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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를 원고로 넣어 소송했다면 그 몫의 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청구는 각하되고 상속인이 그 몫까지 청구한 것으로 보지 않아 사망자 몫의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위자료만 행사한 것으로 보고 사망자 위자료의 상속분은 따로 시효를 따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공동원고 가운데 소 제기 전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망자 몫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이 자기 이름으로 청구를 추가한 날에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사망 사실을 발견한 즉시 청구취지를 바꿔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상속인 자신의 위자료 청구 부분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으니, 소송 전체를 다시 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형제는 2023년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사망했다는 결정이 나오자, 2024년 초 어머니와 함께 공동원고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중 어머니가 소송 제기 전인 2022년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형제는 어머니 몫 위자료 각 1,500만원을 상속분으로 추가 청구했지만, 국가는 그 부분의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한 사람 명의로 낸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은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능력은 민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소 제기 후 사망했다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해 이어 가면 되지만, 소 제기 전에 사망했다면 수계로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상속인의 수계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이 함께 원고였다면 사망자 몫도 청구한 것으로 보나요?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09002 판결은 사망자와 상속인이 공동원고로 표시된 경우에도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만 행사한 것이고, 사망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기 상속분까지 함께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사망자의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인이 자기 이름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소장에 사망자 이름만 적혀 있으면 그 권리를 누가 행사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청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본인 위자료와 유족 위자료는 시효를 따로 따지나요?

따로 따집니다. 생명침해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배우자·자녀 등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여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각각 그 권리를 행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족 고유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별 시효 판단 기준
피해자 본인 위자료
행사 주체: 상속인(상속분)
시효 중단 기준: 상속인이 청구한 날
유족 고유 위자료
행사 주체: 각 유족
시효 중단 기준: 각자 청구한 날
사망 유족의 위자료
행사 주체: 그 상속인
시효 중단 기준: 상속인 명의로 추가한 날

출처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09002 판결, 민법 제752조

그래서 한 가족이 여러 권리를 가진 사건에서는 피해자 본인 위자료의 상속분, 각 유족 고유 위자료, 이미 사망한 다른 유족의 위자료 상속분을 나누어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소장에 빠진 권리는 추가한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따로 계산합니다.

시효가 걱정되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즉시 상속인 명의로 사망자 몫의 상속분 청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재판상 청구는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그 효력은 실제로 그 권리를 청구한 때 생깁니다. 사망자 명의의 소가 각하되면 그 부분은 시효중단 효력도 없습니다.

각색 사례의 날짜 흐름
  1. 2022년

    어머니 사망

  2. 2023년

    아버지 사망 경위 결정

  3. 2024년 초

    어머니 포함 공동원고로 소 제기

  4. 항소심 중

    사망 사실 발견, 상속분 추가

각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 청구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사망자 명의의 청구는 애초에 상속인의 청구로 인정되지 않아 이 규정으로 구제되기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판단이며, 추가 청구 시점이 곧 시효 판단 기준이라고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사망 당사자 공동원고 소송 대응 순서

  • 당사자 확인 - 공동원고 전원의 생존 여부를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소 제기 전에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은 각하됩니다.
  • 권리 분리 - 피해자 본인 위자료, 유족 고유 위자료, 사망 유족의 위자료를 나눕니다. 권리마다 시효를 따로 계산합니다.
  • 상속인 확정 - 사망 유족의 상속인과 상속분을 확인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 청구취지 변경 - 상속인 명의로 상속분 청구를 추가합니다. 추가한 날이 시효중단 기준일이 됩니다.
  • 시효 항변 대응 -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면 신의칙 위반 사정 등 예외 사유를 정리합니다. 국가배상 사건은 진실규명결정일과 청구일 간격이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거사 사건처럼 국가의 시효 주장이 신의칙상 제한되는 사건이면 결정일과 청구일 사이 기간을 기록으로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과 유족 위자료 청구, 상속 관계가 얽힌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들은 가족 모두를 원고로 적어 소송을 냈으니 모든 몫이 청구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장에 적힌 이름 가운데 이미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몫은 청구된 적이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소 제기 전 사망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날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의 사망 일자, 소장 접수일, 청구취지 변경서 제출일을 나란히 적어 두면 어느 권리가 언제 시효가 중단됐는지가 보입니다.

이 날짜표는 시효 항변 재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추가 청구가 늦었다면 그 부분만 기각되고 나머지는 유지되므로, 권리별 날짜표가 있어야 확정 판결 후 집행할 금액도 정확히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족이 여럿인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고별·권리별로 상속관계와 시효 기산점을 먼저 표로 확정한 뒤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청구취지 변경서·상대방의 시효 항변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사망자 몫 청구의 효력·권리별 시효 기산점·추가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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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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