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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이 모두 끊긴 소종중의 임야를 상위종중이 가져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하위종중의 종원이 모두 사망하고 후손이 없더라도 그 임야가 상위종중 소유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선조가 달라 구성원 범위가 다른 상위종중을 별개 단체로 보아 귀속을 부정합니다. 지금은 소종중의 공동선조와 임야 등기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위종중 이름으로 소종중 임야의 등기를 넘기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임야 등기부와 사정·보존등기 경위, 소종중 명의신탁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위종중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직접 말소나 이전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성과 본을 쓰는 큰 종중이라고 해서 끊긴 소종중의 재산을 당연히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중 재산은 상속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종중은 13세조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그 아래 14세조 B를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이 있었습니다. B의 후손은 2010년대에 모두 사망해 대가 끊겼고, B 소종중이 관리하던 임야 2만㎡는 B의 손자 명의로 등기된 채 남아 있습니다. 2025년 A종중은 그 임야를 종중 재산으로 편입해 매각하려 합니다. A종중 총무는 A종중이 그 임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손이 모두 끊긴 소종중의 재산은 상위종중에 귀속되나요?

아니요, 하위종중의 종원이 모두 사망하고 후손이 없더라도 그 재산이 상위종중에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6782 판결은 하위종중의 종원이 모두 사망하고 후사가 없다고 하여 그 재산이 그 공동선조의 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상위종중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종중 재산은 종원들의 총유이고,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 지위를 얻고 잃는 데 따라 취득·상실됩니다. 상위종중은 공동선조가 달라 구성원 범위가 다른 별개 단체이므로, 하위종중 종원의 지위를 이어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종중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분묘 수호와 제사,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하는 자연발생적 종족단체로서 선조가 사망하면 그 자손들로 자연스럽게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567 판결도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규약이나 대표자가 없어도 종중 자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종중과 하위종중은 공동선조가 누구인지로 구별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를 총유로 정하고, 관리·처분은 사단의 규약과 사원총회 결의에 따르게 합니다.

소종중들이 통합종중을 만들면 재산이 넘어가나요?

통합 규약만으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2008다41567 판결은 통합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아니고 종중 유사 단체일 뿐이며, 통합 규약에 소종중 재산을 귀속시킨다고 정했더라도 그 소종중의 규약이나 종중총회 결의에 따른 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이 유효하다는 증명 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소종중 재산이 넘어가는지 여부
소종중 후손 단절
재산 이전: 상위종중 귀속 안 됨
통합 규약만 존재
재산 이전: 효력 없음
소종중 총회 처분 결의
재산 이전: 유효

출처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6782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567 판결

상위종중이 소종중 땅의 등기를 정리할 수 있나요?

직접 소유자로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98다56782 판결은 상위종중이 소유자가 아닌 이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직접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는 청구는 청구원인이 달라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종중 재산이 종원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경우도 많습니다.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조세 포탈 등 목적이 없으면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위종중 재산 귀속 대응 순서

  • 공동선조 특정 - 재산을 가진 소종중의 공동선조와 상위종중의 공동선조를 족보로 확인합니다. 별개 종중인지가 드러납니다.
  • 등기 경위 확인 - 사정명의, 보존등기, 이전등기 순서를 등기부와 토지대장으로 봅니다. 명의신탁 여부를 가립니다.
  • 생존 후손 조사 - 소종중 공동선조의 후손이 정말 모두 사망했는지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소종중이 존속합니다.
  • 처분 결의 확인 - 통합이나 증여가 있었다면 소종중 총회 결의서를 찾습니다. 결의가 없으면 처분은 무효입니다.
  • 청구 방법 결정 - 소유자 지위가 없으면 대위 청구 등 다른 청구원인을 검토합니다. 청구원인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종중 후손이 실제로 남아 있거나 종중 재산이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족보와 등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 관련 소송과 종중 총회 결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재산 다툼에서 큰 종중 쪽은 「같은 집안이니 끊긴 작은 종중 땅은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종중을 공동선조별로 따로 보고, 종중 재산은 상속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종중의 후손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상위종중이 그 땅의 주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족보와 등기 기록입니다. 소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그 후손이 정말 모두 사망했는지, 임야가 누구 명의로 사정되고 어떻게 등기가 이어졌는지를 제적등본과 등기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종중을 만들었다면 소종중 총회 결의서가 있는지도 찾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청구원인을 정합니다. 상위종중이 소유자 지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직접 말소 청구는 기각되고, 대위 청구 같은 다른 청구원인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소종중 후손 한 명이 확인되면 소종중이 존속한다는 전제로 사건 구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 관련 소송과 종중 총회 결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선조와 종원 범위를 족보와 제적등본으로 먼저 확정한 뒤 등기 경위에 맞는 청구원인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임야대장, 족보, 통합종중 규약이나 총회 결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종중 존속 여부·상위종중 귀속 가능성·등기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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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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