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하고 나중에 늘리면 나머지 금액도 시효가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소장에 청구금액을 늘리겠다는 뜻을 적고 소송이 끝나기 전 실제로 늘렸다면 소를 낸 날부터 채권 전부의 시효가 멈춘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0다210860 판결로 공사대금 일부 청구, 확장 예고가 없을 때와 일부를 뺀 때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일부만 청구한 소송이라도 청구금액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서면으로 늘려야 합니다. 공사대금은 3년 단기시효이므로 소장에 확장 예정을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네, 소장에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리겠다」는 뜻을 적고 소송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늘렸다면 소를 낸 날부터 채권 전부의 시효가 멈춘 것으로 봅니다. 확장 시점에 이미 3년이 지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전액을 청구하려고 인지대를 한꺼번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확장 예고 문구가 없거나 소송 중 일부를 청구에서 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B사의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다가 2022. 3. 31. 공사를 멈췄습니다. 정산이 되지 않자 2024. 9. 2.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로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내면서, 소장에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을 늘리겠다고 적었습니다. 2026. 6. 감정 결과가 나와 청구를 3억원으로 늘리자, B사는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사 중단 뒤 3년이 지나 시효로 없어졌다고 주장합니다. B사는 소장의 확장 예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도 말합니다. A사 대표는 늘린 2억 5천만원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늦게 늘린 공사대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시효로 없어졌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하수급인인 피고는 2017. 1. 5. 반소를 내며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로 4억원을 청구하고, 추후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적었습니다. 2018. 8. 24. 청구를 약 11억 8,943만원으로 늘렸지만, 원심은 4억원을 넘는 부분이 공사 중단 뒤 3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청구에 확장 뜻을 표시하고 실제로 확장한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피고가 중재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됐다고만 주장했더라도 그 안에 재판상 청구 주장이 들어 있는지 법원이 석명해 밝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 5억 1,559만원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공사비 산정에 관해서는 물량 증가로 조정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원심 계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소장에 확장한다는 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청구한 금액에만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소를 냈다면, 나머지 부분은 재판상 청구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이때 나중에 청구를 늘리면 시효는 늘린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소장에 「일부 청구이며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 소장·소송 경과 | 나머지 부분 시효중단 |
|---|---|
| 일부 청구 + 확장 예고 + 실제 확장 (핵심 행) | 소 제기일부터 채권 전부 중단 |
| 일부 청구임을 분명히 하고 확장 예고 없음 | 청구한 부분만 중단 |
| 확장 예고 후 특정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 | 제외 부분은 소송 종료 후 6개월 안 조치 시 중단 |
| 확장 예고만 하고 끝내 확장하지 않음 | 소송 계속 중 최고 상태, 종료 후 6개월 안 조치 필요 |
마지막 행은 2020다206625의 최고 법리를 적용한 해석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확장 뜻을 적었더라도 나중에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뺐다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소를 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확장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나머지 부분을 최고로 계속 행사하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새로 소를 내거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면 나머지 부분의 시효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면 무엇으로 맞서나요?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근거로 시효중단 사유를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당사자가 놓친 법률상 관점을 짚어 주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 석명에 기대기보다 처음부터 「소 제기로 채권 전부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전에 보낸 내용증명이나 중재신청이 있다면 그 날짜도 함께 정리해 최고나 청구로서의 의미를 덧붙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시효 주장은 항소심 변론 중에 나왔지만, 원심은 실기한 방어방법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늦게 나온 주장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소장에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리겠다는 문구가 있나요?
변론종결 전에 청구를 늘리고 소 제기일부터 전부 시효중단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소송 중 청구에서 명시적으로 뺀 항목이 있나요?
소송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새 소나 가압류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174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공사 중단일이나 대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났나요?
소 제기일과 확장 예고 문구로 시효중단 주장을 준비서면에 적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제168조 제1호
공사가 중간에 멈춘 경우 받을 공사비는 약정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설계·사양 변경으로 대금이 조정되기로 했다면 조정된 금액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부분은 「공사 중단 후 기성고대로 주기로 했는데 감정된 시공비 7천만원을 그대로 줘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부 청구 소송 시효 대응 순서
- 소장 문구 점검 - 「일부 청구」와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효 계산 - 공사 중단일이나 대금 지급기일부터 3년이 언제 끝나는지 셉니다.
- 확장 시기 결정 - 감정 결과가 나오면 변론종결 전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냅니다.
- 시효 항변 대응 - 소 제기 시점과 확장 예고를 들어 채권 전부의 시효중단을 주장합니다.
- 제외 부분 관리 - 청구에서 뺀 부분은 소송 종료 뒤 6개월 안에 새 소나 가압류를 합니다.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소장에 확장 예고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소송 중 청구범위를 줄인 적이 있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확장 예고가 있고 실제로 늘렸다면 늘린 부분에 대한 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다툼의 중심은 기성고와 공사비 산정으로 옮겨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장의 확장 예고 문구와 실제 확장 시점, 청구범위에서 뺀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늘린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부 청구 소송에서 시효 다툼은 대개 감정 결과가 나온 뒤 터집니다. 공사대금은 3년 시효라 감정에 1년 넘게 걸리면 확장 시점에는 이미 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결론을 가르는 것은 소장 한 문장입니다. 「일부 청구」라고만 쓰고 확장 예고를 빠뜨리면 나머지 부분의 시효중단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확장 예고를 적었더라도 소송 중 일부 항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리하는 순간 그 부분은 빠집니다. 감정 항목을 줄이거나 화해 권고를 받는 과정에서 무심코 범위를 좁히는 일이 있으므로, 뺀 항목은 목록으로 남겨 소송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따로 조치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물품대금 등 금전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장 작성 단계부터 청구 확장과 소멸시효 항변에 대비한 문구와 일정을 관리합니다.
- 공사대금·기성금 청구 소송
- 소멸시효 항변 대응
- 감정 결과에 따른 청구 확장
- 하도급 정산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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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68조 제1호
- 민법 제170조
- 민법 제174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63조 제3호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165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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