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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교회가 직접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한 교회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문제의 모임 소집 통지문과 회의록을 누가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부 교인들이 「공동의회에서 새 운영위원을 뽑았다」며 교회 업무에 나서기 시작했다면, 그 모임의 소집 통지문·참석자 명단·회의록을 누가 갖고 있는지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이 서류로 다툽니다.

교회가 소송을 내려고 교인 전원의 동의나 별도의 총회 결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있는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교회에서 2025년 3월 일부 교인들이 임시공동의회를 열었다며 새 운영위원 5명을 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 측은 정관상 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않았고 대다수 교인에게 통지도 없었다며 그런 결의는 없다고 봅니다. 새 운영위원들은 교회 예금 통장과 건물 관리에 관여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교회 이름으로 결의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회가 직접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교회처럼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사람을 정한 법 규정은 없어서, 일반적인 확인의 소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45287 판결은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회는 「운영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원심은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적격을 다툰 교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판결이 따른 선례는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원고적격을 같은 확인의 이익 기준으로 판단한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입니다.

교회가 원고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대표자가 있어야 하고, 결의 때문에 교회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해졌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담임목사나 당회장처럼 정관상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하므로, 대표자 지위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면 그 문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의 이익은 다툼이 있는 결의 때문에 교회 운영이나 재산 관리가 실제로 흔들리는지로 판단합니다. 결의로 뽑혔다는 사람들이 교회 재정이나 건물 관리에 나서거나, 그 결의를 근거로 대외적 행위를 하려는 상황이면 확인의 이익을 주장할 사정이 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상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이고,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로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나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교인 등을 피고로 삼습니다. 이 판결도 교회가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한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의로 선출됐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 모임을 소집하거나 주재한 사람이 보통 피고가 됩니다.

반대로 교인 개인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 임원 지위를 적극적으로 확인받으려는 소송은 판결 효력이 미치는 단체 자체를 피고로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누가 무엇을 확인받으려는지에 따라 피고를 정해야 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의 업무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결의로 선출됐다는 사람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예금 인출이나 교회 재산 처분이 임박했다면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본안으로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대응 순서

  • 결의 자료 확보 - 소집 통지문·회의록·참석자 명단을 모읍니다.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이 서류로 판단합니다.
  • 정관 확인 - 공동의회 소집권자·소집 방법·의결 정족수 규정을 찾습니다. 정관과 어긋난 소집인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대표자 정리 - 소송을 수행할 교회 대표자가 누구인지 정관과 결의로 확인합니다. 대표권이 다투어지면 소송 자체가 늦어집니다.
  • 가처분 검토 - 상대방이 재정이나 재산에 손을 대는지 봅니다. 급박하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먼저 냅니다.
  • 본안 소 제기 -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을 피고로 부존재 확인을 구합니다. 확인의 이익이 생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이 다르거나 교단 탈퇴·분열 결의가 함께 얽혀 있으면 정관과 결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와 임원 지위를 둘러싼 소송·가처분을 수행합니다.

교회 결의 분쟁 대응 흐름
  1. 1

    결의 자료 확보

    통지문·회의록·참석자 명단

  2. 2

    정관 확인

    소집권자·방법·정족수

  3. 3

    대표자 정리

    소송을 수행할 대표자 확인

  4. 4

    가처분 검토

    재정 관여가 급박하면 직무집행정지

  5. 5

    본안 소 제기

    결의 존재 주장자를 피고로 부존재 확인

실무상 착안점

교회 분쟁에서는 「교회가 교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이상하다」거나 「교인 중 누군가 개인 이름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의 부존재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낼 수 있고, 교회도 대표자가 있으면 교회 이름으로 원고가 됩니다. 원고를 누구로 세우느냐보다 결의 때문에 교회 운영이 실제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쪽이 더 중요합니다.

다툼의 재료는 모임 당일 전후의 기록입니다. 소집 통지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갔는지, 참석자 명단과 서명, 회의록 작성자와 날짜, 결의 뒤 새 운영위원들이 통장이나 건물 관리에 손을 댄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주보 공지나 단체 문자방 캡처도 소집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단계에서 먼저 쓰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결의가 없다는 점을 어느 정도 소명해야 받아들여지므로, 회의록이 없거나 통지가 일부 교인에게만 갔다는 자료가 있으면 본안 판결 전에 상대방의 재정 관여를 멈출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도 같은 자료가 결의 부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회·종중·동호회 같은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와 임원 지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과 소집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가처분과 본안 소송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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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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