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계약 일반

종중 재산을 팔려고 총회를 여는데 참석 못 하는 종원이 위임장을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종중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종원은 위임장이나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종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다른 출석 종원에게 위임장을 내는 방식의 결의권 행사를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종중규약에 위임 금지나 출석 요건이 따로 있는지와 모든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보낼 명단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총회 날짜를 정했다면 늦어도 1주간 전에 회의 목적(종중 재산 처분)을 적은 소집통지를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보내십시오. 통지하지 않은 사항은 결의할 수 없고, 일부 종원에게 통지를 빠뜨리면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위임장을 받으려고 종원들에게 인감증명서까지 붙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약에 정한 방식이 없으면 서명한 위임장으로도 결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초 선출된 한 종중의 대표자로, 종중 소유 임야를 도로 부지로 12억원에 팔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소집 대상 종원 120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방이나 해외에 살아 2026년 11월 총회에 나오기 어렵다며 위임장을 내겠다고 했고, 종중규약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J씨는 위임장으로 결의해도 재산 처분이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 재산은 누가 정해서 팔 수 있나요?

종중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종중처럼 법인이 아닌 사단이 소유한 물건은 총유이고,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릅니다. 종중규약에 처분 절차를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규약이 먼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총유물 처분에 관한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종중 부동산을 팔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매매계약 전에 총회 결의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위임장으로 결의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됩니다. 종중에는 재산 소유 형태를 빼고는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고,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은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일부 종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다른 출석 종원에게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표자 선임 등에 관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한 종원은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족수를 셀 때 위임장을 낸 종원도 출석 인원에 들어갑니다.

결의는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종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합니다. 예를 들어 소집통지 대상 종원이 120명이면 61명 이상이 직접 출석하거나 위임장을 내야 하고, 그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종중규약이 재산 처분에 3분의 2 찬성처럼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다면 그 요건을 따릅니다.

종원 120명 종중의 결의 정족수 예시(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소집통지 대상 종원
인원: 120명
의사정족수(과반수 출석, 위임장 포함)
인원: 61명 이상
61명 출석 시 의결정족수(출석 과반수)
인원: 31명 이상 찬성

단순 예시 계산 - 민법 제75조 제1항·제2항

소집통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재가 분명해 연락이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위 99다20155 판결은 족보나 세보로 소집 대상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뒤 개별 통지를 해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통지를 빠뜨린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통지 방법은 서면에 한정되지 않고 구두나 전화,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해 해도 됩니다.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적어야 하고,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을 안건으로 적지 않았다면 그 총회에서 처분을 결의할 수 없습니다.

종중총회 위임장 결의 진행 순서

  • 규약 확인 - 종중규약에 위임 제한, 정족수, 재산 처분 요건이 있는지 봅니다. 규약이 민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 종원 명단 확정 - 족보·세보로 소집 대상 종원을 정하고 연락처를 모읍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집통지 발송 - 총회 1주간 전까지 재산 처분 안건을 적어 통지합니다.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 위임장 수령 - 불참 종원에게서 수임인과 안건이 적힌 위임장을 받습니다. 서명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 결의와 의사록 - 출석·위임 인원과 찬반 수를 의사록에 적습니다. 매매계약과 등기에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규약이 오래되어 해석이 갈리거나 일부 종원이 결의 효력을 다투겠다고 나선 경우에는 규약과 족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대표자들은 「위임장은 아무 효력이 없어 직접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위임장만 많이 모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소집통지가 한 명이라도 빠지면 위임장을 아무리 모아도 결의가 무효가 됩니다. 결의 효력은 찬성표보다 소집 절차에서 먼저 갈립니다.

그래서 총회 전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소집 대상 종원 명단을 어떤 족보로 정했는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통지했는지, 위임장을 누가 언제 누구에게 냈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전화로 통지했다면 발신 기록과 통지 내용을 메모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종중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나 반대 종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하면, 법원은 소집통지 기록과 의사록, 위임장 원본으로 결의 효력을 판단합니다. 결의가 무효가 되면 매매계약과 이전등기까지 흔들리고, 종중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총회와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종중규약과 소집 대상 종원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소집통지와 결의 방법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중규약·족보나 세보의 종원 명단·소집통지문과 발송 기록·위임장 양식을 준비해 주시면, 위임장 결의권 행사 가능 여부·정족수 계산·소집통지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