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매도인이 약속한 공사를 안 끝냈는데 잔금만 준비해 두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매도인이 잔금 전까지 끝내기로 한 공사를 하지 않아 잔금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면 매수인은 잔금을 언제든 보낼 수 있게 준비하고 알리는 정도로 이행을 제공한 것이 됩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비협조적으로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도 그에 상응한 준비만 하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잔금일 전후 통장 잔액과 매도인에게 보낸 문자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매도인이 특약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잔금을 달라고 하면, 잔금이 들어 있는 통장 잔액 화면을 캡처하고 「공사가 끝나면 바로 잔금을 보내겠다」는 뜻을 문자로 보내 두십시오. 이 두 가지가 이행 제공의 증거가 됩니다.
잔금을 현금으로 찾아 매도인 앞에 내놓아야만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준비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시골 주택과 토지를 2억 5,000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2,500만원을 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잔금 때까지 지붕·외벽·마당 공사를 끝낸다고 적었습니다.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해 잔금을 미뤄 달라고 했고, 한 달 뒤 연기한 날에도 공사는 그대로였습니다. 매도인은 공사가 끝났다며 잔금을 요구했고, A씨는 통장에 잔금 이상을 넣어 둔 채 공사를 마치면 바로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같은 날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등기를 넘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잔금 지급과 매도인 공사는 동시이행인가요?
특약으로 잔금 때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했다면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매도인의 공사 완료는 동시이행 관계로 봅니다. 쌍무계약의 한쪽은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에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내 쪽 이행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원심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의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다며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매도인이 공사를 안 했으면 잔금은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나요?
매도인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잔금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면, 매수인도 그에 상응한 이행 준비만 하면 됩니다.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7757 판결은 매수인이 계좌에 잔금을 넘는 돈을 두고 언제든 출금·송금할 수 있게 준비한 뒤 매도인에게 그 뜻을 알리고 수령을 최고했다면 이행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근거로 든 계좌 잔액은 그날이 아닌 몇 달 뒤 기준 잔액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2022. 5. 16.
매매계약, 특약에 잔금 시 공사 완료 조건
2022. 6. 15.
공사 미완료, 매도인이 잔금 유보 요청
2022. 7. 15.
연기일에도 공사 미완료, 매수인 계좌에 잔금 이상 보유
2022. 7. 15.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전등기
2022. 7. 21.경
매수인 해제 통지
이행 제공을 너무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방에게 구실을 주게 되므로, 제공의 정도는 시기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신의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합니다. 매도인 쪽 이행 제공도 서류를 준비해 두고 통지와 수령 최고를 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존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제가 최종적으로 인정될지는 환송 뒤 다시 심리됩니다.
매도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졌다면 최고하지 않고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 등기까지 넘겼다면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이 판결에서도 매수인이 항소심에서 이 주장을 했는데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것을 파기 이유로 들었습니다.
| 구분 | 이행지체 해제 | 이행불능 해제 |
|---|---|---|
| 상황 | 매도인이 의무를 늦게 이행 | 매도인 귀책으로 이행 불가능 |
| 최고 | 상당한 기간 정해 최고하여야 함 | 필요 없음 |
| 내 쪽 준비 | 동시이행이면 이행 제공 필요 | 이행 제공 불필요 |
출처 - 민법 제544조, 제546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할 때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뜻을 밝힌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해제하면 계약금과 손해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고,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해제와 별도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다툽니다.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잔금 이행제공 해제 대응 순서
- 특약 확인 - 계약서에 매도인이 잔금 전까지 할 일이 무엇인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동시이행 관계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잔금 준비 증거 - 잔금일과 연기된 날의 통장 잔액, 대출 승인서를 확보합니다. 원심처럼 다른 날짜 잔액으로 판단되지 않게 날짜별로 남깁니다.
- 통지와 수령 최고하기 - 공사를 마치면 즉시 잔금을 보내겠다는 뜻을 문자·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이행 제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 해제 통지 -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공사 완료를 최고한 뒤 해제 의사를 통지합니다. 제3자 매도가 있으면 이행불능 해제를 함께 적습니다.
- 원상회복 청구 - 계약금 반환과 이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매도인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 완료 여부 자체를 다투거나 잔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공사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들은 해제하려면 잔금을 들고 가서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도인들은 잔금을 실제로 보내지 않았으니 매수인이 지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판결은 매도인이 먼저 약속을 어긴 상황이라면 매수인의 준비 정도를 낮춰 볼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매도인이 얼마나 비협조적이었는지와 매수인이 실제로 돈을 준비했는지입니다.
그래서 날짜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원래 잔금일과 연기된 잔금일의 통장 잔액, 매도인이 연기를 요청한 문자, 공사 현장 사진, 매수인이 잔금 송금 의사를 밝힌 메시지가 각각 어느 날에 있었는지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엉뚱한 날짜의 잔액을 근거로 삼았다가 파기됐습니다.
이 기록은 해제 소송에서 이행 제공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해제가 인정되면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매도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등기 날짜는 이행불능 해제 주장과 함께, 매도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특약상 매도인 의무와 잔금일 전후의 준비 상황을 날짜별로 확정한 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해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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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7757 판결
- 민법 제460조
- 민법 제536조 제1항
- 민법 제544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78354, 278361 판결
- 민법 제546조
- 민법 제548조 제2항
- 민법 제551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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