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종중이 총회결의 없었다며 중개수수료를 안 주는데 약정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종중 토지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기로 한 약정은 총회결의가 없었어도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약정을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닌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표자와 맺은 보수 약정서와 중개 과정의 문자·메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종중이 「총회결의가 없었으니 수수료 약정은 무효」라며 지급을 거절하면, 대표자와 맺은 보수 약정서와 매매계약서 사본, 중개 과정의 문자·메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약정의 성격과 중개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총회결의 서류를 받아 두지 않았다고 해서 보수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J씨는 2024년 한 종중의 임야 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시 회장과 거래금액 40억원의 1천분의 8을 보수로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매매는 2024년 말 잔금까지 끝났지만, 2025년 회장이 바뀐 뒤 종중은 보수 약정에 총회결의가 없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2026년 J씨는 약정이 무효인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 약정 보수(1천분의 8) | 3,200만원 |
|---|---|
| 상한(1천분의 9) | 3,6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종중 총회결의 없이 맺은 중개보수 약정도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종중이 소유 토지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보수를 주기로 약정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그래서 종중 대표자가 총회결의 없이 약정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은 총회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약정을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이 총회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입니다. 토지 사용권 부여처럼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달리, 보수 약정은 총유물 자체를 이용·개량하거나 권리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종중 대표자와 맺은 약정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나요?
종중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을 위해 한 행위는 종중에 귀속되므로, 중개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종중을 상대로 보수를 청구합니다. 대표자의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다투어질 수 있으니 약정 당시 대표자 선임 회의록도 확인합니다. 새 집행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전임 대표자가 적법하게 맺은 약정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약정한 보수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약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와 의뢰인의 관계는 위임관계여서, 약정 보수가 일의 경과와 난이도, 들인 노력, 거래가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당한 범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도 원심에 이 점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 1
약정 성격
채무부담행위로서 총회결의 불요
- 2
대표권
약정 당시 대표자 선임 적법성
- 3
상한 준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여부
- 4
적정성
노력·난이도·거래가액 대비 과다 여부
출처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토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로 정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게시한 상한요율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매매가 무효·취소·해제되면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종중 상대 중개보수 청구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보수율, 지급 시기, 약정 당사자가 종중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표권 확인 - 약정 당시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된 사람인지 회의록과 정관으로 확인합니다.
- 중개 경과 정리 - 매수인 소개, 가격 협상, 계약서 작성 관여 등 중개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지급 청구 - 내용증명으로 약정 보수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 기한을 정합니다.
- 소송과 보전 - 지급이 없으면 종중을 상대로 보수 청구 소송을 내고, 매매대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 자체가 총회결의 없이 이뤄져 무효로 다투어지고 있다면 보수 청구에도 영향이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 거래와 관련한 보수·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거래를 중개한 뒤 보수를 못 받는 사례는 대개 종중 내부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매매를 주도한 대표자가 물러나고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총회를 안 거친 약정」이라며 지급을 미룹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수 약정을 총회 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가 준비할 것은 결의 서류보다 중개 과정의 기록입니다. 매수인을 처음 소개한 날, 가격 조정 회의, 계약서 초안을 보낸 메일이 있으면 보수의 정당성과 적정성을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진행한 부분은 당시 참석자 확인서로 보완합니다.
이 기록은 보수 청구 소송에서 종중의 감액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종중은 대개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항변을 함께 내는데, 들인 노력과 기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약정액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등 비법인사단과의 거래에서 생긴 보수·대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당시 대표권과 약정의 성격을 먼저 확인한 뒤 중개 경과 자료로 보수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중개보수 약정서·매매계약서·대표자 선임 회의록·중개 과정 문자와 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약정의 효력·대표권 하자 여부·보수 감액 항변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 민법 제276조 제1항
- 민법 제275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