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산 물건이 창고 화재로 타 버렸으면 매도인이 받을 화재보험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매매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돼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받을 화재보험금·화재공제금에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매수인이 보험금 전부에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매도인이 보험금을 이미 받았는지와 보험계약 내용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매도인이 아직 보험금을 받기 전이라면 보험금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받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보험금이 지급돼 다른 채권자에게 흩어지면 대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어려워집니다.
대금을 이미 치렀다는 이유로 대금 반환 청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금이 대금보다 많으면 대상청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체 A사는 2025년 3월 B조합과 창고에 보관 중인 냉동닭 100톤을 1kg당 5,000원에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5억원을 모두 치렀습니다. 인도 전인 2025년 6월 창고에 불이 나 닭이 모두 탔고, B조합은 화재보험과 공제에서 시가 기준으로 6억원가량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B조합은 대금 5억원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매 목적물이 불타면 매수인은 화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을 일으킨 것과 같은 원인으로 채무자가 목적물을 대신하는 이익을 얻었을 때 채권자가 그 이익을 넘겨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매매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돼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받게 되는 화재보험금·화재공제금에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상청구권은 법 조문에 명시된 권리가 아니라 판례로 인정된 권리입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매수인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두 청구는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청구 범위가 매매대금으로 제한되나요?
제한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보상할 손해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해 지급되는 화재보험금·화재공제금 전부에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행불능 당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범위가 줄지 않습니다.
| 대금 반환 | 5억원 |
|---|---|
| 대상청구(보험금 전부) | 6억원 |
단순 예시 계산
사례처럼 대금이 5억원이고 시가 기준 보험금이 6억원이면, 매수인은 6억원 전부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오른 만큼의 이익도 매수인에게 돌아가는 셈입니다.
매도인에게 책임이 없는 화재여도 대상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위험부담 원칙에 따라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매수인은 이미 낸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대신 반대급부인 대금 지급의무는 그대로 남는다고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 화재보험자는 화재로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보험금이 대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화재보험금 대상청구권 대응 순서
- 계약·대금 자료 확인 -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대금을 이미 냈는지에 따라 대금 반환과 대상청구 중 유리한 쪽이 갈립니다.
- 보험 가입 사실 확인 - 매도인이 가입한 화재보험·공제의 보험사와 보험금 규모를 확인합니다. 대상청구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보험금 보전 -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이면 보험금청구권 처분을 막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는 것을 막습니다.
- 대상청구 의사표시 - 매도인에게 보험금청구권 양도나 받은 보험금 인도를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도달일이 이후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소송 제기 - 매도인이 응하지 않으면 대상청구 소송을 냅니다. 보험금 산정 자료는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 목적물이 종류물이라 다른 물건으로 인도할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가 매도인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와 보험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손해배상 소송과 보험금 보전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보험 가입 확인
매도인의 화재보험·공제 확인
- 2
가처분
보험금청구권 처분 금지
- 3
대상청구 통지
내용증명으로 양도·인도 요구
- 4
소송
보험금 전부에 대한 대상청구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들은 물건이 불타면 「대금만 돌려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대상청구 범위를 매매대금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시세가 오른 물건이라면 보험금 전부를 청구하는 편이 대금 반환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보험금 규모를 알고 나서 정해야 합니다.
시점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계약일, 대금 지급일, 화재 발생일, 보험금 청구일과 지급 예정일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금이 매도인 통장에 들어가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이행불능 시점과 대상청구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집행 단계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압류·전부명령의 순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보험금을 압류하면 매수인은 일반 채권자와 나눠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 목적물 멸실에 따른 대금·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금 규모와 지급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대금 반환과 대상청구 가운데 유리한 청구를 고르고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대금 지급 내역·화재 발생 확인 자료·매도인의 보험 가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대상청구권 성립 여부·청구 범위와 대금 반환 비교·보험금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상법 제676조 제1항
- 민법 제537조
- 상법 제683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