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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관에 교단 탈퇴를 과반수로 정했으면 3분의 2 찬성이 없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정관에 교단 탈퇴 정족수를 따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3다259316 판결로 3분의 2 요건과 정관 단서의 관계, 결의 당시 정관을 봐야 하는 이유, 소집 절차 하자로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결의 전에

교단 탈퇴 안건을 올리기 전에 결의 당시 시행 중인 정관의 정족수 조항과 소집 절차(소집권자의 결의, 전 교인 소집통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결의 뒤에 고친 정관은 그 결의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정관에 교단 탈퇴 정족수를 따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교인 3분의 2 찬성 요건이 정관으로 바꿀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다만 정족수를 채웠더라도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관상 정족수를 채운 결의라면 3분의 2 미달만을 이유로 무효를 다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년 넘게 다닌 교회의 장로입니다. 담임목사 측은 2026. 3. 8. 예배 직후 임시교인총회를 열어 교단 탈퇴를 결의했고, 출석 교인 과반수가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A씨를 포함해 탈퇴에 반대해 온 교인 수십 명은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고, 당회 결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 측은 정관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으니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새 교단 가입 절차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반대 교인들은 3분의 2에 못 미쳤다는 점만 문제 삼아 왔습니다. A씨는 이 결의를 무효로 다툴 수 있는지, 그 사이 교회 건물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단을 탈퇴하려면 원래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교단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교회가 교단을 바꾸면 자기 규약을 바꾸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교단 탈퇴를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보아 왔습니다.

민법 제42조 제1항은 정관 변경에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면서,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단서를 두었습니다. 교단 탈퇴에도 이 단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관이 3분의 2보다 완화된 요건을 정했든 더 엄격한 요건을 정했든, 결의 당시 정관의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요건을 갖춘 탈퇴 결의가 있으면 교회 재산은 탈퇴한 교회에 남고, 요건을 못 갖추면 교회는 종전 교단 소속으로 남습니다. 재산 귀속 문제는 「교인들이 둘로 갈라지면 교회 건물과 재산은 누구 것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한 장로교회가 임시교인총회에서 교단 탈퇴를 결의하자, 교인인 원고가 결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3분의 2 요건이 정관으로 완화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정관상 '회원 과반수' 요건도 못 채웠고 당회 결의와 소집통지에도 하자가 있다며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교단 탈퇴 결의,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쟁점원심대법원
3분의 2 요건정관으로 완화할 수 없는 강행규정정관에 다른 규정 있으면 그 규정
기준 정관결의 후 2020. 7. 26. 개정 정관결의 당시 정관('과반수 찬성')
소집 절차 (핵심 행)당회 결의 없음, 통지 누락하자 인정, 원심 판단 수긍
결론결의 무효결의 무효 결론 정당, 상고기각

정족수 판단은 바로잡혔지만 소집 절차 하자로 결의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대법원은 정족수 부분의 원심 판단이 틀렸다고 보았습니다. 3분의 2 요건에 대해서는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이 적용한 정관 조항은 결의 이후인 2020. 7. 26. 개정된 것이고, 결의 당시 정관은 '과반수 찬성'이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관이 정한 당회 결의가 없었고 소집통지를 빠뜨린 하자가 있으므로 결의는 무효라는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족수를 채워도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찬성 수가 충분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정족수가 아니라 소집 절차의 하자 때문에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민법은 총회 소집을 1주일 전에 회의 목적을 적은 통지를 하고 정관이 정한 방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정관이 당회 결의를 거쳐 소집하도록 정했다면 그 결의가 없는 소집도 하자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결의 당시 정관에 교단 탈퇴 정족수 규정이 있었나요?

    그 규정을 기준으로 찬성 인원을 다시 계산합니다.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2.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교인이 있었나요?

    누락 인원과 경위를 정리해 결의 무효 사유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71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3. 정관이 정한 소집권자의 결의 없이 총회가 열렸나요?

    소집 절차 하자로 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4. 결의 뒤 교회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나요?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

정족수를 따질 때도 결의 당시 정관의 문언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회원 과반수'인지 '출석 회원 과반수'인지, 의결권 있는 교인의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교인 명부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분모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결의 무효 확인은 결의 효력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교인이 교회를 상대로 구합니다. 반대 교인들이 무효를 다투는 사이 교회 측이 새 교단 명의로 등기를 옮기거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본안과 함께 보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송에서는 결의 당시 정관, 통지 발송 내역, 회의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교단 탈퇴 결의 대응 순서

  • 결의 당시 정관 확보 - 결의일에 시행 중이던 정관과 개정 이력을 확보합니다. 개정 정관과 섞이지 않게 날짜를 표시합니다.
  • 소집 절차 확인 - 소집권자, 당회 결의 여부, 통지 일자와 대상, 안건 기재를 회의록과 통지문으로 대조합니다.
  • 정족수 계산 - 의결권 있는 교인 명부와 출석·찬성 인원을 정관 문언대로 계산합니다.
  • 결의 효력 다툼 - 하자가 확인되면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검토하고,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 재산 관계 정리 - 결의 효력에 따라 교회 재산의 귀속과 등기 명의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의 당시 정관의 정족수 조항과 소집통지가 누구에게 어떻게 갔는지에 따라 결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회·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 효력 분쟁과 재산 귀속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단 탈퇴 분쟁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어느 정관이 기준인가입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양측이 정관을 고치는 경우가 많아, 결의 당시 시행본과 개정본이 뒤섞여 제출되곤 합니다. 이 사건 원심도 결의 후 개정된 정관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가 대법원에서 지적받았습니다.

정족수만 맞추면 된다고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사건 결의는 당회 결의 없이 소집되고 일부 교인에게 통지가 빠져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결의 전에 의결권 있는 교인 명부를 확정하고, 통지 발송 내역을 남겨 두는 편이 결의 효력을 지키는 데 더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회·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재산 귀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결의 당시 정관과 소집 절차를 기준으로 효력을 검토합니다.

  • 교인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 교단 탈퇴·변경 결의 효력 검토
  • 교회 재산 귀속·등기 분쟁
  •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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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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