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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정관에 감사 의결이 있어야 임시총회를 연다고 되어 있으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회원 5분의 1의 소집 청구 외에 감사 의결 같은 요건을 더한 정관 조항은 소수 회원의 임시총회 소집권을 사실상 어렵게 하므로 민법 제70조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2023그608 결정과 법원 소집허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청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이사가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청구한 회원들은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이사가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정관은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회원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는 있지만, 소수 회원의 소집권을 사실상 막는 요건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들이 의결을 해 주지 않는다고 소집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회원 300명 규모 사단법인의 회원입니다. 2026. 3. 9. 회원 70명이 회장 해임 안건을 적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했지만 회장은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정관에는 회장이 2주 안에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 3명 중 2명의 의결을 거쳐 법원 허가를 받아 소집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3명이 모두 회장 측이라 의결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는 정관을 어긴 총회는 무효가 될 것이라는 걱정도 나왔습니다. A씨는 감사 의결 없이 회원들끼리 바로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법은 소수 회원의 임시총회 소집권을 어떻게 정하나요?

임시총회는 원래 이사가 필요하다고 볼 때 소집합니다. 그러나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면 이사는 소집해야 합니다. 청구 뒤 2주 안에 이사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회원들이 법원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5분의 1이라는 숫자는 정관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소집권을 이사에게만 맡길 때 생기는 불이익을 막으면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용하는 것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정관으로 숫자를 바꿀 수 있다 해도, 소수 회원의 소집권을 빼앗거나 해치는 수준에는 이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회원들이 대표를 견제하는 핵심 수단이어서, 정관으로 이를 막으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해임 안건을 올릴 길이 없어집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문제가 된 조합 정관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조합장이 2주 안에 소집하되, 불응하면 감사 3인 중 2인의 의결로 법원 허가를 받아 소집한다고 정했습니다. 감사들이 의결 자체를 하지 않자 조합원들이 직접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했고, 원심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조합은 사적자치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냈습니다.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정관 조항 예효력이유
청구 정족수를 총사원 2분의 1 이상으로 변경허용민법이 정수 증감을 허용
목적사항 제시 방법을 구체화허용절차 요건의 명확화
감사 3인 중 2인 의결을 추가 요건으로 둠 (핵심 행)원칙적으로 무효소집권 행사를 사실상 어렵게 함

출처 - 민법 제70조, 대법원 2023. 8. 18. 자 2023그608 결정

대법원은 정관이 정족수를 총사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정하거나 목적사항 제시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집권 행사를 사실상 어렵게 하거나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요건은 “민법 제70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감사 의결 요건은 여기에 해당한다며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감사들이 의결을 하지 않더라도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직접 법원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적자치와 다수결 원칙을 내세운 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관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감사 의결이나 이사회 승인처럼 법에 없는 단계를 끼워 넣은 조항이 있어도 법원에 직접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청구 회원 명단과 서명, 목적사항을 적은 청구서, 이사에게 도달한 증거, 정관 사본을 붙입니다. 2주가 지나도록 소집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날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처럼 헌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특별항고만 남습니다. 비법인 단체에서 대표가 소집을 미루는 경우는 「종중 대표가 임시총회 소집을 몇 달째 미루면 종원이 직접 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 연 총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허가를 받았다고 바로 회의를 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이 정한 소집 절차를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회의 1주 전까지 목적사항을 적은 소집 통지를 보내고, 정관에 정한 통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따릅니다.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으므로 허가 신청 때 적은 목적사항과 통지 내용을 맞추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소집을 청구한 회원 수가 정관에서 정한 비율 이상인가요?

    청구서와 서명부를 정리해 소집허가 신청 준비를 시작합니다.

    민법 제70조 제2항

  2. 청구서가 대표에게 도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났나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서면으로 소집허가를 신청합니다.

    민법 제70조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3. 정관에 감사 의결이나 이사회 승인 같은 추가 요건이 있나요?

    그 요건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신청서에 밝힙니다.

    대법원 2023. 8. 18. 자 2023그608 결정

  4. 법원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소집 통지를 보내지 않았나요?

    회의 1주 전까지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보냅니다.

    민법 제71조, 제72조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합니다.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임장 양식을 미리 준비해 두면 정족수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통지 대상이나 방법을 빠뜨리면 결의 효력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시총회 소집허가 대응 순서

  • 청구 정족수 확인 - 정관에서 정한 비율과 현재 회원 수를 대조해 서명 인원을 맞춥니다.
  • 목적사항 특정 - 해임, 정관 변경 등 다룰 안건을 구체적으로 적은 청구서를 만듭니다.
  • 도달 증거 확보 - 내용증명 등으로 이사에게 청구서가 도달한 날을 남깁니다.
  • 2주 경과 확인 - 이사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날짜를 기록합니다.
  • 소집허가 신청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 조항이 절차를 구체화하는 수준인지 소집권을 사실상 막는 수준인지, 청구 정족수와 도달 시점이 갖추어졌는지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 총회 결의 효력 다툼, 정관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집허가 신청이 기각되는 흔한 이유는 정관 조항이 아니라 청구 단계의 흠입니다. 서명한 회원이 실제 회원 명부에 없거나, 청구서에 목적사항이 「법인 운영 정상화」처럼 막연하게 적혀 있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원 명부를 먼저 확보해 정족수를 넉넉하게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2주 기간은 청구서가 이사에게 도달한 날부터 셉니다. 대표가 우편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용증명과 함께 이메일, 사무실 전달 기록을 같이 남겨 두십시오. 총회가 열린 뒤 결의를 다투는 쪽도 소집 경위가 쟁점이 되므로 이 기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단법인, 조합, 종중 등 단체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총회 결의 효력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 조항과 청구 경위를 함께 검토해 절차를 설계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
  • 총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 단체 정관 검토·개정
  • 임원 해임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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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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