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교단 분파 임원회의가 총회 없이 만든 운영 규정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종교단체 분파의 임원회의가 총회 결의 없이 운영 규정을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종교단체 결의가 당연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매우 중대해 그대로 두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신도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회의록·녹취록과 그 규정으로 실제 침해된 권리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결의가 아예 없었다고 다투려면 회의록과 녹취록, 참석자 명단부터 확보하십시오. 회의록대로 출석·발언·의결했다고 참석자들이 인정하면 결의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종교단체 내부 결의라고 해서 법원이 전혀 판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효가 되는 문턱이 일반 단체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한 종교단체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의 신도입니다. 이 분파는 2024년 대표자와 고위 임원들로 구성된 임원회의에서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고, 2025년 한 차례 고쳤습니다. F씨를 포함한 일부 신도들은 전체 신도가 모이는 총회를 거치지 않았으니 규정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규정 일부는 교단 헌장과 내용이 다르기도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교단체 결의는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나요?
종교단체 안에서 개인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매우 중대해 그대로 두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헌법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를 보장해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24다265103 사건에서도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신도들이 낸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종교적 징계인 권징재판이 아니라면, 개인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단체법상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총회 결의 없이 임원회의에서 규정을 만들어도 되나요?
비법인 사단, 특히 종교단체가 규약을 만들 때 반드시 전체 구성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뚜렷한 법적 근거는 없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대표성을 가진 임원들이 기존 관행을 성문화한 규정이라면 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다음 사정을 들었습니다.
- 법적 근거 부재 - 규약 제정에 총회 결의가 꼭 필요하다는 명문 규정이 없었습니다.
- 현실적 어려움 - 구성원을 특정하고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나름의 대표성 - 임원들이 포교한 신도 수 등 기준으로 선출돼 대표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관행의 성문화 - 규정이 기존 조직 체계와 운영 관행을 글로 옮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재산을 처분하는 결의도 같은 기준인가요?
다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 소유한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이고,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로 합니다. 운영 규정을 만드는 문제와 교회 건물·토지를 처분하는 문제는 따로 봐야 합니다.
| 결의 대상 | 필요 절차 | 무효 판단 |
|---|---|---|
| 운영 규정 제정 | 총회 결의 필수 아님 | 중대한 하자일 때만 |
| 총유 재산 처분 | 규약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 | 결의 없으면 효력 문제 |
| 권징재판 | 종교 내부 절차 | 사법심사 제외 |
출처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다265103 판결, 민법 제276조 제1항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총유물의 사용·수익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쟁에서는 규약 내용과 총회 결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이 상위 규범과 다르면 무효인가요?
규정 일부가 교단 헌장과 다르더라도, 그 규범에 정면으로 반해 조직의 체계나 존립을 어렵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헌장이 산하 조직의 운영을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면 산하 조직의 규정 제정이 그 규범 위반도 아닙니다.
규정 때문에 신도의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침해되고 있다는 사정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위를 잃었거나 권리가 제한된 사정이 있다면 그 처분을 따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종교단체 결의 무효 확인 대응 순서
- 결의 자료 확보 - 회의록, 녹취록, 소집 통지, 참석자 명단을 모읍니다. 결의 존부를 다툴 자료입니다.
- 규범 체계 확인 - 교단 헌장과 분파 규정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 비교합니다. 정면 충돌인지를 따질 기준입니다.
- 침해된 권리 특정 - 직분 박탈, 재산 사용 제한처럼 구체적 불이익을 정리합니다. 확인의 이익과 하자의 중대성 판단에 쓰입니다.
- 피고 확정 - 분파가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이면 그 이름으로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와 명칭을 확인합니다.
- 가처분 검토 - 결의에 따른 재산 처분이나 직무 집행이 임박하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 판결 전 상태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의가 재산 처분이나 신도 지위 박탈에 관한 것이라면 규약과 회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법인 사단의 총회·임원회 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결의 자료 확보
회의록·녹취·소집 통지
- 2
규범 비교
헌장과 규정 대조
- 3
침해 권리 특정
직분·재산 사용 제한
- 4
가처분 검토
효력정지 필요성
- 5
본안 소송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실무상 착안점
신도들은 총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이면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일반 단체라면 무효가 될 절차상 하자도 종교단체에서는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자가 있다는 것과 무효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언제 소집됐고 누가 출석해 어떻게 의결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소집 통지 문자, 회의록, 녹취 파일, 참석자 명단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규정 시행 뒤 직분이 바뀌거나 재산 사용이 막힌 날도 함께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하자의 중대성과 확인의 이익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 권리 침해가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문제 되므로, 실제 불이익이 생긴 처분이 있다면 그 처분을 따로 다투는 것이 낫습니다. 재산 처분이 임박했다면 본안 전에 가처분으로 상태를 지켜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법인 사단의 총회·임원회 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결의 기록과 상위 규범을 먼저 대조하고 실제 침해된 권리를 특정해 다툴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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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다265103 판결
- 민사소송법 제52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 민법 제276조 제1항
- 민법 제275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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