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매수인이 집을 안 사겠다며 잔금일을 피하면 매도인은 어떻게 계약을 해제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매수인이 비협조적으로 잔금을 미루면 매도인은 등기 서류를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준비해 알리고 잔금 지급을 최고한 뒤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최고를 거치지 않고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인의 거절 발언과 연락 회피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매수인이 「안 사겠다」고 말하면 그 말을 문자·카카오톡·녹취로 남기고,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매수인이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는 증거가 되면 이행 최고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피하는 상황에서 등기 서류를 빠짐없이 다 갖춰 들고 찾아다녀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인이 비협조적이면 매도인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A씨에게 아파트를 7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7천만원과 4월에 중도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잔금 4억 3천만원은 2025년 8월 29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잔금일이 다가오자 A씨는 「집을 사지 않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남도 피했습니다. B씨는 계약을 해제하려면 등기 서류를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매수인이 이렇게 나오면 최고를 거치지 않고도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안 내면 매도인은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잔금 지급을 최고한 뒤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본문은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잔금 지급과 등기 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매도인이 서류를 준비해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 1
서류 준비
매도용 인감증명서·등기필증·인감도장
- 2
준비 완료 통지
수령하라고 최고
- 3
잔금 지급 최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내용증명
- 4
기간 경과
잔금 미지급 확인
- 5
해제 통지
해제 의사표시 도달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60조는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매도인은 서류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받아 가라고 최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제공합니다.
매수인이 비협조적이면 서류를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매수인이 이행에 비협조적이면 매도인은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이행을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은 이행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줄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잔대금 지급을 미루고 등기서류를 받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매도인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매도인이 법무사사무소에 대부분의 서류를 맡기고 일부는 잔금 지급 때 교부하기로 했으며 그 서류를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었다면 충분한 이행 제공을 마쳤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미리 발급받고, 등기필증(권리증)과 인감도장을 갖추어 법무사에게 등기신청 서류 작성을 맡길 수 있게 해 둔 뒤, 그 사실을 알리며 잔금 지급을 최고를 합니다.
매수인이 안 사겠다고 분명히 말하면 최고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나요?
네, 매수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최고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단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54979 판결도 쌍무계약에서 일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수인 태도 | 이행 제공 | 최고 |
|---|---|---|
| 협조적 | 서류 완비 후 제공 | 필요 |
| 비협조적 | 상응하는 준비로 충분 | 필요 |
| 명백한 이행거절 | 불필요 | 불필요 |
- 협조적
- 이행 제공: 서류 완비 후 제공
- 최고: 필요
- 비협조적
- 이행 제공: 상응하는 준비로 충분
- 최고: 필요
- 명백한 이행거절
- 이행 제공: 불필요
- 최고: 불필요
출처 - 민법 제460조·제544조, 대법원 2001다36511·2007다54979 판결
「명백한」 이행거절인지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계약 전후의 행동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거절 의사를 여러 번 반복한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서류 준비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해 최고하는 방법을 함께 쓰는 편이 해제 효력 다툼을 줄입니다.
매도인 잔금 미지급 해제 대응 순서
- 거절 의사 기록 - 매수인의 「안 산다」는 말과 연락 회피를 날짜별로 남깁니다.
- 서류 준비 -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등기필증·인감도장을 갖춰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게 합니다.
- 잔금 지급 최고서 발송 - 서류 준비 사실을 알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잔금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합니다.
- 해제 통지 - 기간이 지나도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 해제를 통지합니다. 명백한 이행거절이면 최고를 거치지 않고 해제를 통지합니다.
- 정산 -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계약금 처리와 중도금 반환을 정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해제 방법이나 위약금을 따로 정했거나 매수인이 대출 불가 등 사유를 주장한다면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중도금 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도인들은 매수인이 잔금을 안 내면 잔금일이 지나는 순간 계약이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잔금과 등기 서류는 동시에 주고받는 관계여서, 매도인이 서류를 준비해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지체에 빠지지 않고 해제도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비협조적이면 판례는 매도인에게 모든 서류의 완비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록할 것은 매수인이 거절 의사를 밝힌 날짜와 방식, 매도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서류 준비를 통지하고 최고한 날입니다. 이 날짜들이 이행 제공과 해제의 순서를 증명합니다.
이 기록은 매수인이 나중에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매도인의 해제가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때 매도인의 방어 근거가 됩니다. 이행거절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제가 무효가 되어 계약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중도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매수인의 거절 기록과 매도인의 서류 준비 시점을 정리해 이행 제공과 해제 순서를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주고받은 문자·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최고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필요한 이행 제공의 정도·명백한 이행거절 해당 여부·해제 후 계약금·중도금 정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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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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