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총회 결의 없이 한 단체 보증, 총유물 처분이라며 무효라고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비법인사단이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한 것은 총유물 처분이 아니어서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증을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봅니다. 지금은 규약에 대표자 보증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에게서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가 오면 보증 당시 대표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어떤 서류를 보여 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단체가 보증 무효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규약 위반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사실을 단체가 증명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항변 하나로 보증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례는 그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상가번영회는 법인 등기 없이 상인 80명이 회원으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2024년 전 회장이 회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번영회와 거래하던 인테리어 업체 B가 C캐피탈에서 빌린 2억원에 대해 번영회 명의로 연대보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B가 2026년 부도나자 C캐피탈이 번영회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현 임원들은 총회 결의 없는 보증은 무효라고 다툴 수 있는지,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총회 결의 없이 한 금전채무 보증을 총유물 처분이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어서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뜻하고, 금전채무 보증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항변 | 판단 |
|---|---|
| 총유물 처분이라 총회 결의 필요 | 받아들여지지 않음 |
| 규약상 대표권 제한 위반 | 상대방 악의·과실 시 무효 |
| 상대방 악의·과실 증명 | 단체가 증명 |
- 총유물 처분이라 총회 결의 필요
- 판단: 받아들여지지 않음
- 규약상 대표권 제한 위반
- 판단: 상대방 악의·과실 시 무효
- 상대방 악의·과실 증명
- 판단: 단체가 증명
출처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하고,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따릅니다. 그러나 보증처럼 단체가 채무를 지는 행위는 이 조문이 말하는 총유물 관리·처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은 보증채무를 지면 결국 단체의 현금이나 총유물을 처분해 갚아야 하므로 장래의 총유물 처분행위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수의견이 판례이므로, 2026. 9. 30. 기준 현행 판례로는 「보증은 총유물 처분」이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단체가 보증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규약에서 대표자의 보증에 결의를 요구했다면 그 규약은 대표권 제한 규정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제한과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보증은 무효입니다. 이 사정은 무효를 주장하는 단체가 증명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규약 사본을 받았는지, 결의서를 요구했는지, 대표자와 특수관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규약에 결의 요건이 없다면 이 방법도 쓰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를 위해 규약에 「단체 명의 보증·채무 부담은 총회 결의를 거친다」는 조항을 두고 거래처에 알려 두는 것이 예방책입니다.
결의 없이 보증한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단체와 위임에 준하는 관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규약에 어긋나게 보증해 단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업무상배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 1
규약 확인
보증 제한 조항 존재 여부
- 2
상대방 인식 조사
규약 열람·결의서 요구 여부
- 3
보증채무 방어
대표권 제한 항변
- 4
대표자 책임 추궁
손해배상·해임 결의
단체 명의 보증 분쟁 대응 순서
- 규약 확인 - 규약에 보증이나 채무 부담에 결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대표권 제한 항변의 전제입니다.
- 상대방 인식 조사 - 보증 당시 상대방이 받은 서류와 협의 기록을 확보합니다. 악의·과실 증명 자료입니다.
- 주채무 확인 - 주채무자의 채무액과 연체 여부, 이미 갚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보증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총회 소집 - 대응 방향과 대표자 책임 추궁을 총회 안건으로 올립니다. 단체 의사를 정리합니다.
- 대표자 책임 추궁 - 규약을 어긴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임을 결의합니다. 재발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가 법인 등기를 한 조합이거나 보증이 단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 규정과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내부 분쟁과 임원 책임 추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번영회, 법인 등기 없는 조합 같은 단체들은 대표자가 마음대로 보증을 서 주면 「총회를 안 거쳤으니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증은 총유물을 직접 처분하는 것이 아니어서 총회 결의 누락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규약과 상대방의 인식입니다. 규약에 대표자의 보증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는지, 보증 당시 거래 상대방이 그 규약을 봤는지, 결의서를 달라고 했는지를 날짜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거래처와 친인척이거나 거래 이익을 얻었다면 그 기록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보증채무 소송에서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증명에 실패하더라도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임 결의를 할 때 규약 위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결의 누락이 반복됐다면 업무상배임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내부 분쟁과 임원 책임 추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규약상 대표권 제한과 거래 상대방의 인식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보증채무 방어와 대표자 책임 추궁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체 규약, 보증서나 보증계약서, 대표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의 협의 기록, 총회 회의록을 준비해 주시면, 총유물 처분 항변의 한계·대표권 제한에 따른 무효 주장 가능성·대표자 책임 추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76조 제1항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275조 제1항
- 민법 제275조 제2항
- 민법 제681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