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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으로 갈라진 종중의 한쪽이 따로 총회를 열어 뽑은 대표, 종중 대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한 종중이 내분으로 사실상 둘로 갈라진 상태에서 한쪽이 따로 종중총회를 열어 뽑은 사람은 그 분파의 대표일 뿐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종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탈퇴할 수 없어 둘로 나뉠 수 없고, 분열된 것처럼 보여도 종중은 하나로 존속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그 대표가 종중 재산 처분이나 소송 같은 행위에 나섰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분파 대표가 종중 명의로 토지를 팔거나 담보로 잡히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등기부를 떼어 보고 매수 예정자와 등기소 쪽에 대표권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 두십시오. 종중 재산의 처분은 종중총회 결의로 해야 합니다.

한쪽 분파가 대표를 뽑았다고 해서 다른 쪽이 서둘러 또 다른 총회를 열어 맞불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분파 총회로 뽑힌 대표는 처음부터 종중 대표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속한 종중은 2025. 6. 선산 관리 방식을 두고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2026. 3. 한쪽 분파가 자기들 종원만 모아 별도의 종중총회를 열고 B씨를 종중 대표자로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씨는 그 뒤 종중 명의 임야의 매각을 추진하겠다며 매수 희망자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종중을 대표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이 둘로 갈라지면 종중도 두 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종중이 종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종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단체여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종중을 양분하는 식의 분열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993 판결은 이 원칙을 확인하면서, 내분으로 사실상 두 파로 나뉘어도 종중은 하나로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종중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고, 종중 재산은 종원들의 총유에 속합니다. 두 파가 각자 종중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75조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를 총유로 정합니다.

한쪽 분파의 총회에서 뽑은 대표는 어떤 지위인가요?

그 분파의 대표일 뿐 종중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한 종중이 내분으로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별도의 종중총회가 열려 대표자로 선임된 사람은 그 분파의 대표자일 뿐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종중 전체의 의사를 모은 총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종중 이름으로 재산을 팔거나 계약을 맺어도 종중에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 곧 종중총회의 결의로 해야 하고, 분파 총회의 결의는 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분파 대표가 종중 이름으로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종중은 대표자가 있어야 종중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분파 총회에서 뽑힌 사람은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그가 종중을 대표해 낸 소송은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은 소송 초기에 대표권이 없다는 주장을 낼 수 있습니다.

분파 대표의 재산 처분을 어떻게 막나요?

대표자 지위를 다투는 소송을 내면서, 그 사이 종중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분파 대표의 직무집행을 멈추게 하거나 종중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형태가 흔합니다.

종중 분열 대표자 다툼 대응 순서

  • 종중 규약 확인 - 규약에 정한 총회 소집권자, 소집 절차, 대표자 선임 방법을 확인합니다. 적법한 총회인지 가리는 기준입니다.
  • 분파 총회 자료 확보 - 분파 총회의 소집 통지, 참석자 명단, 결의서 사본을 구합니다. 종원 전체에게 통지했는지가 드러납니다.
  • 재산 현황 점검 - 종중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와 예금 명의를 확인합니다. 처분 시도가 있으면 매수 예정자에게 대표권 다툼을 알립니다.
  • 가처분 신청 - 처분이 임박했으면 직무집행정지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판결 전에 재산을 지키는 조치입니다.
  • 적법한 총회 개최 - 규약에 맞는 절차로 종원 전체에게 통지해 총회를 열고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소집권자가 소집을 거부하면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 규약에 분파별 대표 제도가 따로 있거나 두 파 가운데 한쪽이 별개의 소종중으로 볼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규약과 족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대표자 지위 다툼과 총회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내분이 깊어지면 각 파가 「우리 쪽 총회가 진짜」라며 대표를 따로 세우는 일이 흔합니다. 판례는 종중이 둘로 나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므로, 한쪽 파만 모인 총회에서 뽑힌 대표는 그 파의 대표에 그칩니다. 맞불 총회를 열어 봐야 같은 문제만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총회 절차의 기록입니다. 소집 통지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연락 가능한 종원 명단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참석자와 위임장이 몇 명이었는지가 모두 서류로 남아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종원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결의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대표자 지위 확인 소송과 결의 무효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고, 가처분 단계에서는 급박한 처분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종중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뒤에는 되찾는 데 훨씬 긴 소송이 필요하므로, 처분 시도가 보이면 등기부 확인과 가처분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대표자 선임과 총회 결의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규약과 소집 통지 기록으로 총회의 적법성을 먼저 따진 뒤 가처분과 본안 소송, 적법한 총회 개최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중 규약·분파 총회의 소집 통지와 결의서 사본·종중 명의 부동산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분파 대표의 대표권 유무·처분금지 가처분 필요성·적법한 총회 개최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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