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교인들이 둘로 갈라지면 교회 건물과 재산은 누구 것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일부 교인이 교회를 탈퇴해 나가면 교회 재산은 남은 교인들의 총유로 남고, 나간 교인들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소속 교단 탈퇴나 변경을 결의하면 그 교회가 종전 교회로 존속하고 재산도 그 교인들에게 귀속됩니다. 지금은 결의 당시 의결권 있는 교인 수와 찬성 수를 확인하십시오.
한쪽이 예배당 출입을 막거나 재산을 처분하려 하면 교인 명부와 결의 회의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교인 수와 찬성 수가 재산 귀속을 정하므로, 이 자료가 없으면 가처분도 본안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분열을 이유로 재산을 반씩 나눠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교회의 분열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교회는 교인 120명의 법인 아닌 사단 교회로 예배당 건물을 교회 명의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2025년 담임목사 청빙 문제로 갈등이 생겨 공동의회에서 교단 변경 안건을 표결했는데, 의결권 있는 교인 120명 중 70명이 찬성했습니다. 찬성한 교인들은 2026년부터 새 교단 이름으로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겠다고 했고, 반대한 교인들은 예배당과 재산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회는 법적으로 어떤 단체인가요?
설립등기를 하면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법인격이 없더라도 대표자와 조직을 갖추면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이고, 관리와 처분은 교회 규약이나 교인총회 결의에 따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일부 교인이 나가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탈퇴한 교인들은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교인 지위와 함께 재산 사용·수익권과 의결권을 잃습니다. 종전 교회는 남은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고, 재산은 남은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됩니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이 교회 분열 시 재산을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로 보던 종전 판례를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 상황 | 재산 귀속 |
|---|---|
| 일부 교인 탈퇴 | 남은 교인들의 총유 |
| 3분의 2 이상 교단 변경 결의 | 교단 변경한 교회 교인들의 총유 |
| 3분의 2 미달 결의 후 이탈 | 남은 교인들의 총유 |
- 일부 교인 탈퇴
- 재산 귀속: 남은 교인들의 총유
- 3분의 2 이상 교단 변경 결의
- 재산 귀속: 교단 변경한 교회 교인들의 총유
- 3분의 2 미달 결의 후 이탈
- 재산 귀속: 남은 교인들의 총유
출처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나간 교인들이 새 대표자를 뽑고 다른 교단에 가입했다면 그 교회는 새로 설립된 교회입니다. 새 교회 교인들은 종전 교회 재산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교단 변경 결의를 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소속 교단 탈퇴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해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갖춰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하면 종전 교회는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 존속하고, 재산은 그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남습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교단 변경은 효력이 없고,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떠나면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
| 필요 찬성 수(3분의 2) | 80명 |
|---|---|
| 사례 찬성 수 | 70명 |
단순 예시 계산
교단 변경에 찬성한 교인이 탈퇴한 것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67672 판결은 탈퇴 의사표시 여부, 교리와 예배 방법을 바꿨는지, 다른 명칭을 쓰거나 남은 교인을 배제하고 독립 조직을 만들었는지, 새 목사를 추대했는지, 결의가 무효가 되면 떠날 생각이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분쟁 대응 순서
- 교인 명부 확보 - 결의 당시 의결권 있는 교인 명단을 확정합니다. 3분의 2 계산의 분모입니다.
- 회의록·투표 자료 확보 - 공동의회 소집 통지, 회의록, 투표 결과를 모읍니다. 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정관·교단 헌법 확인 - 교회 정관과 소속 교단 헌법이 재산과 교단 변경을 어떻게 정하는지 봅니다.
- 가처분 검토 - 재산 처분이나 출입 방해가 급하면 처분금지·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본안 소송 - 결의 무효 확인이나 예배당 인도, 등기 말소 소송으로 재산 귀속을 확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회가 재단법인이나 교단 유지재단 명의로 재산을 등기해 두었다면 등기 명의와 명의신탁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회·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와 재산 귀속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회가 갈라지면 양쪽 모두 「우리가 진짜 교회」라며 예배당을 지키려 합니다.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단 기준은 분명해졌습니다. 교단 변경 결의가 3분의 2를 넘었는지, 넘지 못했다면 누가 나간 것인지가 재산의 주인을 정합니다.
그래서 교인 수와 날짜를 문서로 고정해야 합니다. 공동의회 소집 공고일, 결의 당시 교인 명부와 세례교인 수, 출석·찬성 인원, 새 교단 가입 신청일, 별도 예배를 시작한 날을 회의록과 주보로 확인합니다. 교인 명부가 결의 직전에 바뀌었다면 그 경위도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결의 무효 확인과 예배당 인도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의결권 있는 교인의 범위가 다르게 계산되면 3분의 2 요건 충족 여부가 뒤집히고, 별도 예배와 새 명칭 사용 시점은 집단 탈퇴로 볼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처분 단계에서도 이 자료로 소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회·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 효력과 재산 귀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의결권자 명부와 결의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 결의 당시 교인 명부, 공동의회 회의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결의 요건 충족 여부와 탈퇴 판단, 재산 귀속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276조 제1항
- 민법 제275조 제1항
- 민법 제42조 제1항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 67672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