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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종원이 소집한 종중총회 결의를 나중에 적법한 총회에서 추인하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종중총회 결의라도 뒤에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다만 추인 총회 자체도 소집권자, 통지 대상, 정족수를 모두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추인 총회의 소집권자와 통지 대상 종원 명단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추인을 위한 총회는 소집권자인 연고항존자나 규약상 소집권자 명의로 소집통지를 보내고, 안건에 「○○. ○. ○. 총회의 대표자 선임 결의 추인」을 분명히 적으십시오. 추인 총회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추인도 효력이 없습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연 총회에서 대표자를 뽑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총회를 다시 열어 새로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종중은 2024. 9. 연고항존자가 있는데도 일반 종원이 임시총회를 소집해 새 대표자를 뽑았습니다. 반대하던 종원들이 연고항존자에게 요청해 2025. 4. 다시 총회가 열렸고, 족보상 성년 종원 전원에게 통지한 뒤 앞선 대표자 선임 결의의 찬반을 묻자 출석 62명 중 44명이 찬성했습니다. 대표자는 그 사이 종중 명의로 토지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집권자 아닌 종원이 연 총회의 결의는 무효인가요?

네, 종중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다면 그 총회에서 한 규약 제정이나 대표자 선임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소집권자는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종장이나 문장, 그것도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됩니다.

연고항존자는 항렬이 가장 높고 그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연고항존자가 있는데 일반 종원이 총회를 소집했다면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나중에 적법한 총회에서 추인하면 유효해지나요?

네,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 결의라도 뒤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추인 결의가 있으면 앞선 대표자 선임 결의는 선임 당시로 소급해 효력을 가집니다.

하자 있는 결의의 추인 흐름
  1. 1

    하자 있는 총회

    권한 없는 종원이 소집해 대표자 선임

  2. 2

    적법한 소집

    연고항존자 등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

  3. 3

    추인 결의

    앞선 선임 결의를 안건으로 찬반 표결

  4. 4

    소급 유효

    선임 당시로 거슬러 효력 발생

그래서 추인 전에 그 대표자가 한 소송 제기나 계약도 추인과 함께 효력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인 총회 역시 소집권자, 소집통지 대상, 정족수를 모두 갖춰야 하므로 추인 총회의 절차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추인 총회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추인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하고, 족보 등으로 확정한 소집통지 대상 종원 전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적어야 하고, 규약이 없다면 사단법인 총회 규정을 유추해 1주 전에 통지를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인 총회 점검표
소집권자
확인 내용: 규약·관례·연고항존자 순
통지 대상
확인 내용: 족보상 성년 종원 전원
통지 내용
확인 내용: 추인할 결의를 안건으로 명시
정족수
확인 내용: 규약 또는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출처 - 민법 제71조, 제75조 제1항,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0402 판결

결의 요건은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종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종원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추인 찬반을 표로 물은 결과와 참석자 명단을 의사록에 남겨야 뒤에 다툼이 생겼을 때 추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총회 소집·결의 조문과 종중 판례의 기준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종중총회 결의 추인 절차 순서

  • 소집권자 확정 - 규약, 관례, 연고항존자 순으로 적법한 소집권자를 확인합니다. 추인 총회의 출발점입니다.
  • 통지 대상 확정 - 족보로 성년 종원 전원을 확정하고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누락이 있으면 추인도 무효가 됩니다.
  • 안건 명시 통지 - 추인할 결의의 날짜와 내용을 안건으로 적어 통지합니다. 목적 사항이 빠지면 다툼이 생깁니다.
  • 추인 표결과 의사록 - 찬반 표결 결과와 참석자 명단을 의사록에 남깁니다. 추인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대표자 등기·소송 정리 - 추인된 대표자 명의로 종중 부동산 등기와 소송을 정리합니다. 대표권 다툼을 끝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인 전에 대표자가 종중 재산을 처분했거나 반대 종원이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이미 냈다면 등기부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총회 소집·결의 효력 다툼과 임시총회 소집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대표자 선임에 하자가 드러나면 종원들은 처음부터 총회를 다시 열어 대표를 새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법한 총회에서 앞선 결의를 추인하면 그 결의가 처음부터 유효가 되어, 그동안 대표자가 한 일도 함께 정리됩니다.

문제는 추인 총회도 똑같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소집권자가 누구였는지, 통지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안건에 추인할 결의가 적혀 있었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반대 종원이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내면 추인 총회의 소집통지 발송 내역과 의사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통지 누락이 한 명이라도 드러나면 추인까지 무효가 될 수 있어 발송 기록을 종원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총회 소집과 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소집권자와 통지 대상을 먼저 확정한 뒤 추인 총회 절차를 설계해 대표권 다툼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중 규약·앞선 총회 의사록·족보 사본·소집통지 발송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소집권자 확정·추인 총회 요건·추인 전 대표자 행위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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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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