했다는 사정은 잔금일 무렵에 갖추어져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또 소송에서는 이행제공 문제를 처음부터 주장해 두어야 원심에서 뜻밖의 이유로 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리해 잔금 지체에 따른 해제와 위약금,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잔금일 전후 연락 기록과 이행 준비 자료를 기준으로 해제의 효력을 검토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분쟁
- 계약금 몰취·위약금 청구
- 잔금 지체 손해배상
- 매매 관련 항소·상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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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460조
- 민법 제536조 제1항
- 민법 제544조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1984 판결
- 민법 제2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548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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