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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잔금이 든 통장 사본만 보여 주고 매도인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잔금이 든 통장 사본을 제시한 것은 잔금 준비에 불과해 적법한 이행 제공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한 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매도인이 미리 수령을 거절했다면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하라고 최고를 해야 하고, 매도인의 이행거절이 명백하다면 이행 제공 없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도인의 계약 파기 발언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깨겠다」고 말하면 그 말을 문자·녹취로 남기고, 잔금은 통장에 넣어 두는 데 그치지 말고 잔금일에 지급 장소에 나가거나 공탁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통장 사본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는 이행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잔금 전액을 현금으로 들고 매도인을 찾아가야만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인이 미리 수령을 거절하면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방법으로도 이행 제공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B씨의 상가를 9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억원과 중도금 3억원을 냈습니다. 잔금 5억원은 2025년 8월 29일에 치르기로 했는데, B씨는 시세가 올랐다며 계약을 깨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A씨는 5억원을 자기 통장에 넣어 두고 그 통장 사본과 필요한 서류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긴 뒤, B씨에게 한 달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으면 해제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기간이 지나 A씨가 해제를 통보하자 B씨는 잔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며 해제가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잔금이 든 통장 사본을 보여 주면 이행 제공이 되나요?

아니요, 잔금이 든 통장의 사본을 제시한 것은 잔금의 준비에 불과해 적법한 이행 제공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9525 판결은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 액수를 넘는 돈이 예치된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며 이행을 최고한 사안에서, 이는 중도금 및 잔금의 준비에 불과할 뿐 적법한 이행 제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해제하려면 스스로 채무의 변제제공을 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잔금 준비와 이행 제공 비교
통장 사본 제시
이행 제공 여부: 아님(준비에 불과)
잔금일 지급 장소 출석
이행 제공 여부: 현실 제공
준비 완료 통지와 수령 최고
이행 제공 여부: 구두 제공(매도인 거절 시)
잔금 공탁
이행 제공 여부: 변제와 같은 효과

출처 - 민법 제460조, 대법원 2004다49525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44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그 전제는 해제하려는 쪽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미리 거절하면 어떻게 이행을 제공하나요?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면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구두의 제공으로 충분합니다. 민법 제460조 단서가 정한 방법입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언제든 현실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그 뜻을 매도인에게 알리고 등기 서류와 교환해 잔금을 받으라고 최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행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수표나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약속 장소에 나가 기다리고 그 사실을 기록하거나, 매도인이 수령을 거절하면 잔금을 공탁하는 방법을 씁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깨겠다고 했다면 이행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나요?

매도인이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매수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이나 최고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54979 판결은 쌍무계약에서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이행제공이나 최고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44조 단서도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한지는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계약을 깨겠다」는 말을 몇 번 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절이 명백하다는 자료가 부족하면 적법한 이행 제공을 함께 해 두어야 해제가 무효로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매수인 계약 해제 대응 순서

  • 거절 의사 기록 - 매도인의 계약 파기 발언을 날짜별로 문자·녹취로 남깁니다.
  • 잔금 준비 - 잔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자금을 확보하고, 대출이 있다면 실행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이행 제공 - 잔금일에 지급 장소에 나가거나,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등기 서류와 교환해 잔금을 받으라고 최고를 합니다.
  • 해제 통지 -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매도인이 응하지 않으면 해제를 통지합니다. 명백한 이행거절 자료가 있으면 그 사정도 함께 적습니다.
  •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 - 해제 뒤 계약금·중도금 반환과 약정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며 해제를 주장하거나 중도금 지급 전후가 다투어지면 계약서와 지급 일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중도금 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매수인의 해제 절차
  1. 1

    거절 의사 기록

    파기 발언 문자·녹취

  2. 2

    잔금 준비

    자금·대출 실행 확인

  3. 3

    이행 제공

    출석 또는 준비 완료 통지

  4. 4

    해제 통지

    상당 기간 경과 후

  5. 5

    반환 청구

    계약금·중도금·위약금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들은 잔금을 통장에 넣어 두고 사본만 보여 주면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준비일 뿐 이행 제공이 아니라고 보고, 그 상태에서 한 해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제가 무효가 되면 계약은 그대로 남고, 매수인이 오히려 잔금 지체 책임을 다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록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깨겠다고 말한 날짜와 방식, 그리고 매수인이 잔금일에 실제로 지급할 준비를 마치고 그 뜻을 알린 날짜입니다. 약속 장소에 나간 사실은 중개사나 법무사 확인서, 사진으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매수인이 계약금·중도금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해제의 효력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명백한 이행거절이 증명되면 이행 제공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증명이 부족해도 적법한 이행 제공 기록이 있으면 해제의 효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중도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매도인의 이행거절 기록과 매수인의 이행 제공 시점을 함께 정리해 해제의 효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대금 지급 내역·매도인의 계약 파기 발언 기록·최고서와 해제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적법한 이행 제공 여부·명백한 이행거절 해당 여부·해제 후 반환과 위약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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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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