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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해제했는데 계약을 믿고 쓴 공사비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매매계약을 해제해도 계약을 믿고 지출한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드는 비용을 넘는 지출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전체 배상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은 지출 영수증과 상대방에게 공사 계획을 알린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약을 믿고 쓴 돈의 영수증·세금계산서·이체 내역을 지출 날짜 순서대로 모아 두십시오. 상대방이 그 지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문자나 회의록도 함께 챙기십시오.

계약을 해제했다고 해서 원상회복만 받고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이 이행될 것을 믿고 쓴 비용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2월 중고 산업용 기계를 8천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800만원을 보냈습니다. 인도일에 맞춰 공장 바닥 보강 공사에 1,500만원, 전기 증설에 500만원을 썼는데, 매도인은 약속한 날에 기계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F씨는 기한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함께 공사비도 달라고 했습니다. 매도인은 공사는 F씨 사정이라며 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을 믿고 쓴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한 쪽은 원상회복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이 들어갑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매매처럼 한 번에 끝나는 계약을 없애는 것은 해제이고, 임대차처럼 계속되는 계약을 장래에 향해 끝내는 것은 해지입니다. 원안 질문은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적었지만 정확한 용어는 해제입니다. 해제·해지 어느 쪽이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지출비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 통상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 쓴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여서,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393조가 이 구분의 근거입니다.

지출비용 유형별 배상 요건
통상 비용
예시: 계약서 작성비·운송 준비비
인정 요건: 상대방 인식 불요
특별 비용
예시: 맞춤 설치 공사비
인정 요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공통 상한
예시: 전체 지출비용
인정 요건: 이행이익 범위 안

출처 - 민법 제393조 제1항·제2항

예를 들어 기계 매매에서 계약서 작성비나 운송 준비 비용은 통상 비용에 가깝습니다. 매수인이 그 기계에 맞춰 공장 바닥을 새로 깐 공사비는 특별 비용으로 보일 수 있어, 매도인이 그 공사 계획을 알았다는 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계약 협의 때 설치 계획을 설명한 이메일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쓴 비용이 계약으로 얻을 이익보다 많으면요?

지출비용 배상은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과잉배상금지 원칙에 비추어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을 때 얻었을 이익보다 더 많이 받으면 계약이 이행된 경우보다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청구할 때는 계약이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행이익이 작다는 점을 들어 배상액을 줄이려 하므로, 전매 계약서나 예상 매출 자료처럼 이행이익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청구액을 지키는 데 쓰입니다.

계약 해제 지출비용 배상 대응 순서

  • 해제 요건 확인 - 상대방의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 있었는지, 기한을 정해 최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해제가 유효해야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섭니다.
  • 지출 내역 분류 - 영수증을 통상 비용과 그 밖의 비용으로 나눕니다. 특별 비용은 따로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 인식 자료 수집 - 설치 계획이나 사업 계획을 상대방에게 알린 이메일·회의록을 모읍니다. 특별 손해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 이행이익 계산 - 계약이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을 산정합니다. 비용 배상의 상한선이 됩니다.
  • 해제 통지와 청구 - 해제 의사표시와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이후 절차의 기준일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해제 뒤 비용 청구 흐름
  1. 1

    해제 요건 확인

    이행지체와 최고를 했는지

  2. 2

    지출 분류

    통상·특별 비용

  3. 3

    인식 자료 수집

    이메일·회의록

  4. 4

    이행이익 계산

    배상 상한 확인

  5. 5

    통지와 청구

    내용증명 발송

실무상 착안점

계약이 깨지면 대부분 계약금만 돌려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계약을 믿고 쓴 비용도 손해배상 대상이고, 매도인이 공사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만 있으면 특별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툼은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로 모입니다. 공사 계획을 설명한 날짜, 상대방이 답한 문자, 공사 계약일과 대금 지급일, 이행 요구를 보낸 날과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말로만 설명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시 대화를 확인하는 문자를 보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이행이익 상한을 둘러싼 공방에서 청구액을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가려면 상대방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하므로, 해제 통지 전후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출 내역을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로 나누고 이행이익 상한을 함께 계산해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계약금 송금 내역·공사비 영수증·상대방에게 공사 계획을 알린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해제의 적법성·지출비용 배상 범위·이행이익 상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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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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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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