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사기로 한 물건이 불탔는데 매도인이 받는 화재보험금을 전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매매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인도가 불가능해졌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받는 화재보험금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범위가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매도인이 가입한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예정일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매도인에게 화재보험금·화재공제금을 청구했는지, 보험회사가 언제 지급할 예정인지 문자로 물어 답을 남겨 두십시오. 보험금이 매도인 계좌로 들어간 뒤에는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화재로 물건이 없어졌다고 해서 매매계약서에 적힌 대금만큼만 달라고 스스로 금액을 줄여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회사는 2025년 3월 식자재 도매업체에서 창고에 보관 중인 냉동육 전량을 1억 5천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인도 예정일을 열흘 앞둔 4월 창고에 불이 나 냉동육이 모두 탔고, 도매업체는 화재보험금 2억원을 청구해 두었다고 알려 왔습니다. 도매업체는 계약금만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D회사는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D회사는 보험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매매대금 범위로 줄어드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려던 물건이 불타면 매도인이 받는 화재보험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그 화재로 받게 되는 화재보험금과 화재공제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을 일으킨 사정 때문에 채무자가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민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이 해석으로 인정해 온 권리이고,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이 화재보험금에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매도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 불이 났다면 매수인은 대상청구와 별도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 잘못이 없다면 손해배상은 어렵고, 이때 대상청구권이 주된 회수 수단이 됩니다.
화재보험금이 매매대금보다 많으면 전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해 지급되는 화재보험금·화재공제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매매대금 한도로 줄였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습니다.
| 매매대금 | 15,000만원 |
|---|---|
| 화재보험금 | 20,000만원 |
| 대상청구 범위 | 20,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이렇게 보는 이유는 손해보험의 성질에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고, 보상할 손해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보험금은 불탄 물건의 그때 가치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그 가치 전부가 물건을 넘겨받기로 한 매수인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도 이 두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대상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을 넘겨 달라거나 이미 받은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행사합니다. 매도인이 보험금을 받아 다른 곳에 써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금전으로 바뀐 뒤라면 그 반환 채권을 지키기 위해 매도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입니다.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목적물이 보험 목적에 실제로 들어가 있었는지는 보험증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다면 대금 정산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청구 전에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화재 대상청구권 대응 순서
- 이행불능 확인 - 화재로 목적물이 전부 또는 일부 소실되었는지 소방서 화재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어야 대상청구권이 생깁니다.
- 보험 정보 파악 - 매도인이 가입한 화재보험·화재공제의 보험사와 보험금액을 확인합니다. 청구 대상이 무엇인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대상청구 통지 - 보험금청구권을 넘기거나 받은 보험금을 달라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통지일은 이후 지체책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보전처분 신청 - 매도인이 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습니다. 판결 뒤 집행 가능성을 지킵니다.
- 소 제기 - 보험금 전액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대금 미지급분이 있으면 정산 방식을 함께 정합니다. 매도인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덧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서에 위험부담 특약이 있거나 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 되어 있으면 계약서와 보험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 목적물 멸실에 따른 대상청구·손해배상 소송과 보전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들은 물건이 불타면 계약금만 돌려받고 끝난다고 생각하고, 매도인들은 보험금은 자기 몫이라고 여깁니다. 판례는 불탄 물건을 대신하는 보험금은 물건을 받기로 한 매수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그 범위도 매매대금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이 법리를 모르고 합의하면 차액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시간 싸움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화재 발생일, 매도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날, 보험사가 지급을 결정한 날, 매수인이 대상청구를 통지한 날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보험금이 매도인 계좌에 들어가 다른 채무 변제에 쓰이면 권리가 있어도 받을 돈이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가압류 신청서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본안 소송에서는 대상청구권 행사 시점과 청구 범위를 확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 뒤에는 보험금 반환 채권을 기초로 매도인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이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 목적물의 멸실·훼손을 둘러싼 대상청구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화재 경위와 보험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보전처분과 본안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계약금 송금 내역·화재증명원·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대상청구권 성립 여부·청구 범위·보전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상법 제676조 제1항
- 상법 제665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