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주택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조합 상가를 빚 담보로 넘겼다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주택조합이 신축한 일반분양 상가는 조합원 전원의 총유여서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총회 결의 없이 처분할 수 없고, 결의 없는 처분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총유물 처분이 정관·규약이나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봅니다. 지금은 조합 규약의 재산 처분 조항과 총회 의사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조합 규약에서 재산 처분 절차를 정한 조항과 최근 총회 의사록을 찾아 두십시오. 규약에 정함이 없고 총회 결의도 없었다면 처분은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 서명한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C씨에게 상가를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조합장 혼자서는 조합원 전체가 총유하는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B씨는 2024. 10. 사업비가 부족하자 C씨에게서 3억원을 빌리면서, 조합이 신축한 상가건물 1층 약 297제곱미터를 C씨에게 파는 매매계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분양계약서까지 넘겨주기로 했고, 2025. 5. 변제기가 지나자 실제로 C씨에게 분양계약서를 교부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조합원들은 조합 규약에 재산 처분 규정이 없고 총회를 연 적도 없다며, 이 처분이 유효한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택조합이 신축한 일반분양 상가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조합원 전원의 총유입니다.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 중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이 총유합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하고, 그 관리와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에 따릅니다.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조합 재산을 담보로 넘기면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에 관해 조합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입니다. 조합장이 빌린 돈의 담보로 상가를 파는 계약서를 써 주고 분양계약서를 넘겨준 것은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가 없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총유 규정은 소유권 외의 재산권에도 준용되므로, 조합이 가진 분양대금 채권이나 분양권을 넘기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건축조합이라면 결론이 다른가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원안 당시 재건축조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비법인사단이었지만, 지금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으로 성립하므로 총유 규정 대신 그 법의 총회 의결 사항 규정을 봅니다.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상환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조합 | 법적 성격 | 처분 기준 |
|---|---|---|
| 지역·직장주택조합(주택법) | 비법인사단 | 규약 또는 총회 결의(총유) |
| 정비사업조합(도시정비법) | 법인 | 총회 의결 사항 규정 |
| 규약·결의 없는 처분 | - | 무효로 다툼 |
- 지역·직장주택조합(주택법)
- 법적 성격: 비법인사단
- 처분 기준: 규약 또는 총회 결의(총유)
- 정비사업조합(도시정비법)
- 법적 성격: 법인
- 처분 기준: 총회 의결 사항 규정
- 규약·결의 없는 처분
- 법적 성격: -
- 처분 기준: 무효로 다툼
출처 - 민법 제275조·제27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제45조
반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은 지금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 총유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느 조합인지부터 조합 설립인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C씨는 무효인 처분을 근거로 상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3억원을 실제로 조합 사업비로 받았다면 대여금 반환 문제가 따로 남습니다. 그 차용 자체가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조합에 효력이 있는지, 조합장 개인이 책임을 지는지는 차용 경위와 돈의 사용처를 보고 판단합니다.
조합장 무단 처분 대응 순서
- 조합 성격 확인 - 설립인가서로 주택법 조합인지 도시정비법 조합인지 확인합니다. 적용할 규정이 달라집니다.
- 규약·의사록 확보 - 재산 처분 조항과 총회 의사록을 모읍니다. 결의 부존재를 증명합니다.
- 처분 서류 확보 -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차용증을 확보합니다. 무효 대상 행위를 특정합니다.
- 무효 확인·가처분 - 상가 이전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과 무효 확인을 청구합니다.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합니다.
- 조합장 책임 검토 - 해임 총회 소집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형사 책임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약에 이사회 결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나 사후 총회에서 추인한 경우에는 규약 원문과 추인 결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 총회 관련 가처분과 조합재산 처분 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조합 성격 확인
설립인가서 확인
- 2
규약·의사록 확보
결의 부존재 증명
- 3
처분금지가처분
상가 이전 차단
- 4
무효 확인 소송
처분 효력 부정
- 5
조합장 책임
해임·손해배상 검토
실무상 착안점
조합원들은 조합장 이름으로 된 계약서를 보면 「대표가 서명했으니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택조합의 일반분양분은 조합원 전원이 함께 가진 총유 재산이어서, 대표자라도 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혼자 처분할 수 없습니다. 대표권과 처분권은 다릅니다.
그래서 총회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규약의 재산 처분 조항, 해당 시기의 총회 소집 통지와 의사록, 조합장이 계약서를 쓴 날과 분양계약서를 넘긴 날, 돈이 조합 계좌로 들어왔는지가 모두 정리되어야 합니다. 총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도 소집 통지 부재로 증명합니다.
이 기록은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결의 부존재의 증거가 되고, 조합장 해임 총회를 소집할 때 사유가 됩니다. 돈의 흐름 자료는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에 대응하거나 조합장 개인 책임을 묻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 총회 관련 가처분과 조합재산 처분 무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조합의 법적 성격과 규약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무효 확인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합 규약·조합 설립인가서·총회 의사록·매매계약서와 분양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조합 재산의 총유 여부, 총회 결의 없는 처분의 효력, 조합장 책임 추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 민법 제276조 제1항
- 민법 제275조 제1항
- 민법 제278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