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어촌계 보상금이 불공평하게 나뉘었는데 계원이 제 몫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어촌계원은 어업권 소멸 보상금 중 자기 몫을 어촌계에 바로 청구할 수 없고, 분배를 정한 총회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송으로 구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과 그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이고, 총유물의 처분은 정관이나 총회결의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분배를 정한 총회 회의록과 정관의 보상금 분배 조항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분배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총회 소집통지서, 회의록, 참석자 명단, 분배 기준표를 요청해 받아 두십시오. 소집 절차의 하자와 분배 기준의 불공정은 이 서류로만 증명됩니다.
분배가 억울하다고 해서 계원 개인 이름으로 보상금 지급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남해안 어촌계의 계원으로 20년 넘게 마을어장에서 전복·해삼을 채취해 왔습니다. 2024년 해상 공사로 어촌계의 마을어업권이 소멸하면서 보상금 30억원이 나왔는데, 2025년 4월 총회는 실제 조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계원에게 똑같이 나누기로 결의했습니다. D씨는 거의 조업하지 않은 계원과 같은 금액을 받게 되자, 어촌계를 상대로 자기 몫을 더 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촌계 보상금은 누구의 재산인가요?
어촌계 전체의 총유 재산입니다.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하고, 어업권이 소멸해 받은 보상금도 어촌계의 총유에 속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수산업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가 되고,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합니다. 계원은 보상금에 대해 특정한 지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계원이라는 지위에서 관리·처분에 참여할 뿐입니다.
계원이 어촌계에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은 보상금 분배는 정관이 있으면 정관에 따르고, 없으면 총회결의로 정해야 하며, 계원이 이런 결의 없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분배결의에 이의가 있는 계원은 소집·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 1
분배 총회결의
정관이 없으면 총회결의로 분배
- 2
결의 서류 확보
소집통지·회의록·분배 기준표
- 3
효력정지 가처분
분배금 지급 전 신청 검토
- 4
결의 무효확인 소송
절차 하자·현저한 불공정 주장
- 5
재결의
공정한 기준으로 다시 분배
분배결의 당시 이미 계원 신분을 잃은 사람은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총유물에 관한 권리는 사원 지위를 잃으면 함께 잃기 때문입니다. 보상금이 나올 당시 계원이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균등 분배 결의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은 보상금을 어업권 행사자와 비행사자에게 똑같이 나누기로 한 총회결의가 어업권 행사자들과의 관계에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어촌계 내부의 어업권 행사 관행과 실태가 가장 중요하고, 행사자가 되기 위한 경쟁 정도, 계원 중 행사자 비율, 비행사자가 행사자가 되지 못한 이유, 과거 보상금 분배 선례도 함께 봅니다.
| 판단 요소 | 비중 |
|---|---|
| 어업권 행사 관행과 실태 | 가장 중요 |
| 행사자가 되기 위한 경쟁 정도 | 참작 |
| 계원 중 행사자 비율 | 참작 |
| 비행사자가 행사자가 못 된 이유 | 참작 |
| 과거 보상금 분배 선례 | 참작 |
- 어업권 행사 관행과 실태
- 비중: 가장 중요
- 행사자가 되기 위한 경쟁 정도
- 비중: 참작
- 계원 중 행사자 비율
- 비중: 참작
- 비행사자가 행사자가 못 된 이유
- 비중: 참작
- 과거 보상금 분배 선례
- 비중: 참작
출처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
따라서 실제 조업 기록, 어업 의존도, 잃은 어구·시설 자료를 모아 두면 결의 무효 소송에서 불공정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면 어촌계는 다시 총회를 열어 공정한 기준으로 분배를 결의해야 합니다.
어촌계 보상금 분배 다툼 대응 순서
- 계원 지위 확인 - 분배결의 당시 계원 명부에 올라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분을 잃었다면 결의를 다툴 이익이 없습니다.
- 정관·결의 서류 확보 - 정관의 분배 조항, 총회 소집통지서, 회의록을 확보합니다. 정관 기준과 다른 결의인지 대조합니다.
- 조업 실적 정리 - 조업 일지, 위판 기록, 어구 구입 영수증을 모읍니다. 어업 의존도와 손실 정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결의 무효확인 소송 - 절차 하자나 현저한 불공정이 있으면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냅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로 내면 기각됩니다.
- 보상금 지급 보전 - 분배금이 곧 지급될 예정이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지급 후에는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촌계가 법인이거나 정관에 보상금 분배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정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총회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상금 분배에 불만이 있는 계원들은 대개 「내 몫을 달라」는 소송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총유 재산인 보상금은 결의 없이 개인이 청구할 수 없고, 그렇게 낸 소송은 기각됩니다. 다툴 대상은 돈이 아니라 분배결의입니다.
결의를 다투려면 결의 당시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총회 소집통지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분배 기준표가 사전에 공개됐는지를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조업 실적도 위판장 기록처럼 제3자가 작성한 자료가 설득력이 큽니다.
소송에서는 어촌계 내부의 어업권 행사 관행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과거 보상금을 어떻게 나눴는지에 관한 선례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결의가 무효로 확정돼도 곧바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다시 총회를 열어야 하므로, 그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분배금 지급을 멈춰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법인 단체의 총회결의와 재산 분배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과 결의 절차를 먼저 검토한 뒤 결의 무효확인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촌계 정관·총회 회의록·분배 기준표·조업 실적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결의 절차의 하자·분배 내용의 불공정 여부·효력정지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
- 민법 제276조 제1항
- 수산업법 제16조 제4항
- 민법 제275조 제1항
- 민법 제277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